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17841
- 문화재청이 장릉 근처를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정보를 김포시에만 통보하고
인천 서구에는 미통보
- 건설사나 인천 서구는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등록도 할 수 없었고
건설사들도 확인할수 없는 상황
일단 감사결과 전문을 쭉 보면 문화재청이 장릉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십 건의 비슷한 문제들이 발견되어
해당 사항이 지적된걸 보면 그동안 관리 업무를 개판으로
한건 맞는것 같습니다
딱 잘라서 건설사만 욕하고 무조건 철거만이 답이라고
주장할 문제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법치국가가 왜 나오는건지...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해서, 완성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법은 어느법에 있는것인지요??
그나저나 문화재청 업무소홀이라고 하니 굥정부 완전 최악이네요. 어떻게 국가행정을 저따구로 하는거죠??
역사를 잊은 도 아니고 뭉개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주거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 건설 지역이 200m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건설사입장에선 허가가 나왔으니 공사를 진행한거죠.
건설사 붙으면 그냥 멍청이 조직이 되어 버리더군요
그럼 문화재청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건설사가 몰라도 되는거냐? 이런 논리 시전하면서
여론몰이한게 컷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조망 문제는 별로 관련이 없었었구요
또한 문화재청은 세금으로 법무법인을 사서 위에 기술한 문제를 알렸다고 거짓 주장을 계속하며 증거가 있다고 했고 …재판 마지막까지 증거를 제출 하라는 법원을 기만 했습니다
문화재청 및 고가의 세금을 지불한 법무법인도 증명을 못했습니다
수정후 공지한건 단연히 전세계 사람들이 확인 가능한거죠. 국민세금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기사 내용이 그거예요.
그 시점에 본인이 다운받아서 올렸다는게 이미 수정된 이후에 받아서 올린건데. 대체 뭐를 보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 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본인이 거짓말 혹은 이해력이 떨어져서 오해한 부분은 꼭 저한테 사과하세요.
건설사가 건물을 올리는 시점에 아무도 문화재보호구역 임을 알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였다는 거죠.
아이디 구하실수 있으면 구해서 확인이나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있는지. 장릉에 대해서 내용 업데이트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고시 안해놓고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단일 기관이 조사 한것도 아니고 감사원+법원에서 이슈되서 인적 자원 쏟아부어가며 검토한건데
복수의 전문가들이 선생님보다 경험, 지식, 정보가 적지는 않을거잖아요.
초기라면 모를까 지금와서도 감사원과 법원의 결과가 이해가 안간다면 그냥 내가 모르는 정보나 상황이었구나 하면 되지 않을지요.
???? 뭔 고도제한요? LH에서 땅 팔때부터 고도제한 용적률 갖구서 입찰 하는건데요? 회사 다녀보시긴 한거예요?
설마 건설사에서 고도제한 무시하고 아파트 올렸다고 이해하고 계신건가요?????
일단 잘못 알고 계세요 ㅋㅋㅋ
건설교통부에서 제2기 신도시 마지막으로 계획한 도시인데요? ㅎㅎㅎㅎ
고도제한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실. 국토부 LH 감사원 법원 다들 그냥 허수아비라고 하세요. ㅋㅋㅋㅋ
고도제한. 고도제한. 고도제한이라니. ㄷ ㄷ ㄷㄷ
네 님 생각이 그러면 생각 조차 잘못 한겁니다.
지금이라도 전직하세요
주위에 정상사고하시는 분이 한분이라도 있으시면 한번 본인생각 말도 지인들 말도 들어 보시구요
법원에서 사건조회해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쉬운거지만 방법도 절차도 모르실것 같은데
더 이상은 제가 시간 낭비 하기 싫으니 그대로 평생 만수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