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nfury2님 그 사건은 빨래걸이로 때린 정도가 아닙니다.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도둑(60대)을 때려서 쓰러트린 후 의식이 없는 도둑을 빨래걸이, 히리띠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서 뇌사시킨 사건이죠. 보호자였던 친형은 자신이 갚기 힘든 수준의 병원비 때문에 자살했구요. 1,2심과 대법원 판결 모두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논란이 될 거리가 아닙니다.
@CHILD님 노인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도둑이 의식을 잃은 후에도 빨래걸이와 허리띠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한시간(수정: 펀결문에는 30분 정도로 언급)이 넘게 구타를 한 건입니다. 이미 의식이 없는 상대를 한시간 넘게 도구를 가지고 구타하는게 이해가 가나요?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일관되게 유죄가 나온 이유가 있는겁니다. 도둑 떄려서 의식을 잃었으면 결박하고 경찰 올때까지 기다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입니다.
TKOD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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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2022-10-03 14:35:45
·
@느림보칼님 그렇군요. 전 가끔 사람들이랑 이야기 할때 도둑이 들어와도 내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1시간 때렸으면 그건 과잉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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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2022-10-03 14:53:04
·
@느림보칼님 결국 도둑이 사망했고 가족도 자살로 마무리 지어서 안타깝게 보이지만 이 모든건 새벽 3시에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죠. 도둑은 당시에 55세 였네요. 집에 들어가니 모르는 남자가 서랍 열고 도둑질 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때려서 의식 잃은 사람 결박해놓으면 정당방위로 인정했을까요? 도둑질이 발생한 시점 부터 문제는 이미 발생했는데 말이죠..
@Zitn님 억지입니다 상대가 대응할거란 불안감에 계속 때렸다고요? 그런 사람이 명맥한 위력을 가진 빨래걸이같은 도구로 때리다가 살상력이 훨씬 떨어지는 허리띠를 풀어서 바꿔때립니까? 누가봐도 고통을 주는게 목적인게 당연한데요 그 사건은 방위가 아니라 보복행동인게 너무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아니어도 정당방위 판례 잘못 적용하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주장을 밀어 붙이려고 확실하게 아닌 사건까지 억지로 쉴드치면 오히려 주장의 근거 자체가 약해지죠
일단 미국은 상대가 총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왠만큼 세게 대응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이 건은 좀 과잉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ㅡ.ㅡ) 다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너무 좁게(법에 그런 건지, 벽면서생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자가 강한 피해자에게 대들어도 과잉방어이니... 이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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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2022-10-03 16:05:23
·
@깨~몽님 아무래도 숫자가 숫자인지라 곧장 잡아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안에 두명 밖에 한명이 문을 잡고 있어서 그나마 칼을 써서 다행이죠.
@화이트리카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상태에서 총 쏘면 오히려 감옥갑니다. 목숨이 위험하면 몰라도 일단 물건이나 건물 혹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쏘면 유죄입니다. 미국내 모든 사람들에게 한자루씩 돌아갈정도로 총이 많지만 숫자에 비하면 총기사건 숫자가 적은게 (엘살바르도 같은 남미 나라들)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총 잘못쏘다간 현재 가지고 있는 총기를 다 빼았길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몸 사립니다.
근데 찌른 가게 주인도 보통사람은 아니네요. 총으로 쏘는 살인과 칼로 찌르는 살인은 상대의 살과 뼈가 칼자루를 통해 느껴지는 거라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죠. 한두번은도 아니고 7번이나 찌른다는 건 과잉 논란이 있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저도 학부생 때 생쥐 해부를 여러번 해 봤는데 첫번 째 때는 충격이 좀 커서 손을 일주일 내내 씼고 씼었습니다. 라텍스장갑을 끼고 했고 손에서 냄새가 안나는데도 트라우마때문인지 손에서 쥐 비린내가 가시질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무서운 건 그 짓도 계속 하다보니 정말로 익숙해지더라는...
BI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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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2022-10-03 13:25:12
·
저 경우에는 막았다고 다 끝난게 아니라 저 강도들의 친척이니 조카니 머 패밀리니 뭐니 하면서 다시 또 보복 올까 걱정해야합죠.. 무섭습니다
강도질을 하려면 죽을 각오는 해야 한다.......강도를 제압한 가게 주인은 자신의 정당방위를 강조하기 위해 한 소리겠지만 대다수 강도 피해자는 결코 강도를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범죄자가 강도질을 하려면 피해자를 죽일 각오도 해야 한다는 말로 현실화 되겠네요! 결국 현실은 정당방위로 강도를 제압하는 것 보다 강도살인이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논란은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행태에도 영향을 끼칠겁니다! 정당방위를 넓게 적용시킨다면 강도 범죄의 경우 사람을 먼저 저항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고 물건을 훔치려고 할 것입니다!
주인(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돈을 건냈다는건 목숨 빼고 내놓을수 있는건 다 내놓은건데 그 선을 넘은것은 목숨걸고 싸우자는것 밖에 더 되겠나요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거 입밖으로 내밷으면 불리합니다 예전에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가죽벨트 휘두른 과잉방어건도 내딴에는 정당하다고 내밷은말 때문에 일이 커졌었습니다
그거 집으려고 손 뻗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과잉방위로 실형 받겠네요
요
커터칼이라면 7번 찌른 불안감 이해가 가네요..
원본 풀 영상 봤는데 박스커터 아닙니다.
사냥용 칼 이었습니다.
그걸로 냅다 찌르더군요.
칼맞은 강도는 "I'm dead"를 두번 말하고 이후 조용해 졌습니다.
사실 강도라 보기에 너무 어설픈 초짜들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안해줄것같지만..
죽음.. 이건 결과
상당히 침착하고 능숙(?)하게 공격하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정당 방위라 봅니다 저는요~~
주인이 쓰러졌어도 넘어가서 때린거 보면 저 젊은분 자비없이 정말 대처를 잘했어요
살해의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죠
저 범인이 맨손무술의 달인일 수도 있고...
주짓수를하거나 뭐... 목을 꺾어버리러 왔을 수도 있으니
방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일반인(?)이면 칼로 찌를 때도 망설일 것 같기도 한데
시원하게 많이 찌르네요 ???
주인이 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텐데,
그런 생각이 있는 인간이면 강도를 안하겠죠 ㅎㅎㅎ
근데 그 사건은 판결문에 자세히 묘사된 것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겁니다
저도 첨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판결문 보고 그럴만하다 생각했어요
그 사건은 빨래걸이로 때린 정도가 아닙니다.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도둑(60대)을 때려서 쓰러트린 후 의식이 없는 도둑을 빨래걸이, 히리띠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서 뇌사시킨 사건이죠. 보호자였던 친형은 자신이 갚기 힘든 수준의 병원비 때문에 자살했구요.
1,2심과 대법원 판결 모두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논란이 될 거리가 아닙니다.
노인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도둑이 의식을 잃은 후에도 빨래걸이와 허리띠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한시간(수정: 펀결문에는 30분 정도로 언급)이 넘게 구타를 한 건입니다. 이미 의식이 없는 상대를 한시간 넘게 도구를 가지고 구타하는게 이해가 가나요?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일관되게 유죄가 나온 이유가 있는겁니다.
도둑 떄려서 의식을 잃었으면 결박하고 경찰 올때까지 기다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입니다.
뭔가 여자 계속 패면서 여자인줄 몰랐다고 핑계대던 며칠전 그놈들 떠오르네요 ㅎㄷㄷㄷ
억지입니다
상대가 대응할거란 불안감에 계속 때렸다고요? 그런 사람이 명맥한 위력을 가진 빨래걸이같은 도구로 때리다가 살상력이 훨씬 떨어지는 허리띠를 풀어서 바꿔때립니까?
누가봐도 고통을 주는게 목적인게 당연한데요
그 사건은 방위가 아니라 보복행동인게 너무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아니어도 정당방위 판례 잘못 적용하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주장을 밀어 붙이려고 확실하게 아닌 사건까지 억지로 쉴드치면 오히려 주장의 근거 자체가 약해지죠
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됩니다.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상대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추가 폭행한게 인정됩니다.
https://chu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886&gubun=44&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tPage=0&searchWord=&cbub_code=000260
그 사건은 논란의 여지없이 과잉방어였죠.
윗 분이 링크해주신 판결문 보세요.
한국의 정당방위 개념이 좀 당아져야 하지않나라는 지점은 동의하지만 그 예시가 이 사건이어선 안됩니다.
길가다 침 뱉으면 옆 사람이 하이킥 허용, 아니면 징역 5년. 이게 적절하죠. ? ㄷㄷㄷ
방어용으로 찔렀다고는 안보이니...
과잉방어냐 아니냐로 나뉘겠네요.
총알 하나와
칼빵 여러번의 횟수차이때문인듯 한데..
저라면 다리라도 아작내서 못움직이게 할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왠만큼 세게 대응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이 건은 좀 과잉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ㅡ.ㅡ)
다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너무 좁게(법에 그런 건지, 벽면서생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자가 강한 피해자에게 대들어도 과잉방어이니... 이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총기가 없는 우리나라라면 과잉대응으로 볼수도 있겟지만 저기는 총기가 있으니 정당방위로 보이네요
넘어오는 순간 거의 대부분은 맥이 풀려 바로 그자리에 주저앉거나 '걸음아 나 살려라'하고 도망갈테고요...
극히 일부만 저렇게 순간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무서운 건 그 짓도 계속 하다보니 정말로 익숙해지더라는...
일단 저거 미성년자고
저 후의 인터뷰도 있던걸로 압니다
결국 현실은 정당방위로 강도를 제압하는 것 보다 강도살인이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논란은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행태에도 영향을 끼칠겁니다!
정당방위를 넓게 적용시킨다면 강도 범죄의 경우 사람을 먼저 저항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고 물건을 훔치려고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거 입밖으로 내밷으면 불리합니다
예전에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가죽벨트 휘두른 과잉방어건도 내딴에는 정당하다고 내밷은말 때문에 일이 커졌었습니다
과잉 방어가 아니게 되는거죠.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가진 무기가 커터칼이면 더욱 그렇겠죠.
무서워서 더 찌를 것 같네요.
그리고 칼 찌르는 것을 보면 급소가 아닌 보이는 곳 아무 곳에나 막찌릅니다..
미국은 주 마다 법이 달라서
누가 침입하였더라도 저렇게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주가 있고 정당방위로 적용되는 주가 있습니다.
국가간에도 경계가 있는데
하늘, 바다, 땅 어디든 허가없이 무언가가 영역을 침범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그에 상승하는 타겟팅 공격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에는 대응할 수 없고 과잉이다? ㅎㅎ
이거 자체가 넌센스죠
원본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범인은 사망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군요.
제가 본 영상의 제목이 "실패한 강도의 죽음" 이었거든요.
다행이네요.
2인조 강도들이 들어오고 그중 오른쪽(도망간)사람이 돈을 요구하고 주인은 거부 합니다.
그러자 (도망간)범인이 카운터로 몸을 반쯤 넘어오면서 돈통에 손을 대고
그와 동시(칼맞아 죽은)범인이 카운터를 넘어옵니다.
이에 주인은 돈통에 손을 대려던 범인을 제지하고, 범인은 바로 가게 밖으로 도주하였는데
동시에 카운터를 넘어온 범인은 속수무책 주인으로부터 수차례 칼에 찔려 사망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칼이든 총이든 적극적 방어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영상을 여러번 돌려보면 과연 저 정도로 죽일 만큼
사투를 벌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사람 죽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주인은 강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나 싶더군요
다만 죽어간 강도(사실 그에 손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차라리 절도범에 가까워 보일 정도)가
내뱉은 두 마디가 안타까웠습니다.
"I'm dead"
"I'm dead"
해당 사건이 발생한 주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선고가 달라질 것 같군요.
어차피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고 체계에 따라 완전 달라질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