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때 성폭행 당해 출산, 남편은 "사기 당했다"…혼인 취소될까 | 중앙일보 (joongang.co.kr)
고1때 성폭행 당해 출산.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냄.
10년후 남편을 만나 결혼.
시간 이 지난 후 남편에게 과거 알림.
남편 혼인 취소 소송 제기.
횐님들이 보시기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
고1때 성폭행 당해 출산, 남편은 "사기 당했다"…혼인 취소될까 | 중앙일보 (joongang.co.kr)
고1때 성폭행 당해 출산.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냄.
10년후 남편을 만나 결혼.
시간 이 지난 후 남편에게 과거 알림.
남편 혼인 취소 소송 제기.
횐님들이 보시기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
판결도 이해가 갑니다
혼인 취소란 법적인 절차로 예시적이 아니라 열거적으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절차를 통해
무효화 시키는데, 오로지 법적 판단으로만
취소화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유를 가지고
다른 절차인 이혼소송을 해도 별건이지만
혼인취소 절차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는 발생한것 같습니다.
이미 5월달에 올라온 기사인데 중앙에서 옛날 기사 돌려막기를 하는군요 ㅎㅎ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만약 시기로 인한 혼인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보기때문에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계속 이혼 요구를 할것 같네요.
제가 링크로 올린 게시물에 뉴스를 보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2022년 5월 16일에 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
본문글의 중앙 뉴스를 보니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보낸 이런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 라고 언제 방송했는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죠.
여자가 처음에 얘기하고 시작하면 좋았겠지만(했으면 저 남자와 결혼을 안 했을 수도).. 과거 내 아픔을 '사기'로 표현하는 남자와 더 살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믿을 수 없거나, 믿지 않으면 둘 사이 신뢰는 없잖아요.
사람 마음은 본인도 어쩔수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한명이 억지로 혼인을 붙잡아봤자 붙잡는 사람측에도 행복하지 않을거라고 봐서 ...
하지만 혼인무효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