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한 도시로 찾아가 교제 중이던 10대 B양을 만나 자신이 머물게 된 숙박업소에 B양을 데려갔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2박 3일간 지낸 A씨는 이 기간 동안 B양과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교제하던 여중생 숙박업소로 데려가 2박3일간 머물며 4차례 성관계 20대 회사원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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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은, 왜 일본 애니들이 나이를 최소 고등학생으로 맞추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호 동의 아래에서
같은 또래 간의 성관계 -> O
성인 <-> 고등학생 성관계 -> O
중학생 <-> 고등학생 성관계 -> O
성인 <-> 중학생 성관계 -> X
물론 만 나이 기준인지라, 단순히 중,고등학생으로 비교하기에는 경우에 벗어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개로, 마약범이나 전문직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등에 비해 형량이 상대적으로 쎈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성폭행은 초범이라도 실형 나오지 않나요?
처벌이 너무 약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