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 사고로 B 씨는 목뼈와 두개골에 금이 갔으며, 왼쪽 쇄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목뼈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자녀는 "진단한 의사가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최소 시속 60km 이상이었을 것"이라며 "공용 킥보드가 아닌 개인 킥보드로 속도 제어가 풀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Ps 국가에서 관리를 못하면 킥보드를 자동차처럼 취급하고 등록화 시키던지 막던지 해야할거 같네영
이거는 차량으로 취급해서 교통법규 똑같이 적용해야된다고 봐요.
미친X이네..
탑승자가 도로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속력을 줄여야 하는 것이고, 최고속을 제한하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허가하는 건 25km로 제한하듯이...
미친건가요
리밋 풀고 달렸나 보네요.
근데 왜.. 애들 장난감인 비비탄 총은 0.2j 로 빡빡하게 잡아뒀을까....
지들이 킥보드에 치일일은 없어도 비비탄총에 맞을까봐 걱정은 하나보네요...
미꾸라지도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데 제정신인가 싶더라구영 ㅎ
60키로 도로에서 차보다 빠르더라구영 ㅎㅎ
기사제목이 정말 ㅠㅠ yo
알고보니 60km이상으로 질주
알고보니 기기 리미트 해제
알고보니 교통법규 미준수
이래야하는것 아닌지 참;;
60이면 폭주족 아닌가요;;
대처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얘기 자주 나왔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일을 안해요 국개의원들이 하아...
전동으로만 주행 가능한 자전거 킥보드는 오토바이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야죠..
전기 자동차가 휘발류로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고 번호판도 안달고 신호위반하는 꼴이죠...
전동 킥보드도 오토바이하고 똑같이 번호판 등록, 도로주행만 가능, 자동차 신호 준수 강제 해야 합니다..
돈버는 사업자들만 위한 겁니다,
번호판도 안전장치도 없고 보험도 없고
이딴걸 허용해준 덕분에 개인들이 모든걸 떠안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탄다는데 단속은 없고
오토바이는 전혀 단속을 안해서 실상 무법이고
도로 갓길에 주정차 단속은 포기한지 오래고
지정 차고지라도 시행을 하던가 아무나 차를 뽑을수 있으니
블박신고는 2일로 줄이고
비보호 우회전은 무적에
깜빡이 없이 차선 물기 일수고
썬팅은 아무것도 안보이는 수준에
단속할 의지도 없고
우회전,좌회전도로에서 직진가능도 제대로 도로에 표시해 놓지도 않고
중의적으로 표시해 놓고
차선은 반사도료 아껴서 비오면 밤에 안보이고
참 개인들이 알아서 잘 운전하라는건데
전기자전거 타지만 PM에는 무조건 번호판 달아야 제대로 운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