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주 모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와 점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학생(본보 25일자 5면 보도)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를 받는 A(14)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으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피해자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새벽 1시께 원주 명륜동 모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거부 당하자 점주 B(30)씨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A군은 다음날인 23일 0시께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CCTV와 촬영 영상을 내놓으라”며 점원 C(여·24)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당시 A군은 점주 B씨에게 “촉법소년이니 때려보라”는 등의 조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경찰에 붙잡힌 A군은 생일이 지나 만14세까지 적용되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빨리 바뀌어야 할 듯 싶네요
초2 초3 정도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악법이죠...
쌍방 안당할려고 손 잡아 방어 할 생각도 안했다니...
진짜 자기 방어 개념 확실히 정해야 해요
판사 국회의원 맞아 보면서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확인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만14세면 중2병이 절정일때인데요.
최소한 없애지는 못해도 좀 낮춰야 하지않을까 싶네요.
10살 이상 넘어가면 이미 사리판단 다 할줄 압니다.
낮춘다고 해도 9살은 되고 10살은 안되고.. 이런 기준 너무 애매해요.
/Vollago
/Vollago
저렇게 증거가 명백하면 때려죽여도
무죄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나이에 저지른 철 없는 행동이... 평생의 낙인 (전과)로 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생긴 것 같은데...
저런식으로 뻔뻔한 행동이 되어 버린다면..
낮추거나 전체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이기도 하네요.
법은 고치는 것은 국개의원들이 하는 일이니.. 기대는 되지 않지만 좀 더 상식적인 선에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처분 세게 받으면 소년원갑니다....
소위 말하는 `무적권`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촉법소년 몇이 총대 메고 판레기 검레기 몇명 두들겨패서 반신불수좀 만들었음 좋겠네요. 법이 좀 바뀌려나요
흐지부지 된게 한두개가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