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추가)
Patreon은 CyberScoop에 "보안 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한 전략적 변화의 일환으로 5명의 직원과 헤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라고 합니다....
흠.. 외주전환..?
==========
https://www.pcmag.com/news/patreon-lays-off-its-entire-security-team
모든 보안담당자 해고 했답니다..
.....
그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사건의 재림..일까요
ㄷㄷㄷ
내용추가)
Patreon은 CyberScoop에 "보안 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한 전략적 변화의 일환으로 5명의 직원과 헤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라고 합니다....
흠.. 외주전환..?
==========
https://www.pcmag.com/news/patreon-lays-off-its-entire-security-team
모든 보안담당자 해고 했답니다..
.....
그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사건의 재림..일까요
ㄷㄷㄷ
같은 실수, 잘못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게 아니고요. 아래를 참조하시죠.
https://namu.wiki/w/음란물%20유포죄
윗분들은 법에 의문을 가진거지, 법의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나요?
문맥 파악이 아쉬운 끝나지 않는 논쟁이군요!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하는 법 조항은 '음란한 영상'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음란하고 어디까지 음란하지 않은지 애매하니 그것에 대한 처벌에 의문을 가질 순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법이 정하는 음란의 기준에 대한 문제이지, 위 댓글에서 적은 '성인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파는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라는 의문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맞춰, 성인물의 유통을 하되,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한다고 써져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전송하는(판매 행위 포함)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나옵니다.
그런거 표시하고 판매하나요? 접근제한조치를 한 시스템으로 판매 및 전송 하나요? 안하거든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성인 당사자 2명 혹은 n명이 전부 동의한 성관계영상을 판매 및 전송하든 말든 저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 행위 자체는 처벌조항이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그걸 촬영하고 유통했을 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은 법이 지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제작 및 판매에 출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소위 몰카), 대부분의 유통업체나 유통되는 사이트 역시 그런 걸 구별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법에 저촉되는 거죠. 패트리온이라는 사이트는 어느 나라 것인진 모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북유럽 포함)에서 금지하는 영상, 이를 테면 리벤지 포르노, 미성년자 포르노 등등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 역시 그런 사이트에서 유통을 했다면, 당연히 보호제한이 없는 시스템에서 판매를 했고 신고도 안되었으니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는게 맞구요.
리벤지나 미성년은 댓글쓰신 분도 불법에 동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정말 끝이 없는 논쟁일 것 같네요!
기존 보안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거 같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실무보다는 사내정치가 문제죠. 나이들고 보니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