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화하는 것을 반대하듯이
몰래 녹음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그러나 통화 녹음을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기계적으로 고지하는 장치, 즉
상대방이 녹음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해 준다면
녹음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녹음 당하지 않아야 할 권리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톡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적 대화를 하지만,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상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하다고 봅니다.
김건희,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통화 녹음을 금지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리하다해서 반대한다면, 올바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김건희 한동훈만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입법에 중요한 만큼, 신중한 토론을 해 주길 바랍니다.
떳떳하면 녹음해도 신경 안씁니다.
길에서 경찰 보면 안 무서워하는 것처럼
어짜피 지금도 녹음 유포는 불법이고 죄입니다.
단지 공익적목적과 법적증거로만 쓰이는거에요
"어이구, 녹음을 하시려구요? 그렇게 신뢰가 없어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죠?"라며 녹음을 끄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을에게 불리한 전개 개시.
실제로 불리한 것을 수용토록 요구하는 자리에서 핸드폰이 테이블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녹음하려는거냐며 압박 가하는 것을 겪기도 했고요.
녹음하겠습니다 이러면 네 하세요 하고 신사적으로 나올 줄 아시나 보네요?
글 삭제 하실때 동의 구하고 삭제하세요 하면 동의 하실건가요?
애초에 제3자 대화 녹음은 불법이고
대화 당사자면 이미 상호간 대화를 상호간 대뇌속에 저장되는걸 상호 알고 있는것 아닌가요?
아쉽게도 기억은 객관적 증거가 되지 못하니까 녹음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갈음 하는 것이고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하면서 대화 하도록 종용 했나요?
역시 궤변으로 가시네요.
같은 궤변인 글삭제 댓글 삭제에 대해 답변도 안하고 궤변으로 받아치니
더이상 대응 안합니다~
게다가 다른 댓글에는 "물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도록 하구요"라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녹음되었더라도 갑님은 삭제 요구도 할 수 있겠군요.
그 법의 처벌을 받게할 증거물은요? 말씀대로라면 녹음이라는 증거물은 상대방의 녹음 거부나 삭제요구로 존재하지 않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