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사실은 국힘도 있긴 있는데, 제3항과 제4항 규정으로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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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2022-08-18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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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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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누군가 칠려고 저거를 무리하게 관철 시켜서.. 만들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도망 간겁니다.
바보들.....
그래서 국민들 삶이 고달픈거여....요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악규정이죠
문재인 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워낙 깨끗해서못잡고
이재명 잡을려는데 쓰는거네요
검찰이랑 짜고서yo
https://petitions.theminjoo.kr/22229005PS8LMRX
제 22 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사실은 국힘도 있긴 있는데, 제3항과 제4항 규정으로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