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건.님 네 맞습니다. 사람이 그린 소스로 학습한거라 찾아보면 원본 작가의 스타일이랑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사람이 제시한 키워드에 맞게 만들어진거죠.
예를들어 중간에 저 고양이는 octrender, 8k, hyperreal, hr giger angry cat with Dripping gloss particle explosion, extremely detailed, sharp focus, full body shot, smooth, digital illustration, by james jean, by banksy and mcbess, high contrast, clean lines 이런 키워드를 사용한겁니다.
엔뜨
IP 125.♡.47.14
08-30
2022-08-30 17:09:31
·
@OLIVER님 와.. 이정도면 원본 확인과 법적 조치를 위해 일러스트 작업 후에 NFT라던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본 주장이 난해해 질 수도 있겠네요. ㄷㄷㄷ 이정도면 아티스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정도인데요.. ㅠㅠ 특히나 좋아하는 특정 일러스트를 지속적 학습 시키면 그 스타일로도 결과물을 내준다고 하니.. 더더욱..
lseol
IP 14.♡.190.232
08-30
2022-08-30 18:27:15
·
@엔뜨님 저런급이 일반화 된다면 사실 원본 확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에초 원본 확인은 지금도 증거나 증언에 의존적이라 별로 달라질껀 없다고 봅니다만 명품이 아닌이상 원본 보다 그냥 비슷한 느낌을 내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요소니깐 원본 자체가 설저리가 없어질껍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자' 라고 칭해지는 분들의 수입구조는 최상위권은 트렌드 선도자 외에는 기존 작업의 변주를 통해 컨텐츠를 생산하는게 주 수입원이니 저런 반응이 나오는것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 오타쿠 산업은 자기복제의 정수다 보니...다만 illustmimic은 괜찮은 결과물 몇 가지가 홍보용으로 나올 뿐 어느정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베타가 끝나야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개로, 자동화의 결과물들로 인해 앞으로는 어떤 상품이 대중의 선택을 받을지 캐치해 내는 '기획자' 의 시대가 되겠지요.
@-양파양파-님 지금도 사람들이 저러고있는데 이제 양도계약한장 뜨고 AI로 대놓고 복제물 만들겠다는거죠. 양도계약으로 지금까진 노예계약건들이 있어왔는데 양도자가 소유권을 쥐고있으니 Ai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그나마 있던 노예들은 일거리조차 줄게 되었단 얘기 같은데요. 원래부터 문제있던 노예시장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거네요. 양도계약 자체를 허용하지말아야합니다.
사표방지위원장
IP 117.♡.11.109
08-30
2022-08-30 15:13:40
·
Ai 판결을 하고나서 판사가 거기서 양형기쥰을 적용하는게 맞을듯 하네요.
Perelman
IP 223.♡.75.200
08-30
2022-08-30 17:05:27
·
AI를 통한 창작물울 학습데이터의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상당히 논란이 될만하겠네요
버섯이
IP 211.♡.77.179
08-30
2022-08-30 17:21:01
·
깃헙에 있는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학습한 AI 모델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고 해서
그게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것처럼
모방을 하는게 아닌데 애초에 비공개나 상용으로 배포한게 아닌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ㅋ
lookathis
IP 61.♡.155.18
08-30
2022-08-30 17:46:03
·
@버섯이님 저작권있는 그림을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용도로 이용했으니 그 이용 행위 자체는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작가의 허락업이 무단으로 누군가가 재료로 넣은거잖아요 AI 가 스스로 특정 작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제된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더라가 아닌 상황같습니다. @lseol님
lseol
IP 14.♡.190.232
08-30
2022-08-30 19:26:07
·
@_IU_님 네 맞습니다. 타인이 수집한걸 공유했으니 1차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거죠 그런데 만약 웹이 올라온 이미지를 검색해서 학습하는 머신러닝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학습재료 수집 자체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니다.
위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학습재료를 입력한 사람에게 문제의 핵심이되고 보호조취를 취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부수적인 부분이 될듯합니다.
_IU_
IP 203.♡.117.35
08-30
2022-08-30 19:49:00
·
후자의 자가학습의 경우 결과물 생성시 특정 작가의 스타일이라는 조건이 붙었더라도 그 작가의 학습결과를 드러내서는 안되는거죠. 그냥 임의의 스타일로 결과를 내야하고 결과물이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수준이라면 당연히 결과물의 표절여부가 가려져야 하죠. @lseol님
lseol
IP 14.♡.190.232
08-30
2022-08-30 21:49:25
·
@_IU_님 제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 후 여부를 따지는 일이니 말그대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가려서 따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학습법이라면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점과 정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이죠. 물론 본문의 경우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니 문제가 될 부분이지만요. 그리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거지 칼로 짜르듯이 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예체
IP 220.♡.141.132
08-30
2022-08-30 18:02:09
·
저작권에 사후 70년이라는 지나치게 장기간의 권리가 주어지는 바람에 이런게 생겨나네요. AI가 만든것이니 공표일로부터 70년이겠네요.
또다시가을이
IP 58.♡.151.211
08-30
2022-08-30 18:03:06
·
앞으로 살아남을 직종은 간병인 미용사 같은 일만 남을거 같네요.
스파르타쿠스_
IP 117.♡.5.74
08-30
2022-08-30 18:12:54
·
이쯤되면 ai가 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언급된 일이 더 위험하겠네요. 무슨 일이든 간에 ai가 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할테니까요 ㄷㄷ
오목눈임
IP 110.♡.52.171
08-30
2022-08-30 18:3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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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패닉
IP 175.♡.30.28
08-30
2022-08-30 18:40:15
·
관련 법률은 없다지만... 학습시킬 그림을 임의로 가져다 쓰는 것이니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판매하는 자작권이 있는 작품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개인목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거니까요...
@크롱이와님 사람과 AI가 같다고 보시나보네요. 이렇게 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로 예술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접하는 것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AI에게 자료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거나 주입된 예술작품과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을 사람이 했다면 표절이라고 하겠지만 AI가 하면 이것을 뭐라고 지칭할까요. 창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이나 학습에 대해서는 알지만 AI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 latent 값'을 변경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latant 값에 따라 변경된 그림을 사람이 그렸을 경우 표절논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20여 년 전 당시 저는 3D 맥스로 작업을 하는데 엉뚱한 후배 녀석이 심시티 게임을 이용해서 도시 계획을 하고 그 장면을 교수에게 제출한 적 있었죠. 가끔 만나면 웃으며 그런 과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외 유튜버 중에 게임을 이용해 전 세계 역사물 영상을 만들어 유튜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D 애니메이터나 영상 하는 사람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퀄러티니 시청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업체들이 일러스트작가들의 인격권만 존중하면 아무 문제될일없고 쓸데없는 AI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양도계약이 전제되어야 이 AI를 써먹을 수있는건데, 이미 일본풍 일러스트는 누가 저작권자인지 모르는 획일적인 그림풍을 갖고있죠.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획일적이지않다고 봄) 양도계약이 여전히 횡횡하고 있어서 한국에 저 Ai가 대중화되면 지옥중지옥이 펼쳐질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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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는 전관 변호사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대전제는 지키죠.
AI 학습용 판결문과 재판자료에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해야죠. 이를 어기면 중죄로 처벌해야 하고요. 특히 알고리즘 조작하다 걸리면 최소 무기징역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한 모순을 AI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학습에 방해가 되죠.
???: 인간을 창작의 고통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근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ai로 그렸다>는 표현 보다는, 아무래도 <ai가 만든거>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ㅎㅎ
예를들어 중간에 저 고양이는
octrender, 8k, hyperreal, hr giger angry cat with Dripping gloss particle explosion, extremely detailed, sharp focus, full body shot, smooth, digital illustration, by james jean, by banksy and mcbess, high contrast, clean lines
이런 키워드를 사용한겁니다.
와.. 이정도면 원본 확인과 법적 조치를 위해 일러스트 작업 후에 NFT라던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본 주장이 난해해 질 수도 있겠네요. ㄷㄷㄷ
이정도면 아티스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정도인데요.. ㅠㅠ
특히나 좋아하는 특정 일러스트를 지속적 학습 시키면 그 스타일로도 결과물을 내준다고 하니.. 더더욱..
'현재' 도 아니고
'난리난' 것도 아니고
'근황'은 사실무근이더군요
그럼 지금이랑 다를 바 없죠. 오히려 확실하게 기득권 편향 판결이 나올 듯?
별개로, 자동화의 결과물들로 인해 앞으로는 어떤 상품이 대중의 선택을 받을지 캐치해 내는 '기획자' 의 시대가 되겠지요.
나중에는 만화만 가지고 애니까지 만들어주는 AI가 성우들 목소리도 조합해서 내놓겠네요.
그럼 창작자들의 설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학습에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올린 그림들의 그림체를 분석해서 비슷한 그림체로 다른 그림을 양산해주는 머신러닝 AI입니다
이게 대단해서 밥줄 없어진다고 난리가 난게 아니라, 약관에 업로드된 모든 데이터는 다 우리꺼입니다!! 를 해서 난리가 난거에요
저작권자 본인이 본인인증 하고 본인꺼만 올릴수 있는 이런 장치도 없고 아무나 다 올릴수 있는데 우리한테 올린거니까 다 우리 저작물임 상업적으로 맘대로 쓸거임(사실상 빅데이터로 매출낼거니까 상업이용이죠) 해서 불타는겁니다
이미 뭐 이제 아무도 안보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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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밥먹고 오니까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현재 일본 SNS쪽을 보면 대체로 부정여론이 많고, 일부 "그런 규약은 픽시브같은 투고사이트에도 다 있다" 라는 의견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시간 전에 나온 미믹(저 사이트 이름) 운영진의 공지로
베타판은 전 기능을 정지
공식 디스코드도 폐쇄
작성된 일러스트나 작성중인 일러스트 전량 삭제
일러스트 메이커(본 서비스)에 관련된 화상을 서비스에서 삭제
부정이용에 관한 과제를 개선하고 나서 정식판 릴리스
라고 떴네요.
저도 별도 글이라도 하나 쓸까 싶어요
오 이건 정말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선 업로드를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작가 태그만 붙으면 아무나 학습용으로 제공하고 회사가 보유한다는 점은 방법만 다르고 문제되는 건 유사해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읽고싶은'것만' 읽죠
요새는
자기가 읽고싶은'대로' 읽습니다
요즘은 댓글도 다보고
댓글 쓰려고 노력합니다만
따끈하게올라온글은 잘안되네요 ㅎㅎ
@-양파양파-님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고 해서
그게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것처럼
모방을 하는게 아닌데 애초에 비공개나 상용으로 배포한게 아닌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ㅋ
결과물이 아니라
학습재료를 무단수집한거죠
블로그 글을 아무나 가따쓴거랑 같아요
관점은 수집한 자료를 통해 학습해서 창작물을 만든건지 수집한 자료를 가공해서 만든 것인지로 구분 할 수 있겠고 위댓글대로 수집한걸 학습해서 창작한걸로 판단되면 권리주장이 힘들어질껍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학습에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것 같네요.
무단으로 누군가가 재료로 넣은거잖아요
AI 가 스스로 특정 작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제된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더라가 아닌 상황같습니다.
@lseol님
위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학습재료를 입력한 사람에게 문제의 핵심이되고 보호조취를 취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부수적인 부분이 될듯합니다.
결과물 생성시 특정 작가의 스타일이라는
조건이 붙었더라도
그 작가의 학습결과를 드러내서는 안되는거죠.
그냥 임의의 스타일로 결과를 내야하고
결과물이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수준이라면
당연히 결과물의 표절여부가 가려져야 하죠.
@lseol님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학습법이라면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점과 정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이죠. 물론 본문의 경우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니 문제가 될 부분이지만요. 그리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거지 칼로 짜르듯이 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보거나 주입된 예술작품과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을 사람이 했다면 표절이라고 하겠지만 AI가 하면 이것을 뭐라고 지칭할까요. 창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이나 학습에 대해서는 알지만 AI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 latent 값'을 변경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latant 값에 따라 변경된 그림을 사람이 그렸을 경우 표절논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끔 만나면 웃으며 그런 과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외 유튜버 중에 게임을 이용해 전 세계 역사물 영상을 만들어 유튜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D 애니메이터나 영상 하는 사람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퀄러티니 시청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