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특권과 독재권력에..꼬리를 더..숨가삐 흔들어대는...자생능력이 없는 조직들인것 같아요!ㅠㅠ 그렇개 힘을 실어 주었는데도..이렇게 쉽게....그놈들의 구두발을 핱고 있네요!ㅠㅠ
경찰 관계자는 "식사 비용을 지불해준 것은 확인됐다"며 "당시 현장은 기자들이 취재 연장선상에서 백브리핑 등이 이뤄지는 자리로, 향응을 주고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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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방마다 30만원 이걸 향응이 아니라구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아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ㅋㅋㅋㅋㅋ
요
미쳤네요.
기자가 향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지 죽을 자리로 간다는데 누가 말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