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틱님 그런데,,,요즘은 미국 입국관련 여행허가제도가 변경되어 범죄기록 사실 조회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거 범죄 실효된 기록 자체를 해외비자 발급용으로 발급을 원칙적으로 안해줍니다. 해서 일부 국가등 추가로 요구하는경우는 있지만...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개인정보라서 이미 형이 종료된 전과기록은 외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거부하는중입니다, 물론 관광등 일반적 여행에 한해서 입니다. 취업이나 교육 영주권의 경우는 어쩔수없이 제공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간건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관광비자로 간걸수도 있고...종교인 비자를 받았을수도 있고요..종교인 비자의 경우 미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나오는걸로 압니다.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나 목사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크리틱
IP 1.♡.239.10
09-20
2022-09-20 0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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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키님 네 국내 기록 미국 정부에서 일괄적 또는 임의적으로 확인 할 수 없지만 ESTA 협정 맺으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비자를 발급해주는 미국 입장에서 기록을 내 놓으라고 하면 안줄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이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찍어놓고 서류 검토할때까지 비자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비자 발급을 해 주는 권한자가 미국 법에 적용해서 비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된 형과 관련한 내용은 양해가 된 것이지 나중에라도 기록이 확인 되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종교인 비자도 기본적으로 취업비자라서 미국에서 사역할 곳이 있어야 하고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교인 비자로 나갔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발키리
IP 118.♡.5.238
09-19
2022-09-19 16:44:51
·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그 범죄자가 독재하는 나라에선 정상 아닌가요?
engineer
IP 223.♡.85.185
09-19
2022-09-19 16:55:59
·
대한민국 정부에서 범죄자를 미국에 입국 시켜 줬다는 말인가요? 이런 미친…
Lama선호사상
IP 121.♡.204.199
09-19
2022-09-19 18:03:46
·
저 사진엔 잘렸는데 천공 왼쪽편 남자는 정장입고 무슨 배지 달고 있더군요. 그 자의 정체와 소속이 궁금합니다. 행여나 국민의 녹을 먹으며 일하는 사람이 아닌지…
전과가 있어도 waive 시켜달라는 폼이 있는데 17이나 되니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정부기관이 나섰다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제 친구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각종 소명자료 및 범죄사실확인서 같은 거 영문으로 다 번역해서 변호사 공증해서 제출하구요. 자기 머리털을 다뽑아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였는데... 17이 갔네요?
검사가 범죄자 더러 스승이라니 ㅋㅋㅋㅋ
하긴 ㅁㅅ이도 범죄자인데 ㅋㅋㅋ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08463CLIEN
그리고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가 아니면 이론상 esta 신청은 가능합니다.
2.범죄사실이있어도 인터뷰보고 비자받으면 되긴합니다(비자나올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리고 17범자체가 불분명한게 실효된게 꽤 될텐데 그걸 제3자가 다 봤다는게 의문이긴하죠
이 기괴한 미쳐버린 나라에서 사는 1분 1초가 숨이 막히고 심장이 욱신거립니다.
만약 17개 모두 다 입국에 제한이 없는 전과라면 이상할게 없습니다.
다만 17개라면 직업 특성상 사기 하나정도는 있을텐데 사기 하나만으로도 평생 미국에 갈수 없으니 다른 꼼수를 썼을 가능성은 높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간건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관광비자로 간걸수도 있고...종교인 비자를 받았을수도 있고요..종교인 비자의 경우 미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나오는걸로 압니다.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나 목사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국내 기록 미국 정부에서 일괄적 또는 임의적으로 확인 할 수 없지만 ESTA 협정 맺으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비자를 발급해주는 미국 입장에서 기록을 내 놓으라고 하면 안줄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이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찍어놓고 서류 검토할때까지 비자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비자 발급을 해 주는 권한자가 미국 법에 적용해서 비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된 형과 관련한 내용은 양해가 된 것이지 나중에라도 기록이 확인 되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종교인 비자도 기본적으로 취업비자라서 미국에서 사역할 곳이 있어야 하고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교인 비자로 나갔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자의 정체와 소속이 궁금합니다. 행여나 국민의 녹을 먹으며 일하는 사람이 아닌지…
17이 갔네요?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모아놓으면
탄핵의 여지가 넘쳐 날겁니다.
주차딱지 속도위반같은것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재산세 연체?
전과 17범인데, 미국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하시는 분들일까요?
누가 실세죠.
국민절반이 1번찍었는데 막 나가네요.
2찍은 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