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 : 주차장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원 글 내용대로 이상한사람 때문에 찝찝했던 글을 썼었는데요..
어쨋든 결론이 났기에 후기를 올립니다.
글을 쓰고난 이후에 미온적인 관리사무실 태도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긴급신고가 아니라 전화로는 하지않고,
사진과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신고했는데요.
담당 경찰관분께 얼마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오늘 선생님 말고도 이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같은 신고가 몇 건 있었다!
검거(?)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젊은 친구였다. (총 두명이라는 것 같습니다.)
범죄혐의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아르바이트로 연락처들 사진을 찍고 다닌 것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의뢰한 곳은 출장스팀세차 업체...라고 하더군여.
강력범죄 등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이죠.
왜 그럼 종이같은 걸 올려뒀냐고 묻자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표시를 하는 방법인 모양입니다.. " 라고 하시는데
통화 할 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통화가 끝나고 계속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되네요.
1. 출장세차업체에서 왜 도대체 연락처를
그렇게 수집해서까지 광고를 하는가..?!
가까운 지역에서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고작 그런것 치고는 알바를 쓰는 방법이 너무 과하지않나?
2. 그렇게 수집을 새벽 3시에 몰래 해갈 정도로
뒤가 구린 방법인걸 인지하고 알바를 했다면
몰래몰래 찍고가면 될 것을 도대체 왜
엄청나게 수상하게 A4 반 찢어서 차위에
올려두는것으로 찍은 차를 표시했는가..
그런 행동때문에 결과적으로 알바가 경찰에게 붙잡혔죠.
그냥 바보인건지 뭔지..
이 두가지 의문이 개인적으로 풀리질 않아서
영 찝찝한것은 마찬가지인 채로 끝났습니다.
+ 경찰관분께서 관리실에 출입인 통제를 잘 하라고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ㅋㅋㅋㅋ
2. 이건 좀 방법이 세련되진 못했네요. 자기들 나름대로 표시한 방법 같긴 한데요
만약 출장세차업자가 확실하고 알바가 맞다면 번호 알아내서 광고하려고 수집한거 같은데 불법인지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할 듯 합니다.
일단 카페든 게시판이든 공론화 하시고 피해사례가 나오면 주의깊게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이 워낙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말씀하신 세차 업체처럼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업체들이나 정치인들이 선거용으로 아주아주 유용하게 맞춤형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요
알바비를 줘야 하니까 사전에 중복을 거르는게 맞죠
알바 해서 100개 가져다 줬는데 90개 중복이라고 하면 품은 100개 분이 들었는데 돈은 10개 분 밖에 못 받으니까요
아마 저런 방식은 알바들 끼리 약속한 방식인지도 모르죠
뭐죠... 이건 경찰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관리실에서 수상한 외부인 통제를 잘 해달라는거는 입주민이 관리실에 요청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ㅋㅋ
자기네들이 다른차량 세차하면서 당신차를 봤는데 오염이 좀 있드라..특가에 해줄테니 연락달라...이런식으로요.
언젠가는.. 제 차 범퍼에 살짝 패인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자기네가 싸게 고쳐준다면서 그걸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낸 업체도 있었습니다;;
관리실이 대응이 뜨뜻미지근 한건 세차업체가 관리실에 얘기해 뒀나봐요?
https://m.yna.co.kr/view/AKR20211015060800065
https://www.courthousenews.com/chalking-tires-to-monitor-parking-is-unconstitutional-appeals-court-rules/#:~:text=Try%20CasePortal-,Chalking%20tires%20to%20monitor%20parking%20is%20unconstitutional%2C%20appeals%20court%20rules,allowed%20under%20the%20Fourth%20Amendment.
위 판결은 미국에서 지자체들이 도심지에 상업 장려를 위해 허용된 무료주차 시간을 넘기는 차량을 파악하고 딱지를 끊기 위해 타이어 접지면에 분필로 표시를 하는 관습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뒤에 다시 왔는데, 타이어 접지면에 분필 자국이 그대로 있으면 1시간 이상 주차한 것으로 보고 딱지를 끊는 방식입니다.
판결은 차에 표식을 남기는 것이 개인 사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 in iPad
관련 법령대로 신고하시면....
https://www.privacy.go.kr/wcp/inv/per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