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82916552421863
김 의원은 오 후보자의 딸을 거론하며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위는 결혼 당시 대기업에 다니다 외국계 회사로 옮겼다"며 "회사 매출액은 10조원이 넘는 큰 회사인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딸의 거주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아파트로 최근 14억5000만원에 팔렸다"며 "(딸이)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때 계약금으로 4억3000만원을 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800원을 (횡령)한 사람은 해고가 부당하고 5600원을 (횡령)한 사람은 해고가 마땅한 지 여부는 액수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애써온 노력과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100만원 장학금도 14억 아파트가 있으나 없으나 공정하게 신청하고 받으면 되는 것인지...
'긴급구호장학금'이란게 정말 눈먼 돈이었네요...
변명이란게 '딸이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랍니다. 14억 아파트에 살면서 100만원 못받아서 출산도 못할 정도였을까요???
아래는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페북에서 퍼온 건데요.
'대학원생분들의 신청이 저조하니 꼭 신청하세요. 주변에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신청 안하는게 맞을텐데 눈 먼 돈이라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해서 받게 해주는 장학금이였나요.
50억 인간은 죄가 없고 800원은 죄가 있군요...유전무죄 무전유죄
꺼내서 커피 마셔도 된다고해서 400원씩 2번 꺼내서 커피 마셨다는데 이걸 횡령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일 같아요! 경고나 징계사유는 될수 있을지언정 해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걸 비싼 변호사비용 들여가며 소송한 버스회사나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나 깝깝합니다.
미안한 일은 될 수 있어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법과 상식을 지키지 않는건 나쁜일이구요.
한마디로 오석준 딸내미는 얌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당사자의 '800원 횡령 해고' 판결을 잘못했다고 성토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염치가 없는거죠..
14억 아파트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을 신청하는게 좀 그렇챠나요....
정황상 신청 자격이 없어보이네요. 긴급 구호가 필요했다면 해당 사유를 밝히면 됩니다.
장학금 수령 희망 시 부모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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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을 솔직히 적어냈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 소득이 받을 자격이 되었을까요?
이런 굥정한 인물을 대법관에 놓는건 절대 안받았으면 하네요
대법관은 국화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할 분위기면 사퇴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14억 아파트에 살면서 100만이 아쉬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많이 곤궁했군요.
본인에게는 너그럽죠
이런 현실이 씁쓸합니다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저런 인간이 무슨 대법관을 해요...와 정말 눈물납니다...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뭐든지 할 놈들이죠.
정말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인간, 사람, 놈으로도 부르기 싫어 "것"으로 불러봤습니다.
처벌 받게 해야지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있는 세상이죠
지랄병ㅇ이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전 뇌물죄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