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는 작가의 기사를 보면 관련 사진인지 모르겠으나 아파트를 위 아래로 뚫는 공사를 하더군요.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아래는 기사중 사진입니다
https://v.daum.net/v/20220829141233372
좌우로 이은 집은 봤어도 위아래로 튼 집은 처음 들어 봤네요. 공사가 상당히 장기간 격렬했겠네요.
요즘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는 작가의 기사를 보면 관련 사진인지 모르겠으나 아파트를 위 아래로 뚫는 공사를 하더군요.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아래는 기사중 사진입니다
https://v.daum.net/v/20220829141233372
좌우로 이은 집은 봤어도 위아래로 튼 집은 처음 들어 봤네요. 공사가 상당히 장기간 격렬했겠네요.
* 구조계산 : 건축 구조물 · 토목 구조물에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바람하중, 지진하중 등에 대해 어떻게 변형 구조물에 어떤 응력이 발생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복층이파트의 애매한 공간을 메꾸는 경우는 봤지만..
뚫는 건 첨 보내요.
상상을 초월하는 소음일텐데요.
어떻게 동의를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이기적이라 뭐라해도 제 옆집이나 밑 위층이 저런 공사한다면 미안하지만 절대 찬성 못해줍니다
나머지 공간을 복층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속셈이려나요..
@님
아파트는 대부분 벽체가 구조적인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벽식구조형식이라 보가 없는 대신 각층 스라브가 벽들을 끌어당겨 잡아주고 있는 형태인데 저렇게 스라브를 없애버리는건 진짜 위험해 보이네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검토를 받은 다음 충분한 구조보강을 하지 않고 저리 했다면 저 아파트건물은 동 전체를 철거해야 할텐데 어떻게 된건지 참..
그리고 사진에 저 작업자분은 안전장구와 안전조치없이 저러고 있네요 미끄러지거나 밟고있는곳이 무너지면 크게 다칠것 같은데..
진짜 저쪽 인간들은 뇌에 특이기질이라도 있는 걸까요?
복층아파트 각층의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려고 했다라더군요.. 승인없이 ㅎㅎ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한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도라고요.
아 그러면 위아래층 두세대를 뚫는게 아니고 복층구조의 세대에 상층부를 ‘트림’한거 겠군요.
두세대를 뚫으면 난방배관 전기배선이 난리겠네 했는데 어쩐지 단면에 그런게 안보이고 얇은거 보니 애시당초 그런거 없는 더미바닥 같은거고 까이꺼 내집 바닥 내가 떼겠다는데 식으로 진행했겠군요
단동짜리 아파트라 평면도를 못찾겠어서 정확히 어떤구조의 집을 공사하는건지를 모르겠네요 ㅎㅎ
사진만 봐선 드릴질하고있는 사람이 서있는 아주 좁은 공간에 좁은 발코니가 각층에 있던거 같네요..
벽을 보면 마감이 내실(아마도 거실, 두개층 공간의 높은 천장을 가진..) 부문과 달랐던 걸 캐치할수 있어요.
인테리어 전 사진은 발견했네요.. 부동산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창문위치를 비교해보시면 될꺼에요
커튼뒤에 바로 내창이 있고 그 뒤에 발코니가 있고, 외창(공사중 사진에 보이는 1중창)이 있는 구조입니다.
윗층 아랫층 모두에 굳이 발코니를 둬서 (아무래도 복층 아닌 세대 구조 그대로 올라오다보니 그렇게 된것 같은데..)
윗층에서 브릿지로 발코니로 가는 통로까지 만들어둔 좀 특이한 구조네요..
일부 벽은 세장비가 커지면서 강성이 줄었을 것이고, 슬래브는 횡력저항시스템의 일부로 큰 역할을 하는데, 건물 형태에 따라서 심하면 태풍만 와도 거동에 영향을 주지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허가없이 발코니 확장 내지는 부분을 까내는건가 싶네요.
확장은 허가 사항입니다. 건축사가 도면 쳐주고 구청에서 허가해야하는데...
단순 발코니라기엔 윗 사진으로는..크기가 엄청 커서 영향이 있을듯 한데요
구조벽이 외벽만이고 안측벽(발코니와 내실사이)은 조적벽이였다던가..
작은 아파트라 상세한 평면은 잘 안나오네요.
강남구청은 불법건축이라 판단했다는 문구도 있고,
솔직히 저런 인간 특성상 뭔 짓을 했을지 몰라서,
저랬는데 영향이 없단 것도 신뢰가 안갑니다.
또 후에 발생한건 공사 소음 기준치가 넘어서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구조저체는 승인이라도.. 규정내의 소음 진동을 내여하겠죠 ㅎㅎ
지난 4월 강남구청은 해당 공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관문 개설과 내부계단 철거 및 발코니 구조변경 등 전반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음이 아니라 구조변경 전반에서 위반 이라는데요?
그럴땐 구조계산 다 하고 가능 한 범위에서 하는데
저렇게 이미 지어진곳 철거가 될지 모르겠네요;
요
http://www.slrclub.com/bbs/vx2.php?id=best_article&no=479592
이거군요... ㄷ ㄷ
/Vollago
저런 공사가 어떻게 승인이 날수 있는지...
구조계산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쉽게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바닥슬래브가 벽체의 좌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벽체의 높이이 비례해서 모멘트가 증가해서 저렇게 슬래브를 철거하면 벽체에 가해지는 모멘트가 두배이상입니다.
벽체에 안전율이 2.0 이상있으면 몰라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작업입니다.
건물전체 안전율에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
슬라브 개구부에 대한 보강만 다를뿐이죠
복층아파트 벽체를 일반 아파트 벽체보다 두배로 두껍게 하지는 않잖아요
알면서도 진행하다가 주민들이 신고하니까 시정명령 받고 고치는 척 하며 계속 했던 거잖아요.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알면서도 불법시공을 감행하는 사람이 강연다니는 작가라니.
당시 규제로 일정 평수 이상을 만들 수 없을 때, 2채를 사서 저렇게 이용했다고...
거주 하는 분들은 클량에 안오실 듯...
겁이 없는건지 무모한건지 모르지만요.
자기는 용감한데 남들은 또라이 없이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사나보네요.
이웃집에 어떤 살인자가 살지도 모르는 세상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