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노동자님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으니 변경 절차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항력 우선순위의 문제라서요. 근저당이 없어도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나 개인사업주에 임금 체불 상태면 이쪽이 우선인걸로 알고 있구요. 계약은 계약이고 입주일날 돈 주기 전에 등기부랑 떼봐야 합니다. (그래도 속이고자 하면 어쩔수 없는;) 본문 글로는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면 아마 다가구 인듯 한데 보증보험 가입 안됐을 가능성도 있구요. (저도 집주인 같은 건물에 있는데 다세대라 이게 좀 많지 않은 케이스더라구요.)
미니닷
IP 39.♡.28.131
08-22
2022-08-22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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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같은 건물에 살았다니 빌라인것 같네요. 빌라는 전세금 보증보험도 안될거라 전세사기에 취약할수 밖에 없고요…
법은 이미 세입자 편이 아니고 사기꾼 편 혹은 은행 편이지요...
이런 법도 민주당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뒀으면
건물때문에 어느정도 희망을 거는건 안되는지요.
예를 들면 계약 전까지 저당도 없고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계약 다음 날 맘먹고 집주인이 양도해버리면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근저당이 없어도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나 개인사업주에 임금 체불 상태면 이쪽이 우선인걸로 알고 있구요.
계약은 계약이고 입주일날 돈 주기 전에 등기부랑 떼봐야 합니다. (그래도 속이고자 하면 어쩔수 없는;)
본문 글로는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면 아마 다가구 인듯 한데 보증보험 가입 안됐을 가능성도 있구요.
(저도 집주인 같은 건물에 있는데 다세대라 이게 좀 많지 않은 케이스더라구요.)
집 보러갔다가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들은 말이네요 ㅎ
면전에 욕할뻔했네요.
그래서 중개인들 말은 걸러서 듣습니다.
그런데 집 구해보면 만나는 중개인 중 70%는
저따구로 하는 중개인들이더라구요.
임차인들 훈계하고 말이죠.
지들이 책임져 줄것도 아니면서....
전세보증보험 왜 드냐고 가르치는 놈들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양아치 인식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거죠.
그래서 차라리 플랫폼 중개기업이라도 나왔으면 합니다. 안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