제가 예전부터 킥보드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분통이 터졌었는데
결국은 이 사고가 나는군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게 보행중
부딪힌것도 아니라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를 치었다는점입니다.
여기서 많은분들이 킥보드 주차에 대해 지적하시는데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것은 주행 그자체입니다. 보통 어른들은 조심해서 모는편이에요.
문제는 애들입니다. 중고딩 학생들 이것들이 겁도없어서 인도에서
경주를 합니다. 애들 많은 학원가 와보십시요 가관입니다 저같은 뚜벅이들은
인도에 올라오는 배달오토바이에 자전거 킥보드까지 어휴..무슨 외줄타기 묘기
부리는것도 아니고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살아보진 않았고, 여행 다녀보면서 느껴도 확 느껴지던데요.
그네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 엄격한 벌과 무서운 처벌 덕도 있더라고요.
킥보드는 진짜 규제 좀 확실히 해야겠어요
강화했다고 한 내용도 중요한건 쏙빼놓고;;
다음에 쓰도록해야죠 별 그지같은 서비스네요
무면허로 운전해놓고 면허는 나중에 딸게요~?네요.
킥보드 제재강화한다고 일처리 하는거보면 쌍욕만 나올뿐입니다
킥보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크게 다치는 경우는 거의 '공유킥보드'일겁니다.
자가킥보드와 공유킥보드의 큰 차이가 바로 '무게'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무식할 정도로 무겁게 만들더군요.
제가 타봐도, 공유킥보드 특유의 묵직함때문에 운전이 둔해지고, 누군가 치었다간 크게 다치겠다 싶더군요.
공유킥보드는 대충 길거리에 버리고 방치해도 고장나지 않아야해서 이부분을 강조해서 만들었더군요.
자가킥보드가 가볍진 않습니다.
무게 훨씬 더 무게운게 많습니다.
바퀴가 커야 안전하고 그럼 배터리도 커지고요
사고사례가적은거는
자기꺼니까 아껴서 조심해서 타기도하고
등록한경우 책임감은 생기니까요.
사고발생시 위험은 속도제한해제시킨
자가킥보드가 더 클수있습니다.
자가 킥보드는 대다수 '폴딩 및 어느 거리는 들고 다닐 수 있게'를 대다수 사용자들이 원합니다. 때문에 공유킥보드 수준의 무게를 선호하지 않아요.
공유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15킬로제한인데 이런 묘한 편법이 가능하게 한 것이 어이없더라고요
심야여서 차가 없다지만 ㅎㄷㄷ해요.
개선이 가능할지..yo
전동모빌리티와 바른 공존 방법을 고민해야할거 같습니다.
전속력으로 인도를 질주하는 어린 양아치들과
인도에서 사람이 비키라며 속도를 늦추지 않는 늙은이들
쫄바지 입고 전기차보다 조용하게 인도에서 레이싱하는 미친 자전거족들 천지입니다.
이 나라는 킥보드, 자전거, 바이크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라
저 정도로는 돌아가신 분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인과 유가족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에선 반성문 쓰면 또 판사가 너그러이 봐 주겠죠.
아니면 그 부모가 책임을 줘야죠
저도 어제 보니 2명이 타고 있더라구요.
법적으로는 면허 없으면 못 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메인 고객으로, 청소년용 탈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보면 거진 다 불법이라는 소리죠.
헬멧 안 쓰고, 귀에 에어팟 끼고, 두 명씩 타기도 하고,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위반 차량 신고하듯이 과속, 신호위반이나 인도주행 같은경우
금융치료를 하게 만드는수밖에는 없을거 같습니다.
적발하는거 간단합니다. 부모들 근무기록하고, 킥보드 사용기록 대조하면 금방인데... 안하겠죠?
자식들이 사고 내면 무면허 사고니까 법적 책임 있는 부모가 모두 자비로 배상과 합의금 내야죠.
(킥보드 보험은 적용해줄 수 없습니다.)
어제 밤 교복입은 학생 둘이 탄 공유 킥보드가 8차선 도로를 신호위반으로 횡단하더라구요.
어제만 해도 한 두 건 본게 아니에요 비일비재합니다.
렌트카처럼 체계적인 임대사업할거 아니라면요.
신분증 확인 및 보험, 책임 확실히 고지하고 계약서 쓰고 사용하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