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에 대한 인지가 얼마나 빠르냐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3차로 운전해야하는 화물차가 앞 쪽에 술마시고 시동꺼서 라이트도 없이 쳐 자고 있는 승용차 운전자가 있을거니 차선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을요...? 안전거리라는 것도 달리는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거고, 앞차의 제동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죠. 트럭의 책임 비중은 차치하고 저런 미친 놈은 절대 다시는 운전면허 못 따도록 해야합니다...
HighSpring
IP 116.♡.92.160
09-04
2022-09-04 1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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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로스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운전 이라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나와 남의 "예측" 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방주시도 깜빡이도 그렇고 .... 나는 타 교통물의 속도와 위치를 예측하고 타인은 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내가 신호를 주고...
고속도로.. 심야... 대형차량 주행도로... 아무런 인적 물적 등화 신호도 없고... 도대체 저런 상황을 누가 조금이라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카르마2021
IP 220.♡.158.228
09-04
2022-09-04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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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을 만나 트레일러분이 운이 나빴네요.
이 사건과 별개로 미친놈은 세상에 더 미친 짓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 술이 취한 상태로 저렇게 있는 걸 처벌하면 좋겠네요. 최소한 다신 운전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늘풀
IP 112.♡.202.63
09-04
2022-09-04 12: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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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서 자면 안되는데 생각하며 제목을 클릭했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차네요. 도로에서 서로 규칙을 지킬 것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하에 운전하는건데 저런걸 대체 어떻게 예측하나요. 저런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네요.
힉스미온
IP 39.♡.76.95
09-04
2022-09-04 1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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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대 몇 이런거 없어져야한다고 생각.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가해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
noongom
IP 203.♡.170.122
09-04
2022-09-04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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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스미온님 호주는 과실비율이라는 게 없이 무조건 가해자 피해자 딱 둘로 나뉩니다 대인 책임보험은 매년 차량등록시 필수로 들게 되어 있고요 대물/자차는 선택입니다
저 상황에서의 트레일러 시각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사행동 같다고 여겨 집니다. 장시간 장거리 운전에서 무슨 시험 치듯 1분 1초 고도의 집중력으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고로 제가 판사라면 승용차의 입장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을 많이 잡아줘도 5% 훨씬 이내로 판결하겠습니다.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거고 0:100 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도 있지만 최저속도도 있습니다 최저속도 미만으로 달리는것도 불법인거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끝차선에 어두운밤에 음주에 불법주차에
트럭의 전방주시의무 부주의도 있지만 승용차의 과실이 너무 큽니다
lastdino
IP 182.♡.26.88
09-04
2022-09-04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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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면 차량은 과실은 잡을 수 있지만, 전방 주시 미흡이 더 큽니다. 왜냐면, 이경우나 앞에 차가 음주였지, 파위나 사고차량 곰, 등등 제 3의 물체 즉, 전방 주시를 하고 운전하며 회피해야만 하는 대상이 도로에 있을 뿐입니다. 앞차가 음주라서 과실을 잡아주는거지, 바위덩어리면 과실 잡을수 있을까요? 전방주시 못한 문제로 끝이죠.
고속도로 차선을 점유한채로 소등 후 취침한 차량이 밤새도록 그 자리에 서있는다고 할 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0%에 근접한다고 예상된다. 어떤 행위로 인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과실은 전적으로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사건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것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알레그로
IP 125.♡.253.3
09-04
2022-09-04 1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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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에겐 방어권이 없어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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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저 승용차... 정신이 있는걸까여..?
숙면 전에 만취 상태에서 게임 끝이죠.
당시도 야간이었고 상대는 마약에 취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건 자살 시도 아닌가요..
트레일러 운전자분 안타깝네요...
트레일러는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던지 차선을 변경하지 하지 않고 사고가 났는지는 의문이네요.
급정거나 급회피하려 해도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뒤쪽의 트레일러가 앞의 엔진부를 밀면서 주머니칼처럼 접히며 옆으로 돌아가는 잭나이프 현상이 일어나거나 트레일러가 비틀리며 옆으로 넘어갑니다.
트레일러는 보이자마자 옆차선으로 피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짙은 틴팅 과실yo.
앞 쪽에 술마시고 시동꺼서 라이트도 없이 쳐 자고 있는 승용차 운전자가 있을거니 차선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을요...?
안전거리라는 것도 달리는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거고, 앞차의 제동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죠.
트럭의 책임 비중은 차치하고 저런 미친 놈은 절대 다시는 운전면허 못 따도록 해야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운전 이라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나와 남의 "예측" 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방주시도 깜빡이도 그렇고 ....
나는 타 교통물의 속도와 위치를 예측하고
타인은 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내가 신호를 주고...
고속도로.. 심야... 대형차량 주행도로... 아무런 인적 물적 등화 신호도 없고...
도대체 저런 상황을 누가 조금이라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과 별개로 미친놈은 세상에 더 미친 짓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 술이 취한 상태로 저렇게 있는 걸 처벌하면 좋겠네요.
최소한 다신 운전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차네요.
도로에서 서로 규칙을 지킬 것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하에 운전하는건데
저런걸 대체 어떻게 예측하나요.
저런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네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가해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
대인 책임보험은 매년 차량등록시 필수로 들게 되어 있고요 대물/자차는 선택입니다
장시간 장거리 운전에서 무슨 시험 치듯 1분 1초 고도의 집중력으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고로 제가 판사라면 승용차의 입장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을 많이 잡아줘도 5% 훨씬 이내로 판결하겠습니다.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거고 0:100 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밤중 갓길 아닌 고속도 4차로 한가운데 비상등 안켠 만취 정지 차량인데 트럭이 가해자 라니 판단력들 대단 합니다
저런 만취 운전자가 면허 취소되도 1년 후 면 재취득해 다시 도로로 나오죠 5~10년 정도는 재취득 불가로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 판결낸 경찰 이랑 교통 관련 판사들은 자기들이 저런 사고 당해봐야 압니다....
비상식적인 이상한 행동한 놈 한테 무조건 많이 물려야 그나마 운전을 하져..
최저속도도 있습니다
최저속도 미만으로 달리는것도 불법인거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끝차선에 어두운밤에 음주에
불법주차에
트럭의 전방주시의무 부주의도 있지만
승용차의 과실이 너무 큽니다
왜냐면, 이경우나 앞에 차가 음주였지, 파위나 사고차량 곰, 등등 제 3의 물체 즉, 전방 주시를 하고 운전하며 회피해야만 하는 대상이 도로에 있을 뿐입니다.
앞차가 음주라서 과실을 잡아주는거지, 바위덩어리면 과실 잡을수 있을까요? 전방주시 못한 문제로 끝이죠.
고속도로 차선을 점유한채로 소등 후 취침한 차량이 밤새도록 그 자리에 서있는다고 할 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0%에 근접한다고 예상된다. 어떤 행위로 인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과실은 전적으로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사건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것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