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클리앙 대표 유령회원 백화련이라고 합니다. (굴러간당 댓글은 많이 씁니….)
며칠째 스트레스 받는일이 있어서 넋두리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씁니다. 죄송합니다ㅜㅜ
전세살이도 집주인 잘 만나는게 복인 것 같습니다.
갱신 6개월전에는 대뜸 2년만 살기로 하셨죠 하더니 자기네도 전세만기되서 들어가야되니 방 빼라고 하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자기네 살라고 했다고 저희보고 살라고 하고 나중에 계약서 갱신할때 보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송도신도시로 가고 싶은데 장모님 가까운데에다가 어린이집 때문에 연수동으로 어쩔 수 없이 사는데다가 애초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애들 교육때문에 송도로 이사간더라 오래사실 분들 구한다고 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갱신 24일정도 남았는데 제가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변동사항 있냐 물어봤더니 대뜸 5퍼센트 올려달라고 하네요 ㅋㅋㅋㅋ진짜 화딱지나서 장난하시냐고 하려고 했다가 을이라 … 전세대출 급하게 알아보고 있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현금 700정도 잇어서 그걸로 안되냐니 자기네도 집에 손벌려서 집주인한테 5퍼센트 올려줬다고 집이나 주변에 부탁해보라고…..
속으로는 진짜 한달도 안남았을때 고지하셔서 올려드릴 의무 없으니 배째시죠 하고 싶지만… ㅎㅎㅎㅎ 참 진짜…… 열받아서 며칠째 밥도 못먹고 있습니다…ㅋㅋㅋㅋㅋ
조만간 계약서 다시 쓸때 집주인에게 불만사항 좀 털어야 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사람 잘못 만나면 뭐든 다 틀어져버리니까요. ㅠㅠ
층간소음 피아노소리 개짖는소리 등등...
또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상대를 잘 만나야 합니다.. 맞아요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sec_2&p_category=&lcmspage=5&id=4484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sec_2&p_category=&lcmspage=1&id=459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을이라서요 흑흑
계속 말하는게 악의는 없는거 같은데 기분이 나쁘더라구요….ㅠㅠ
전혀 참으실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Vollago
돈이 한두푼 나가는게 아닐텐데, 그냥 임대인 원하는대로 해주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세주는 임대인 입장인데 임대차보호법은 거의 항상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분고분 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갖고계신 권리는 사용하세요
상호합의로 700 받으시거나 아니면 묵시갱신으로 금액변경 없이 기존 그대로 가는거로 내용증명 드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좀 쎄게 나가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어자피 갱신권 쓰면 그이후에는 올려받을거 뻔하기도해서 뒤는 없긴 하거든용…ㅎㅎ
따라서 갱신권은 지금 그대로 가지고 2년후에 쓰시면 됩니다. 즉 뒤가 여전히 남아있으신 상황입니다.
좋게좋게 가는 의미로 700 드릴테니 대신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셔도 되고, 그러면 역시 2년후 갱신권을 그대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700정도를 마음에 두셨다면 여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두시고, 안그러면 웃으며 그러나 단호히 나가세요
지금 부동산 상황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집주인에게 유리한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달전인가 보증보험에서 연락 왔다고 연장 알아보라고하고 계약서 다시쓸때 보자고 하고 전화 끊고 저번주 금요일에는 제가 먼저 변동사항 없냐고 연락했더니 저 사달이 난건대도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6월 말에 전화와서 2년 더 살라고 해서 OK => 이거에대한 문자나 통화 자료는 만약을 위해 가지고 있으셔야 할듯 합니다만, 지금상황에서는 화련님께서 강하게 나가실수 있는 위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런 내용들을 문자로 주고받으신게 있나요? 안그랬다면 집주인도 굉장히 안일하네요..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봐도 될까요..?
제가 저 글에서는 안적었는데 6월말에 그냥 살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재계약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카톡온게 하나 있습니다. (카톡연락은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만료 2개월 전쯤인가 HUG보증보험에서 뭐 카톡 날라왔다고 알아보라고 (갱신관련) 하고 나중에 갱신때 보자며 통화 종료 후 그뒤에 저번주에 제가 변동사항 있냐고 하니 그제서야 5%인상 얘기를 하였는데
이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야 한다는게 검색하면서 보여서 약간 헷갈립니다ㅜ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ㅜㅜ
왜냐하면 6월말 전화 내용이 기록으로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쪽에서 정확한 변동 사항을 통지해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는것이거든요.. 그냥 "계약서 다시써요~~" 라는 말은 분쟁 들어가면 별 쓸모 없습니다...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래저래 해서 만기 후 5% 인상 통보 드립니다 이 조건이 괜찮으시다면 만기일날 계약서 쓸때 다시 뵈어요" 라고 했다면 이건 제대로된 통보이고 이경우는 집주인이 5%이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5312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나가세요" 내지는 "5% 인상 안해주면 나가세요" 라고 확실히 계약조건의 변경을 명시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너무 편한(?) 세입자만 보셨네요... 저흰 매번 계약 끝날때마다 긴장 빡시게 하고 전화기 드는데.. ㅎㅎㅎ
이번기회에 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