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개소리가들려님 남기석 할아버지 시즌2죠. 골동품 지자체 기부하고 매점이나 구경하며 사람들 맞이하고 싶다던 꿈은 관리 부실로 골동품 도난, 매점은 법률 탓으로 입찰제한다고 빼앗아가서 물거품이 되고 폐지줍기 하고 계시다고 했죠. 물론 차범근쪽 말고 지자체 돌아가는게 유사하다는 겁니다.
푸른닭
IP 221.♡.84.162
09-20
2022-09-20 15:11:19
·
@너의개소리가들려님 땅은 원래부터 시유지라서 기부채납한게 아니고 축구 교실용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겁니다. 대신에 처음 8년간 무상 임대 했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고려할 내용은 아닙니다.
iohc
IP 211.♡.202.80
09-20
2022-09-20 15:21:13
·
@너의개소리가들려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편의주의적이죠.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합니다. 응찰 가격자체가 낮아지니 외지인이 역사나 배경도 모르고 덜컥 응찰해서 낙찰 받고는 지역 주민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들 난감해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기부를 받았다거나, 특별한 의미나 역사가 있는 것이라면 따로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박지원
IP 175.♡.104.130
09-20
2022-09-20 13:02:04
·
하는짓이 악랄하네요... 널리널리 퍼트려서 저 업체가 횡포 못부리게 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최초제보자
IP 117.♡.12.195
09-20
2022-09-20 19:59:27
·
@유럽이민님 문통에 박원순 시장이었다면 이랬을까요?
귀태건희석열
IP 1.♡.144.167
09-20
2022-09-20 13:02:47
·
굥 스럽네요...
IP 121.♡.78.36
09-20
2022-09-20 13:03:26
·
설마 오세훈 짓인가요?
boowy7797
IP 210.♡.177.214
09-20
2022-09-20 13:03:32
·
저 낙찰 받은게 의사라던데, 저자가 하는 병원이 어딘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겠네요.
히든파더
IP 210.♡.60.202
09-20
2022-09-20 13:17:58
·
@boowy님 그 병원 좀 꼭 알려주세요!!
도톨
IP 218.♡.88.70
09-20
2022-09-20 17:16:21
·
@boowy님 치과 의사 입니다.
kama21
IP 211.♡.196.6
09-20
2022-09-20 13:03:36
·
더 널리 알려져서 자진 포기 하길 기원합니다
JWpapa
IP 121.♡.128.59
09-20
2022-09-20 13:03:49
·
프로그램을 새롭게 짜는 것도 아니고 복붙이라니...참 어느면에서 대단한 업체입니다. 저라면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안보냅니다.
니케니케
IP 117.♡.1.58
09-20
2022-09-20 13:04:10
·
설마 차범근 이란 이름까지 쓰는건 아니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니케니케
IP 27.♡.242.71
09-20
2022-09-20 13:34:26
·
@님 이름은 도용하면 안되지 않나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사기 아닌가요;;
차감독님과 개인적인 인연이되어 저소득층 어린이를 상대로 하시는 자선축구행사등에 몇 번 봉사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말이 봉사지 행사가 끝나면 얻어먹고 오는게 훨씬 더 많아서 불러주시면 고민도 안하고 가서 돕고 했었네요. 정말 알게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어른인데 참 아쉽게 되었네요 ㅠㅠ
무슨 깡으로 치과의사가 저기에 뛰어든건지 모르겠네요. 대차게 까이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축구교실 운영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IP 61.♡.122.58
09-20
2022-09-20 13:13:28
·
한강 수변공원이 공유지일거에요. 공유지는 관련 법 및 서울시 조례상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공유지에 세운 시설, 특히 체육시설은 개인 소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한 건물을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시에 주고, 대신 시설 운영권 계약을 다년간 보장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범근 감독님이 직접 투자해서 축구장을 조성하고, 거기서 30년간 운영했으니 사실 차 감독님이 금전적으로 손해보시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한국 유소년축구 시스템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곳을 저런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가 너무 안일한거지요 체육계, 축구계의 헤리티지나 다름 없는데 말이죠...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님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겠지만 수변부가 무조건 공유지는 아닙니다. 수변부라도 개인소유분이 있습니다. 강이란 것이 작아지기도, 커지기도, 범람도 하고 , 굽어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다만 개발행위는 허가가 안나죠.
특히나 한강은 폭이 워낙 넓고 정리작업을 하면서 더 넓어졌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땅을 수용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 같고 그 이후로 님이 얘기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30년은 최소한이고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지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IP 61.♡.122.58
09-20
2022-09-20 15:47:01
·
@iohc님 아마 iohc님이 말씀하신게 맞을겁니다
종양일보 기사 일부인데요
"차범근축구교실은 지난 1988년 출범해 유소년 선수 육성을 시작했으며, 지난 1997년 이촌축구장에 터를 잡고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2005년엔 현재와 같은 4개 면의 크고 작은 그라운드와 관리동을 짓고 전문적인 선수 육성 인프라를 갖췄다. 이후 차범근축구교실측은 해당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님 이런 형태의 법 적용(최소 30년, 보통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걸 기부 받아 공유분이 된 것에만 특별히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돌마루™
IP 210.♡.188.248
09-20
2022-09-20 13:13:28
·
새로 인수한 사람 쫄딱 망했으면 좋겠네요.
최초제보자
IP 117.♡.12.195
09-20
2022-09-20 20:06:51
·
@돌마루™님 일부러 망하려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11.♡.128.34
09-20
2022-09-20 17:25:14
·
@님 민주당이 막았어야지! 는 안나왔는 모양이군요ㅋ
왕꿈틀꿈틀
IP 221.♡.111.141
09-20
2022-09-20 13:18:25
·
저 부지 자체가 원래부터 차범근 감독 소유였는데 기부채납하고 공개입찰 형태로 운영해왔는데 역시 오세훈입니다.
박스엔
IP 210.♡.46.70
09-20
2022-09-20 13:18:43
·
1,400명이라...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Lionheart
IP 125.♡.17.206
09-20
2022-09-20 13:21:05
·
이건 범죄죠. 기존 업체 내쫓고 그자리에 같은 비지니스 운영. 서울시가 양아치네요.
뭉코건볼
IP 220.♡.32.207
09-20
2022-09-20 13:23:13
·
시간표 복붙에 이어서 회원들까지 인수인계를 계획하고 있군요.. ㄷㄷㄷ
doremy
IP 118.♡.5.169
09-20
2022-09-20 13:26:04
·
탐욕스러움에 소름이 끼치네요.
IP 121.♡.236.61
09-20
2022-09-20 13:27:25
·
과연 이촌동 2800 여명의 표를 버리는 오세훈을 볼 수 있을런지 ㅋㅋㅋ 하긴 당분간 선거도 없겠다. 3년후에 짠 하고 다시 차범근 축구 교실을 원상복구 시켜놓았습니다 하고 표 받으려고 그러려나요
홉스친구
IP 39.♡.143.131
09-20
2022-09-20 13:48:10
·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이런 식의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의사도 있고 동네 가게 사장님 등이 입찰을 해요. 입찰해서 수주하면 원래 하는 업체에게 다시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진을 먹는다던군요. 이 치과의사 양반 그냥 입찰 받아서 차범근 축구 교실 운영팀에 몇천만원 더 받고 하청을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업체는 영업을 그만 두거나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억울하지만 돈 더 내는 것이 대안이어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수분크림님 전 IT 쪽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IT 쪽에서는 이런 일을 봤습니다. 도청에서 진행하는 IT 사업인데 도청 근처 철물점, 복덕방 에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물론 실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니고 금액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복덕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행히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IT 업체에서 수주했는데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다시 원래 업체로 하청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자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되나 보네요.
@수분크림님 대한체육회 진행 사업 중에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손 뗐습니다만 찾아보니 아직도 진행중이네요 말씀 드리면 제가 누군지 드러나니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싶구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구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전차인이 전대인을 망하게 하고 싶어서 시설 관리 주체에게 꼰질러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생겼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서는 이 시설관리주체가 지자체냐 실 소유주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실 소유주는 사인이 아닙니다) 이러니 서로 나가라 마라 소송하네 마네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지자체가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정작 시설 실 소유주는 그 관리시스템에 포함되기 싫어해서 아예 운영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폐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니 어떻게든 시설을 사용하려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거죠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유감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기는 어렵네요 ^^;;;
삭제 되었습니다.
IP 61.♡.122.58
09-21
2022-09-21 23:24:26
·
@수분크림님 캠코 소속이시거나 아니면 캠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에는 캠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reoreo님 급나누기가 아니고, 의사와 치과의사는 아예 대학입학시부터 나누어지는 별개의 직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잘못 붙여서 "치과"의사라고 하니까 "내과"의사, "정형외과"의사 이렇게 의사 중 과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대 나와서 치과의사 못해요. 치대를 나와야 할 수 있지요. 한의사와 의사가 구분되는 것 만큼이나 치과의사와 의사도 구분됩니다. 급나누기가 아니라 별개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치의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게다가 "의사"라고 하면 의대를 나온 의사를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치과의사를 떠올리시나요? 100명 중 95명쯤은 의대를 나온 의사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라고만 지칭하는 것은 엉뚱한 직역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즉,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의 직업이 치과의사인 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입장입니다만(이거야말로 뭣이 중헌디...죠.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거지,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문제를 일으킨게 아닙니다.), 꼭 직업을 밝혀서 비난해야겠다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맥 파보면 검사는 나오죠 꼭
;;;; 기부를 했더니 엿을 먹이는 서울시네요
물론 차범근쪽 말고 지자체 돌아가는게 유사하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편의주의적이죠.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합니다.
응찰 가격자체가 낮아지니 외지인이 역사나 배경도 모르고 덜컥 응찰해서 낙찰 받고는 지역 주민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들 난감해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기부를 받았다거나, 특별한 의미나 역사가 있는 것이라면 따로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걸로 돈 버는거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 등록율 낮춰버리고
폐지 후 수익사업 하겠죠
업체는 코바나 아니고 그램21 아니고 또 뭐 하나 생기겠죠 ㅎㅎ
말이 봉사지 행사가 끝나면 얻어먹고 오는게 훨씬 더 많아서 불러주시면 고민도 안하고 가서 돕고 했었네요.
정말 알게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어른인데 참 아쉽게 되었네요 ㅠㅠ
참교육 성공해서 차범근교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과몰입일까요????
공감1개
유하하하 (iy2s1108) 님
공감링크
https://www.clien.net/service/popup/like/park/17572608?commentSn=137987778CLIEN
대차게 까이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축구교실 운영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공유지는 관련 법 및 서울시 조례상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공유지에 세운 시설, 특히 체육시설은 개인 소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한 건물을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시에 주고, 대신 시설 운영권 계약을 다년간 보장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범근 감독님이 직접 투자해서 축구장을 조성하고, 거기서 30년간 운영했으니 사실 차 감독님이 금전적으로 손해보시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한국 유소년축구 시스템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곳을 저런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가 너무 안일한거지요
체육계, 축구계의 헤리티지나 다름 없는데 말이죠...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겠지만 수변부가 무조건 공유지는 아닙니다.
수변부라도 개인소유분이 있습니다.
강이란 것이 작아지기도, 커지기도, 범람도 하고 , 굽어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다만 개발행위는 허가가 안나죠.
특히나 한강은 폭이 워낙 넓고 정리작업을 하면서 더 넓어졌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땅을 수용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 같고 그 이후로 님이 얘기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30년은 최소한이고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지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iohc님이 말씀하신게 맞을겁니다
종양일보 기사 일부인데요
"차범근축구교실은 지난 1988년 출범해 유소년 선수 육성을 시작했으며, 지난 1997년 이촌축구장에 터를 잡고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2005년엔 현재와 같은 4개 면의 크고 작은 그라운드와 관리동을 짓고 전문적인 선수 육성 인프라를 갖췄다. 이후 차범근축구교실측은 해당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기사 링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424#home
97년에 현재 자리에서 시작하여 2005년에 인프라를 갖추고 이후에 기부채납했다고 하니, 개인 투자 지분을 서울시가 수용한 케이스가 맞는 것 같네요
이러면 서울시가 법대로 한게 맞고,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욕을 먹을만하다고 봅니다
이런 형태의 법 적용(최소 30년, 보통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걸 기부 받아 공유분이 된 것에만 특별히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가 양아치네요.
하긴 당분간 선거도 없겠다. 3년후에 짠 하고 다시 차범근 축구 교실을 원상복구 시켜놓았습니다
하고 표 받으려고 그러려나요
이 치과의사 양반 그냥 입찰 받아서 차범근 축구 교실 운영팀에 몇천만원 더 받고 하청을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업체는 영업을 그만 두거나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억울하지만 돈 더 내는 것이 대안이어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라면서 운영능력도 없어보이는데
세상이 돈돈돈 하니 부끄러운줄모르는 인간들이 너무기어나옴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그런 공유시설을 싹쓸이해서 입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마진을 붙여서 재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걸 고치려는 공공 사업을 진행해서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금전적으로만 봤을 때 차범근 감독님은 그 축구교실 운영 중단해도 아쉬울 게 없거든요.
체육 시설에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IT 쪽에서는 이런 일을 봤습니다. 도청에서 진행하는 IT 사업인데 도청 근처 철물점, 복덕방 에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물론 실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니고 금액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복덕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행히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IT 업체에서 수주했는데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다시 원래 업체로 하청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자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되나 보네요.
다른 분야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ㅡ.ㅡ
대한체육회 진행 사업 중에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손 뗐습니다만 찾아보니 아직도 진행중이네요
말씀 드리면 제가 누군지 드러나니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싶구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구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전차인이 전대인을 망하게 하고 싶어서 시설 관리 주체에게 꼰질러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생겼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서는 이 시설관리주체가 지자체냐 실 소유주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실 소유주는 사인이 아닙니다)
이러니 서로 나가라 마라 소송하네 마네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지자체가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정작 시설 실 소유주는 그 관리시스템에 포함되기 싫어해서 아예 운영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폐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니 어떻게든 시설을 사용하려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거죠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유감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기는 어렵네요 ^^;;;
캠코 소속이시거나 아니면 캠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에는 캠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정황상 입찰받은 후 차범근 축구교실측에 운영을 맡기고 뭔가 요구하려 했겠지만...
이런 수법이 통할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회비를 6만원 받았을리가 없겠죠. ㅉㅉㅉ
보니까 민주당의원이 차범근단독입찰을 문제재기 했더군요...
3억보다 50원을 더 쓴건 혹시나 3억원을 제시한 사람이 있을까봐 조금 더 쓴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과연 1000명 모일려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당연히 부실운영에 회비만 비싸질겁니다. 그래도 장사 안되서 접겠죠
5세후니 입장에서는 그깟 축구교실 없어져도 좋으니 차범근 감독 명성에 흠집이나 내자는 심보였을듯 합니다.
당장 6만원 받으면 손해날거 같습니다;;
글쎄요 현 주제에서 퇴직금 얘기까지 하시는건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려야할지요
패스합니다
'우리 손 비었는데, 시설 제공하실분' 이렇게요
새로운 축구교실 번짱 하세요 번아웃 짱짱맨
시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고 축구교실 수강료는 올라가겠죠
https://blog.naver.com/lawyer_jylim/222879074886
이광성 서울시의회 의원이 따지고 들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거기에 뭔가 내막이 더해져서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요.
서울시의회 의원이면 우리 시에서 차범근축구교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텐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저런 식의 질문을 한거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고,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 시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겠지요.
그런데 언론이나 부모님들이 항의를 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면 입찰받은쪽에서는 부담을 느껴서 낙찰포기를 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의대 나와서 치과의사 못해요. 치대를 나와야 할 수 있지요. 한의사와 의사가 구분되는 것 만큼이나 치과의사와 의사도 구분됩니다. 급나누기가 아니라 별개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치의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게다가 "의사"라고 하면 의대를 나온 의사를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치과의사를 떠올리시나요? 100명 중 95명쯤은 의대를 나온 의사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라고만 지칭하는 것은 엉뚱한 직역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즉,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의 직업이 치과의사인 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입장입니다만(이거야말로 뭣이 중헌디...죠.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거지,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문제를 일으킨게 아닙니다.), 꼭 직업을 밝혀서 비난해야겠다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서 치과 본진도 털려야죠
또라이라면 그냥 놀리던지 할거 같고, 제정신이면 보증금 날릴거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