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이 왔습니다.
한달 정도 전에 저의 건강보험 결과서를 받은바가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것이 없는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 돼 있던 어머니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께서 받고계신 몇 푼 안되는 연금 때문이었습니다.
건보료 기준이 바뀌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는 사람들 많아질거라는 내용을 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정말 ㅈ빠가네요.
그래서 어머니께 잘 설명 드려야죠.
어머니께서 뽑아주신 굥통께서 국가를 위해 건보료를 손 보셨다구요.
건강보험은 이렇게 한 번 바뀌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건 절대 불가능할텐데
저도 늙어서 직장 못 다니는 상황에 비싼 지역가입자 건보로 내려면
노후준비 더욱 빡씨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업이 아닌 개인연금을 수입으로 계산한다는건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입니다.
대부분 재산이나 연금말고 다른일하거나 임대수익등등 해서 생긴 소득때문일텐데요.
다른 소득 일절 없고 오직 연금만으로 생활 하십니다.
다만 시골에 당신 살고계신 집 한 채 있는게 잘못이라면 잘못인거겠죠?
아니면 재산이 아주 많으면 빠지고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 예외없이 월 3-40씩 보험료로 내셔야 겠군요. 지역가입자는 많이 비싼데. 때아닌 노인층 취업붐이 일 듯.
문제는 매국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피해받고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연금 수령자이시긴 합니다.(연 3천 전후인 것으로 압니다. 월 230정도? 자가 없으시고 전세 1억 7천이 전부입니다)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하더라구요.
그냥 모든 소득 통틀어 연 2천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의료 쇼핑도 무시 못하구요..
1. 연금이 년 6,666만원이상 (소득 2000만원)
2. 연금이 년 3,333만원이상 (소득 1000만원) + 집 값 시세가 대략 5억4천만원이상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6,666만원 ==> 4000만원
3 333만원 ==> 2000만원
으로 변경이군요.
집값이 대략 6억원이시고 월 연금소득이 167만원 이상이면 자격 상실이네요
그런데 개인연금을 포함하는걸로 시스템을 바꾼 부분이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번 만큼 세금 내고 건보료도 냈을텐데 그걸 저축 해서 연금으로 쓰시는 분들은 건보로 두 번 내는 꼴이 된거죠.
(있는 재산이라고는 1도 없고 그저 연금 뿐인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 년 소득 2000만원 이상 (공적연금 기준으로 4000만원 이상)
2) 년 소득 1000만원 이상 (공적연금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 과표 3.6억원 이상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이 상실 조건인데, 어머님이 아마 2번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 집값이 3억이 안한다면, 상실 조건에 해당 안되실텐데, 한 번 알아보시지요.
그와 별개로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 뭐 제출하려고 가보니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10% 대고 있는데 이제 지원을 안 해줄거라 해서 그걸 막아달라는 서명이였어요. 이번 정부는 이번 개정하고는 상관없다고 보고, 이 10% 건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을 혼돈해서는 안될 것 같아 남깁니다.
피부양자 조건 변경 같이 예민한 건은 바로 시행할 수 없으며,
연초부터 사전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만성적인 의료보험 적자라던가,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 등등 개선하기는 해야 한다 봅니다.
새는 양쪽 날개로 나는 법이라 정권도 좌우 오가며 번갈아 해야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다 봅니다. 지금 같은 식은 좀 아니지만.
연초부터 공지했을겁니다.
17년3월 의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따지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따지니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동일한 원칙이 적용 된다면 분리되든 안되든 많은 차이는 없을 듯해요.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휠씬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죠.
직장 다니고 재산이 휠씬 많은 사람보다 직장 없고 재산이 휠씬 적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가 휠씬 많이 부과되더군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지역가입자에 중 재산이 적은 경우 재산점수는 포함되지 않게 바꼈더라고요. 어차피 재산 많은 사람들은 법인으로 꼼수쓰니 소용있나 싶었는데 잘 바뀐거라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같은 부자도 75,000원인가 냈다고 기사 났었고요.)
재산을 안 보니 전 이번 개정으로 9만원 정도 건보료가 내렸갔네요.
다음 건보료 개정 때는 검머외 좀 손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사실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모를까 소득 있는 곳에 부담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 부모님도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받고 계시는데 소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말이죠.
얼마전까지도 연금 조금 이라도 더 받으라고 각종 안내를 했는데 이 안내 받고 더 받는 조건으로 납부했는데
이것 때문에 2천만원 넘어서 피부양자격 상실 되었다고
책임지라고 많이 넘으면 원래 그랬는데 하지만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 넘어서 시끄러웠던 모양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