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25140?sid=100
처벌 대상 ‘적국→외국’까지 확대
국회가 5년 만에 다시 ‘간첩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를 거쳐 법안이 마련된 상태로,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에 많은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자민당 장학금 받아도 그냥 넘어갔는데.
다른 아무나라와도 뭔가 연결고리 비스무리한 거 엮어서 넣고 싶은가 봅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사람들 탈탈 털어서 불법 행위 걸리면 너는 시인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시전하려는 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