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제 지인이 알바하다가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결국 사장이랑 담판 지으러 갔을때 사장 스스로 뱉은 말을 녹취해서 겨우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만약 녹취한다 했으면 그 사장은 끝까지 발뺌했을거고, 법망 파해갔갰죠. 이렇듯 당사자간 녹취는 주로 약자들이 쓰는 최후의 수단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00프로는 아니겠지만요
후레이아
IP 121.♡.174.114
08-18
2022-08-18 1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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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으로 "이 통화는 녹음되오니 원치않으시는 분들께서는 통화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넣어야 할 판이네요.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고지가 아닌 상대방 동의 없이는 녹음을 못하게 바꾸는건데요? 갑을 관계에서 과연 녹음 동의를 할까요? 이거 개정되면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개정안 발의한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누구에게 유리한 법인지 뻔히 답 나옵니다.
헤르난
IP 223.♡.180.67
08-18
2022-08-18 2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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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이 어떤부작용있나요?
빈머머리
IP 119.♡.171.84
08-18
2022-08-18 2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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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를 추가해야한다는거?’ 나이브 하네요. 발의자들 보면 답 나오잖아요
리안
IP 14.♡.127.239
08-18
2022-08-18 2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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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성폭행후 추락사 시킨 (아마도, 혹시 몰라서 안전장치...)에서 녹음이 있어서 추락사 시킨것으로 기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동의없는 녹음이니 앞으로는 불법 증거가 되어 증거로 인정 못받겠네요. 당사자 포함이면 딱히 문제될거 같지는 않은데요.
이야기하신 영상은 당사자 포함일때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출하면 불법이 되지 않나요.?
IP 118.♡.5.40
08-18
2022-08-18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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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안자를 보면 국짐을 신뢰할수 있는지 의문 2. '난 별로 상관없는데?' 라면서 쿨한척 찬성했다가 나중에 내 차례오면 도와줄 사람이 없을겁니다.
IP 223.♡.169.64
08-19
2022-08-19 0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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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는 괜찮냐는 질문에는 침묵중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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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부작용이 있어야 고지를 해야 하나요
상대도 녹음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도 없는데 고지가 필요한 이유는요? 기분이 나빠서?
부작용이 있을게 있나요?
을이 갑에게 통화녹음중이다 매번 고지해야 하는 상황에 부작용이 없을 것 같나요?
갑과 을을 떠나서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면 하지 않는게 맞는거죠
녹음 끕시다! 녹음 진행할 방법이 없죠
그나마 이런 장치들이 돈없고 빽없는 비주류들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장치들인데 하나씩 제거해나가는건 누굴위한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몰카도 문제가 없어야 맞죠
어떤 부분에서 다르죠?
사전에 촬영을 합의하지 않은 촬영은 불법으로 규정돼있고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녹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몰카는 당사자의 얼굴이 나와도 합의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뭐가다르죠
사전에 촬영을 합의하지 않은 촬영은 불법으로 규정돼있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본인이 포함된 통화녹음은 현행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당장 이 글에 달린 댓글만 봐도, 대부분 이견이 없어 보이고, 이견이 있는 분은 아주 소수인거 같은데요.
그 법대로 했을때 통화녹음으로 손해를 본게 국짐당 말고 더 있나요?
고지없이 촬영중이시면 차에 블박떼세요 본인부터 본인신념을 지키셔야죠
통화녹음 중이라고 안내멘트가 뜨는것과 사기에 당할 확률에 대한 연관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녹음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포함된 대화녹음은 최저한의 방어수단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굳이 불법으로 만드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니 굥신같고 웃긴다는 거죠.
불법으로 만든다는게 아니라 녹음을 시작하면 사전 안내를 통해 통화중인 상대방도 알게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추가한다는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면 고지한다고해서 대화내용이 바뀔 일도 없죠
사전에 안내멘트가 고지되는게 이렇게까지 해석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텔레그램엔 해당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죠
중요하지 않은 대화엔 대부분 끄고 쓰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 앞뒤에 녹화중이다 밤에도 볼수 있게 밝고 크게 붙여 놓던지요.
녹음고지가 나오면 통화가 되겠어요?
아이폰만 10년 써서 되지도 않는 기능이라 생각도 못했는데
안드로이드 사용에 있어 큰 메리트인데 제가 몰랐던것 같네요 ㅎㅎ
그래서 법원도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만 증거로 채택하고 도청의 경우는 증거로 체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녹취를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여지도 많아요.
근데 아예 못하게 하자는 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듵이 켕기는게 많다는 뜻이죠.
을일 때도 있고, 갑일 때도 있습니다만, 제 파트너들은 다들 양반이었나봐요.
앞으로도 통화녹음까지 들먹이며 시비를 가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과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나중에 정리하기가 편해서 사용하거든요.
자신들의 족쇄중에 하나를 풀어주거든요.
고지가 아닌 상대방 동의 없이는 녹음을 못하게 바꾸는건데요? 갑을 관계에서 과연 녹음 동의를 할까요?
이거 개정되면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개정안 발의한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누구에게 유리한 법인지 뻔히 답 나옵니다.
나이브 하네요. 발의자들 보면 답 나오잖아요
이야기하신 영상은 당사자 포함일때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출하면 불법이 되지 않나요.?
2. '난 별로 상관없는데?' 라면서 쿨한척 찬성했다가 나중에 내 차례오면 도와줄 사람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