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안허세킹님 법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행령이 유지 될수 있어요. 일반적이면 이번 법무부의 수사권 관련된 시행령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령이 무력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저 입법이 필요 없지만 현재 법원 상태에선 저 입법이 필요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HighSpring
IP 116.♡.92.160
09-27
2022-09-27 1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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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공대생님 맞아요. 법원과 헌재가 거의 미쳐있는 세상입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나와있는 근거로 수도이전은 위헌이고 서울이 한국의 수도여야만 한답니다.
맞아요. 법원과 헌재가 거의 미쳐있는 세상입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나와있는 근거로 수도이전은 위헌이고 서울이 한국의 수도여야만 한답니다.
다수결의 횡포로 대통령도 똥머저리 뽑아놓고.....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상정도 문제고 괜히 다음 총선 악영향 갈까봐 튀는 행동 하기 싫어서 유야무야 될거같네요.
댓글 부대 돌리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와 비슷한 느낌.
하지만 화력은 그 때보다 떨어집니다.
최근국가에서 공인해준 그 종교인들같아요
반대의견도 많은 것을 보면 어디선가 좌표찍고 들어오는듯 보입니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국민을 능가하는
대단한 대통령의 권한.
국회가 행정부와 동등한 권능을 갖는 것이 3권 분립의 정신입니다.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해서도 안되지만, 그 반대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참고: 헌법 107조 2항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윤찍도 집결한 듯 싶네요
더 많이 알려야겠습니다
3권 분립이 뭔지나 알고 그러는건지.
참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