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찾아보니 계약해지하면 분양가 10% 위약금과 기 납부한 금액&연 1.99%의 이자를 받고, 계약을 유지하면 지연되는 기간만큼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분양가 절반)에 연 6.48% 이자를 지체보상금으로 받네요. 대충 지연기간을 5년으로 치면 지체보상금 전체는 9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전세지원 중 1.1억이 지체보상금인지는 모르겠고, 나머지 대출 알선 금액은 법적 조치의 +@ 형식인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들은 계약금 10%와 여섯 차례 나눠 내는 중도금(분양가의 60%) 가운데 4회차까지 납부했다. 분양대금의 총 50% 납부가 이뤄진 가운데 분양가 5억4500만원짜리 계약자가 중도금 4회차까지 납부했을 경우 2억7250만원에 대한 연간 금리 6.48%로 지연 기간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https://m.mk.co.kr/news/estate/view/2022/05/397752/
아니,,좀 이해가 안되는게 저거 입주지연 문제가 시공사측 문제이므로 입주지연 보상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마 하루에 0,!%인가? 입주지연금 지불해야해서...5년이면 아마 보상금이 어마무시할건데요? ㄷㄷㄷ 왜 그 이야기는 없는거죠? 그거 생각하면 시공사가 납짝 업드려야할건데요? 왜 고자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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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3028.html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20%EC%A0%95%EB%B6%80/%ED%8F%89%EA%B0%80/%EC%82%AC%ED%9A%8C%C2%B7%EB%AC%B8%ED%99%94/%EC%84%B1%20%EA%B4%80%EB%A0%A8%20%EB%AC%B8%EC%A0%9C
https://namu.wiki/w/%ED%8E%98%EB%AF%B8%EB%8B%88%EC%8A%A4%ED%8A%B8%20%EA%B5%90%EC%82%AC%20%EC%A1%B0%EC%A7%81%EC%9D%98%20%EC%95%84%EB%8F%99%20%EC%84%B8%EB%87%8C%20%EB%B0%8F%20%ED%95%99%EB%8C%80%20%EC%9D%8C%EB%AA%A8%EB%A1%A0?from=%ED%8E%98%EB%AF%B8%EB%8B%88%EC%8A%A4%ED%8A%B8%20%EA%B5%90%EC%82%AC%20%EC%A1%B0%EC%A7%81%EC%9D%98%20%EC%95%84%EB%8F%99%20%EC%84%B8%EB%87%8C%20%EB%B0%8F%20%ED%95%99%EB%8C%80%20%EB%85%BC%EB%9E%80
현산 귀책이니 기존 불입 금액 및 계약금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텐데요.
아니면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입주 지연 기간동안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보상금은 납부금액 × 연체이율 × 지연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찾아보니 계약해지하면 분양가 10% 위약금과 기 납부한 금액&연 1.99%의 이자를 받고,
계약을 유지하면 지연되는 기간만큼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분양가 절반)에 연 6.48% 이자를 지체보상금으로 받네요.
대충 지연기간을 5년으로 치면 지체보상금 전체는 9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전세지원 중 1.1억이 지체보상금인지는 모르겠고, 나머지 대출 알선 금액은 법적 조치의 +@ 형식인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들은 계약금 10%와 여섯 차례 나눠 내는 중도금(분양가의 60%) 가운데 4회차까지 납부했다. 분양대금의 총 50% 납부가 이뤄진 가운데 분양가 5억4500만원짜리 계약자가 중도금 4회차까지 납부했을 경우 2억7250만원에 대한 연간 금리 6.48%로 지연 기간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https://m.mk.co.kr/news/estate/view/2022/05/397752/
법적으로 지체보상금 받아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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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에 적었는데, 지체보상금 계산해보면 대충 9천만원 정도 되네요.
공사가 지연되서 지체보상금이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에게 배상 하는것 보다 판새한테 찔러 주는게 훨씬 싸니까요.....
왜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는지 왜 법치가 중요한지는 모르고
지 아파트 가격밖에 눈에 들어 오는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거 입주지연 문제가 시공사측 문제이므로 입주지연 보상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마 하루에 0,!%인가? 입주지연금 지불해야해서...5년이면 아마 보상금이 어마무시할건데요? ㄷㄷㄷ
왜 그 이야기는 없는거죠? 그거 생각하면 시공사가 납짝 업드려야할건데요? 왜 고자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