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개소리가들려님 남기석 할아버지 시즌2죠. 골동품 지자체 기부하고 매점이나 구경하며 사람들 맞이하고 싶다던 꿈은 관리 부실로 골동품 도난, 매점은 법률 탓으로 입찰제한다고 빼앗아가서 물거품이 되고 폐지줍기 하고 계시다고 했죠. 물론 차범근쪽 말고 지자체 돌아가는게 유사하다는 겁니다.
푸른닭
IP 221.♡.84.162
09-20
2022-09-20 15:11:19
·
@너의개소리가들려님 땅은 원래부터 시유지라서 기부채납한게 아니고 축구 교실용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겁니다. 대신에 처음 8년간 무상 임대 했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고려할 내용은 아닙니다.
iohc
IP 211.♡.202.80
09-20
2022-09-20 15:21:13
·
@너의개소리가들려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편의주의적이죠.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합니다. 응찰 가격자체가 낮아지니 외지인이 역사나 배경도 모르고 덜컥 응찰해서 낙찰 받고는 지역 주민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들 난감해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기부를 받았다거나, 특별한 의미나 역사가 있는 것이라면 따로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ninja7
IP 58.♡.17.54
09-20
2022-09-20 13:01:35
·
세상에 양아치가 많고, 국가 대표 양아치가 최고 권력자들이 되어서 이러는듯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박지원
IP 175.♡.104.130
09-20
2022-09-20 13:02:04
·
하는짓이 악랄하네요... 널리널리 퍼트려서 저 업체가 횡포 못부리게 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최초제보자
IP 117.♡.12.195
09-20
2022-09-20 19:59:27
·
@유럽이민님 문통에 박원순 시장이었다면 이랬을까요?
귀태석열
IP 1.♡.144.167
09-20
2022-09-20 13:02:47
·
굥 스럽네요...
IP 121.♡.78.36
09-20
2022-09-20 13:03:26
·
설마 오세훈 짓인가요?
boowy
IP 210.♡.177.214
09-20
2022-09-20 13:03:32
·
저 낙찰 받은게 의사라던데, 저자가 하는 병원이 어딘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겠네요.
히든파더
IP 210.♡.60.202
09-20
2022-09-20 13:17:58
·
@boowy님 그 병원 좀 꼭 알려주세요!!
도톨
IP 218.♡.88.70
09-20
2022-09-20 17:16:21
·
@boowy님 치과 의사 입니다.
kama21
IP 211.♡.196.6
09-20
2022-09-20 13:03:36
·
더 널리 알려져서 자진 포기 하길 기원합니다
JWpapa
IP 121.♡.128.59
09-20
2022-09-20 13:03:49
·
프로그램을 새롭게 짜는 것도 아니고 복붙이라니...참 어느면에서 대단한 업체입니다. 저라면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안보냅니다.
니케니케
IP 117.♡.1.58
09-20
2022-09-20 13:04:10
·
설마 차범근 이란 이름까지 쓰는건 아니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니케니케
IP 27.♡.242.71
09-20
2022-09-20 13:34:26
·
@님 이름은 도용하면 안되지 않나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사기 아닌가요;;
차감독님과 개인적인 인연이되어 저소득층 어린이를 상대로 하시는 자선축구행사등에 몇 번 봉사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말이 봉사지 행사가 끝나면 얻어먹고 오는게 훨씬 더 많아서 불러주시면 고민도 안하고 가서 돕고 했었네요. 정말 알게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어른인데 참 아쉽게 되었네요 ㅠㅠ
무슨 깡으로 치과의사가 저기에 뛰어든건지 모르겠네요. 대차게 까이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축구교실 운영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IP 61.♡.122.58
09-20
2022-09-20 13:13:28
·
한강 수변공원이 공유지일거에요. 공유지는 관련 법 및 서울시 조례상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공유지에 세운 시설, 특히 체육시설은 개인 소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한 건물을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시에 주고, 대신 시설 운영권 계약을 다년간 보장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범근 감독님이 직접 투자해서 축구장을 조성하고, 거기서 30년간 운영했으니 사실 차 감독님이 금전적으로 손해보시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한국 유소년축구 시스템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곳을 저런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가 너무 안일한거지요 체육계, 축구계의 헤리티지나 다름 없는데 말이죠...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님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겠지만 수변부가 무조건 공유지는 아닙니다. 수변부라도 개인소유분이 있습니다. 강이란 것이 작아지기도, 커지기도, 범람도 하고 , 굽어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다만 개발행위는 허가가 안나죠.
특히나 한강은 폭이 워낙 넓고 정리작업을 하면서 더 넓어졌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땅을 수용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 같고 그 이후로 님이 얘기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30년은 최소한이고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지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IP 61.♡.122.58
09-20
2022-09-20 15:47:01
·
@iohc님 아마 iohc님이 말씀하신게 맞을겁니다
종양일보 기사 일부인데요
"차범근축구교실은 지난 1988년 출범해 유소년 선수 육성을 시작했으며, 지난 1997년 이촌축구장에 터를 잡고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2005년엔 현재와 같은 4개 면의 크고 작은 그라운드와 관리동을 짓고 전문적인 선수 육성 인프라를 갖췄다. 이후 차범근축구교실측은 해당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님 이런 형태의 법 적용(최소 30년, 보통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걸 기부 받아 공유분이 된 것에만 특별히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돌마루™
IP 210.♡.188.248
09-20
2022-09-20 13:13:28
·
새로 인수한 사람 쫄딱 망했으면 좋겠네요.
최초제보자
IP 117.♡.12.195
09-20
2022-09-20 20:06:51
·
@돌마루™님 일부러 망하려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11.♡.128.34
09-20
2022-09-20 17:25:14
·
@님 민주당이 막았어야지! 는 안나왔는 모양이군요ㅋ
왕꿈틀꿈틀
IP 221.♡.111.141
09-20
2022-09-20 13:18:25
·
저 부지 자체가 원래부터 차범근 감독 소유였는데 기부채납하고 공개입찰 형태로 운영해왔는데 역시 오세훈입니다.
박스엔
IP 210.♡.46.70
09-20
2022-09-20 13:18:43
·
1,400명이라...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Lionheart
IP 125.♡.17.206
09-20
2022-09-20 13:21:05
·
이건 범죄죠. 기존 업체 내쫓고 그자리에 같은 비지니스 운영. 서울시가 양아치네요.
뭉코건볼
IP 220.♡.32.207
09-20
2022-09-20 13:23:13
·
시간표 복붙에 이어서 회원들까지 인수인계를 계획하고 있군요.. ㄷㄷㄷ
doremy
IP 118.♡.5.169
09-20
2022-09-20 13:26:04
·
탐욕스러움에 소름이 끼치네요.
IP 121.♡.236.61
09-20
2022-09-20 13:27:25
·
과연 이촌동 2800 여명의 표를 버리는 오세훈을 볼 수 있을런지 ㅋㅋㅋ 하긴 당분간 선거도 없겠다. 3년후에 짠 하고 다시 차범근 축구 교실을 원상복구 시켜놓았습니다 하고 표 받으려고 그러려나요
홉스친구
IP 39.♡.143.131
09-20
2022-09-20 13:48:10
·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이런 식의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의사도 있고 동네 가게 사장님 등이 입찰을 해요. 입찰해서 수주하면 원래 하는 업체에게 다시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진을 먹는다던군요. 이 치과의사 양반 그냥 입찰 받아서 차범근 축구 교실 운영팀에 몇천만원 더 받고 하청을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업체는 영업을 그만 두거나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억울하지만 돈 더 내는 것이 대안이어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홉스친구님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그런 공유시설을 싹쓸이해서 입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마진을 붙여서 재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걸 고치려는 공공 사업을 진행해서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금전적으로만 봤을 때 차범근 감독님은 그 축구교실 운영 중단해도 아쉬울 게 없거든요.
끼융끼융~
IP 222.♡.246.58
09-20
2022-09-20 14:07:44
·
@홉스친구님 정부사업 입찰에 참여하다보면, 저런 경우 꽤 흔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가격부터 뭉개버리고, 낙찰 받은 다음 원래 운영하던 곳에 재하청 주고 마진 남겨먹는 수법요.
머스타드
IP 112.♡.40.236
09-20
2022-09-20 15:22:11
·
@홉스친구님 딱 이 케이스일 듯 하네요. 처음에 차범근축구교실에 마진장사로 접근했다가 잘 안되니 직접 만들어서 차범근축구교실을 흡수하는 전략으로 바꾼거겠죠.
토착매국노박멸
IP 59.♡.203.72
09-20
2022-09-20 17:01:28
·
@홉스친구님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인간들 널렸네요.
도톨
IP 218.♡.88.70
09-20
2022-09-20 17:18:02
·
@홉스친구님 맞아요. 저런 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수분크림
IP 175.♡.96.116
09-20
2022-09-20 20:17:40
·
@홉스친구님 ...뭔가 한참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국유물 임대(대부) 공매에서 낙찰자 외엔 해당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구요, 전대 혹은 양도시 임대계약은 즉시 해지, 납부된 임대료는 십원도 반환받지 못합니다.(통상 국유물 임대는 임대료 전액선납 원칙입니다..금액 큰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해 주긴 하는데 무슨 일반 임대처럼 달달이 월세 내는거 아닙니다)
참 임대한 목적물을 다시 재임대하는 걸 전대라고 해요..이걸 보통 금지하는 이유는 점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어차피 법적인건 관심도 없으실 거고 말씀드려 봐야 모르실 듯 하니..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암튼 절대 그런 일은 없으며 적발시 얄짤없이 작살낼 수 있으니 행여 주위에 그런 일을 보셨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범근 축구교실 부지도 마찬가지구요.
수분크림
IP 175.♡.96.116
09-20
2022-09-20 20:18:29
·
@도톨님 ㅎㅎㅎ 어디 있어요? 제발 알려 주세요. 신고해서 날려 버린 다음 저도 공매 입찰 좀 하게요.
수분크림
IP 175.♡.96.116
09-20
2022-09-20 20:22:35
·
@님 많다고 누가 그래요? ㅎ거의 없어요. 꿀같은 임대(대부) 공매 여기저기 많이 떠도 대부분 못하는게 거주지 요건제한이나 전대 제한 등등 걸려서 못하는 겁니다. 공매 낙찰받으면 임대료 선납이구요, 전대 주다 걸리면 바로 전액 몰수되고 쫓겨 납니다. 공유시설 싹쓸이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걸 고치려는 공공사업]을 하신다구요? 그게 뭔데요? 국공유지 혹은 각종 국유자산 관리하는 곳이 어딘데요? 설마 캠코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 거라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IP 61.♡.122.58
09-20
2022-09-20 23:26:51
·
수분크림님// 체육 시설에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수분크림
IP 221.♡.145.133
09-20
2022-09-20 23:44:43
·
@님 그러니까 어디요?그거 고치려는 공공사업이란 건 또 뭐구요? ㅎㅎㅎ 전대차 주잖아요? 전대인이 전차인을 상전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도 무지막지하게 잘돼야 되구오. 왜냐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혹은 생각보다 장사가 안돼서 접고 싶거나 아님 어느날 갑자기 전대인을 망하게 하고 싶거나 하는 순간 시설관리주체에게 증거 넘기고 꼰질러 버리면 전대인은 낙찰금 전액 날리고 전차인은 그날로 백프로 합법석으로 계약해지 가능한데 어느 정신나가신 체육시설 낙찰자가 전대를 주는지 꼭좀 알려 주세요. 그건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거 고치려는 공공사업 씩이나 하신다니 사례는 넘쳐 나겠죠? 기다리겠습니다^^
@수분크림님 전 IT 쪽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IT 쪽에서는 이런 일을 봤습니다. 도청에서 진행하는 IT 사업인데 도청 근처 철물점, 복덕방 에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물론 실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니고 금액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복덕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행히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IT 업체에서 수주했는데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다시 원래 업체로 하청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자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되나 보네요.
@수분크림님 대한체육회 진행 사업 중에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손 뗐습니다만 찾아보니 아직도 진행중이네요 말씀 드리면 제가 누군지 드러나니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싶구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구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전차인이 전대인을 망하게 하고 싶어서 시설 관리 주체에게 꼰질러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생겼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서는 이 시설관리주체가 지자체냐 실 소유주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실 소유주는 사인이 아닙니다) 이러니 서로 나가라 마라 소송하네 마네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지자체가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정작 시설 실 소유주는 그 관리시스템에 포함되기 싫어해서 아예 운영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폐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니 어떻게든 시설을 사용하려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거죠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유감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기는 어렵네요 ^^;;;
수분크림
IP 175.♡.96.116
09-21
2022-09-21 22:36:14
·
@님 더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썰이 얼기 설기 만들어 낸 거짓말이라서죠. 온비드 공매는 국유물 자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매를 실시하는 겁니다. 계약체결 및 해약은 법률에 따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합니다. 공유/국유물은 절대로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을 수 없고 백프로 공공기관 혹은 국가 소유입니다. 전대시 즉시 계약해지고 심지어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캠코에서 계약해지 통보하고 점유이전 하지 않으면 즉시 명도소송 들어갑니다. 소송 안하면 배임이라 무조건 합니다. 답이 됐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만큼 명쾌하죠?
IP 61.♡.122.58
09-21
2022-09-21 23:24:26
·
@수분크림님 캠코 소속이시거나 아니면 캠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에는 캠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5세후니 입장에서는 그깟 축구교실 없어져도 좋으니 차범근 감독 명성에 흠집이나 내자는 심보였을듯 합니다.
IP 211.♡.128.34
09-20
2022-09-20 17:32:01
·
@녹차를마신다님 큰 돈 정도가 아니고 당장 6만원 받으면 손해날거 같습니다;;
수분크림
IP 175.♡.96.116
09-20
2022-09-20 21:06:49
·
@아찌님 1400명에 6만원이면 수강료만 월 8400만원 매출입니다. 거기에 유니폼, 축구화도 판매(필수착용)하니 월매출 1억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싸기는 커녕 무지하게 싸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엔 차붐의 성품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차붐 정도 되는 사람이 아디다스로 통일된 유니폼 신발 양말 등을 사서 납품받을 리가 없죠? 당연히 전부 후원이거나 후원에 가까운 헐값일 겁니다. 둘째로 16년에 차범근 축구교실이 2580에서 한번 두들겨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논점과 관계 있는건 수강료죠? 당시 차붐 축구교실의 수강료는 주1회 월5만원, 주3회 월12~13만원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13만원도 어마어마하게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오해 마시길)
그 이후로 6만원 됐으면 차붐이 희생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불행히도 그 이후에도 서울시의 계도에도 기준 수강료의 두 배를 받다가 크게 문제되고 나서야 수강료를 많이 내렸다고 하네요.
그때 이슈가 된 것중에 차붐 축구교실에서 코치진을 직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알바비 정도 주다가 내보낼 때 아무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 이슈가 됐습니다. 코치진들은 워낙에 축구계에 영향력이 큰 차붐에게 덤벼들지 못했고 그들 중 단 3명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아 갔습니다.
@reoreo님 급나누기가 아니고, 의사와 치과의사는 아예 대학입학시부터 나누어지는 별개의 직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잘못 붙여서 "치과"의사라고 하니까 "내과"의사, "정형외과"의사 이렇게 의사 중 과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대 나와서 치과의사 못해요. 치대를 나와야 할 수 있지요. 한의사와 의사가 구분되는 것 만큼이나 치과의사와 의사도 구분됩니다. 급나누기가 아니라 별개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치의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게다가 "의사"라고 하면 의대를 나온 의사를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치과의사를 떠올리시나요? 100명 중 95명쯤은 의대를 나온 의사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라고만 지칭하는 것은 엉뚱한 직역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즉,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의 직업이 치과의사인 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입장입니다만(이거야말로 뭣이 중헌디...죠.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거지,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문제를 일으킨게 아닙니다.), 꼭 직업을 밝혀서 비난해야겠다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푼도 못건지고 망하게 만들어야 다시는 저런짓 안할텐데요. 널리 알려서 치과 본진도 털려야죠
바이돌
IP 183.♡.118.187
09-20
2022-09-20 19:42:54
·
정말 쉽게 뺏어가네요.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175.♡.82.8
09-20
2022-09-20 20:20:07
·
남의 권리나 재산을 대놓고 뺐는거 아닌가요?
WalrALwARa
IP 125.♡.212.4
09-20
2022-09-20 20:25:30
·
의인을 거지꼴로 만들고 악인을 배불리는 서울시
애가셋
IP 39.♡.28.139
09-20
2022-09-20 20:36:32
·
이거 의사가 미치지 않고서는 운영 못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몇년 안보낸다고 별일 안날겁니다. 전적으로 차범근의 이름으로 신시장을 만들어 놓은거지 항상 있던게 아니라..
또라이라면 그냥 놀리던지 할거 같고, 제정신이면 보증금 날릴거라 예상합니다.
수분크림
IP 175.♡.96.116
09-20
2022-09-20 20:53:03
·
@애가셋님 보증금 빵원이고..저 위치에서 새로 꾸려도 위치가 워낙 좋고 한강고수부지 야외축구장은 사실상 저거 하나라 원생들은 금방 모집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이슈가 되어 버려서 코치진 구하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저거 낙찰받은 사람도 이렇게 까지 일이 커질 거란 생각을 못했을 거 같긴 합니다. 단순히 차범근이 꿀빨고 있네? 하고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콩지아범
IP 121.♡.254.205
09-20
2022-09-20 20:40:26
·
치과에 의사가 있어요..? 장사꾼은 많이 봤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맥 파보면 검사는 나오죠 꼭
;;;; 기부를 했더니 엿을 먹이는 서울시네요
물론 차범근쪽 말고 지자체 돌아가는게 유사하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편의주의적이죠.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합니다.
응찰 가격자체가 낮아지니 외지인이 역사나 배경도 모르고 덜컥 응찰해서 낙찰 받고는 지역 주민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들 난감해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기부를 받았다거나, 특별한 의미나 역사가 있는 것이라면 따로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걸로 돈 버는거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 등록율 낮춰버리고
폐지 후 수익사업 하겠죠
업체는 코바나 아니고 그램21 아니고 또 뭐 하나 생기겠죠 ㅎㅎ
말이 봉사지 행사가 끝나면 얻어먹고 오는게 훨씬 더 많아서 불러주시면 고민도 안하고 가서 돕고 했었네요.
정말 알게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어른인데 참 아쉽게 되었네요 ㅠㅠ
참교육 성공해서 차범근교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과몰입일까요????
공감1개
유하하하 (iy2s1108) 님
공감링크
https://www.clien.net/service/popup/like/park/17572608?commentSn=137987778CLIEN
대차게 까이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축구교실 운영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공유지는 관련 법 및 서울시 조례상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공유지에 세운 시설, 특히 체육시설은 개인 소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한 건물을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시에 주고, 대신 시설 운영권 계약을 다년간 보장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범근 감독님이 직접 투자해서 축구장을 조성하고, 거기서 30년간 운영했으니 사실 차 감독님이 금전적으로 손해보시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한국 유소년축구 시스템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곳을 저런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가 너무 안일한거지요
체육계, 축구계의 헤리티지나 다름 없는데 말이죠...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겠지만 수변부가 무조건 공유지는 아닙니다.
수변부라도 개인소유분이 있습니다.
강이란 것이 작아지기도, 커지기도, 범람도 하고 , 굽어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다만 개발행위는 허가가 안나죠.
특히나 한강은 폭이 워낙 넓고 정리작업을 하면서 더 넓어졌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땅을 수용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 같고 그 이후로 님이 얘기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30년은 최소한이고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지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iohc님이 말씀하신게 맞을겁니다
종양일보 기사 일부인데요
"차범근축구교실은 지난 1988년 출범해 유소년 선수 육성을 시작했으며, 지난 1997년 이촌축구장에 터를 잡고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2005년엔 현재와 같은 4개 면의 크고 작은 그라운드와 관리동을 짓고 전문적인 선수 육성 인프라를 갖췄다. 이후 차범근축구교실측은 해당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기사 링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424#home
97년에 현재 자리에서 시작하여 2005년에 인프라를 갖추고 이후에 기부채납했다고 하니, 개인 투자 지분을 서울시가 수용한 케이스가 맞는 것 같네요
이러면 서울시가 법대로 한게 맞고,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욕을 먹을만하다고 봅니다
이런 형태의 법 적용(최소 30년, 보통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걸 기부 받아 공유분이 된 것에만 특별히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가 양아치네요.
하긴 당분간 선거도 없겠다. 3년후에 짠 하고 다시 차범근 축구 교실을 원상복구 시켜놓았습니다
하고 표 받으려고 그러려나요
이 치과의사 양반 그냥 입찰 받아서 차범근 축구 교실 운영팀에 몇천만원 더 받고 하청을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업체는 영업을 그만 두거나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억울하지만 돈 더 내는 것이 대안이어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라면서 운영능력도 없어보이는데
세상이 돈돈돈 하니 부끄러운줄모르는 인간들이 너무기어나옴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그런 공유시설을 싹쓸이해서 입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마진을 붙여서 재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걸 고치려는 공공 사업을 진행해서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금전적으로만 봤을 때 차범근 감독님은 그 축구교실 운영 중단해도 아쉬울 게 없거든요.
참 임대한 목적물을 다시 재임대하는 걸 전대라고 해요..이걸 보통 금지하는 이유는 점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어차피 법적인건 관심도 없으실 거고 말씀드려 봐야 모르실 듯 하니..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암튼 절대 그런 일은 없으며 적발시 얄짤없이 작살낼 수 있으니 행여 주위에 그런 일을 보셨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범근 축구교실 부지도 마찬가지구요.
많다고 누가 그래요? ㅎ거의 없어요. 꿀같은 임대(대부) 공매 여기저기 많이 떠도 대부분 못하는게 거주지 요건제한이나 전대 제한 등등 걸려서 못하는 겁니다. 공매 낙찰받으면 임대료 선납이구요, 전대 주다 걸리면 바로 전액 몰수되고 쫓겨 납니다. 공유시설 싹쓸이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걸 고치려는 공공사업]을 하신다구요? 그게 뭔데요? 국공유지 혹은 각종 국유자산 관리하는 곳이 어딘데요? 설마 캠코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 거라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체육 시설에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IT 쪽에서는 이런 일을 봤습니다. 도청에서 진행하는 IT 사업인데 도청 근처 철물점, 복덕방 에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물론 실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니고 금액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복덕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행히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IT 업체에서 수주했는데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다시 원래 업체로 하청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자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되나 보네요.
다른 분야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ㅡ.ㅡ
대한체육회 진행 사업 중에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손 뗐습니다만 찾아보니 아직도 진행중이네요
말씀 드리면 제가 누군지 드러나니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싶구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구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전차인이 전대인을 망하게 하고 싶어서 시설 관리 주체에게 꼰질러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생겼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서는 이 시설관리주체가 지자체냐 실 소유주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실 소유주는 사인이 아닙니다)
이러니 서로 나가라 마라 소송하네 마네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지자체가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정작 시설 실 소유주는 그 관리시스템에 포함되기 싫어해서 아예 운영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폐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니 어떻게든 시설을 사용하려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거죠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유감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기는 어렵네요 ^^;;;
더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썰이 얼기 설기 만들어 낸 거짓말이라서죠. 온비드 공매는 국유물 자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매를 실시하는 겁니다. 계약체결 및 해약은 법률에 따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합니다. 공유/국유물은 절대로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을 수 없고 백프로 공공기관 혹은 국가 소유입니다. 전대시 즉시 계약해지고 심지어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캠코에서 계약해지 통보하고 점유이전 하지 않으면 즉시 명도소송 들어갑니다. 소송 안하면 배임이라 무조건 합니다. 답이 됐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만큼 명쾌하죠?
캠코 소속이시거나 아니면 캠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에는 캠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정황상 입찰받은 후 차범근 축구교실측에 운영을 맡기고 뭔가 요구하려 했겠지만...
이런 수법이 통할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회비를 6만원 받았을리가 없겠죠. ㅉㅉㅉ
보니까 민주당의원이 차범근단독입찰을 문제재기 했더군요...
3억보다 50원을 더 쓴건 혹시나 3억원을 제시한 사람이 있을까봐 조금 더 쓴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과연 1000명 모일려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당연히 부실운영에 회비만 비싸질겁니다. 그래도 장사 안되서 접겠죠
5세후니 입장에서는 그깟 축구교실 없어져도 좋으니 차범근 감독 명성에 흠집이나 내자는 심보였을듯 합니다.
당장 6만원 받으면 손해날거 같습니다;;
그 이후로 6만원 됐으면 차붐이 희생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불행히도 그 이후에도 서울시의 계도에도 기준 수강료의 두 배를 받다가 크게 문제되고 나서야 수강료를 많이 내렸다고 하네요.
그때 이슈가 된 것중에 차붐 축구교실에서 코치진을 직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알바비 정도 주다가 내보낼 때 아무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 이슈가 됐습니다. 코치진들은 워낙에 축구계에 영향력이 큰 차붐에게 덤벼들지 못했고 그들 중 단 3명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아 갔습니다.
글쎄요 현 주제에서 퇴직금 얘기까지 하시는건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려야할지요
패스합니다
'우리 손 비었는데, 시설 제공하실분' 이렇게요
새로운 축구교실 번짱 하세요 번아웃 짱짱맨
시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고 축구교실 수강료는 올라가겠죠
https://blog.naver.com/lawyer_jylim/222879074886
이광성 서울시의회 의원이 따지고 들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거기에 뭔가 내막이 더해져서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요.
서울시의회 의원이면 우리 시에서 차범근축구교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텐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저런 식의 질문을 한거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고,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 시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겠지요.
그런데 언론이나 부모님들이 항의를 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면 입찰받은쪽에서는 부담을 느껴서 낙찰포기를 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의대 나와서 치과의사 못해요. 치대를 나와야 할 수 있지요. 한의사와 의사가 구분되는 것 만큼이나 치과의사와 의사도 구분됩니다. 급나누기가 아니라 별개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치의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게다가 "의사"라고 하면 의대를 나온 의사를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치과의사를 떠올리시나요? 100명 중 95명쯤은 의대를 나온 의사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라고만 지칭하는 것은 엉뚱한 직역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즉,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의 직업이 치과의사인 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입장입니다만(이거야말로 뭣이 중헌디...죠.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거지,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문제를 일으킨게 아닙니다.), 꼭 직업을 밝혀서 비난해야겠다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서 치과 본진도 털려야죠
또라이라면 그냥 놀리던지 할거 같고, 제정신이면 보증금 날릴거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