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서 환장하셨는지 다른 주차선까지 먹은 상태로 하루 종일 저렇게 세워놓고 있더라구요 장애인주차공간 불법주차가 두시간 쿨타임이 지나면 다중 신고 가능한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금융치료좀 받아보시라고 상품권 보내드렸습니다 ㅋㅋ
혹시나 싶어 밀어봤는데 파킹해놨더라구요
그리고 저기 경사면이라
중립으로 이중주차가 어려워요
장애인 주차 못하는 것이 되니 과태료 받아 야죠
되지 않을까요 블랙박스에 찍였을 테니 하지만 막은것은 사실이니 일단 과태료 날아 와야죠 술먹고 차로 사람 쳐서 죽여도 다 이유는 있죠 변명 하고요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대로 하면 '차의 차주'가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은 사람이 벌금을 내는게 맞겠네요. 고로 누군가 민 그 사람이 벌금.
신고해서 무제한 국가 발행 로또를 차주에게 선물로 증정해야겠습니다!
(딱히 운전면허 발급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력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없으면 처리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