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8142328Y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98024_35687.html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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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놓고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서 금감원 검사 확대 불가피???
구린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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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두 기사의 연관성은 없고 별개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리인상 핑계로 외환보유고 털어먹기 딱 좋은 때니까..
근데 이걸 무슨 근거로 처벌하는 거려나요...
이상거래 어쩌고는 하는데 죄명이 뭔지...
전 그 점이 궁금하던데요...
아하............
변호사들 일거리 폭발하겠네요..
여튼 정확하게 저걸 뭘로 처벌한다...무슨 죄다도 아니고...
계속 이상거래? 기사만 있어서요...
그거 다 뒤져서...범죄혐의?가 나오면 처벌인건지...알수가 없긴하네요
https://bloomingbit.io/news/6NtwSBTRAJdaRqYLVFRtlw
해당 인물이 본인입으로 하루에 300억씩 벌었다고 말하네요. 그로 인해 자신은 3년동안 10조원을 벌었다고
Sam Bankman-Fried 는 이런 거짓말을 할 어중이떠중이가 아닙니다.
저도 김치프리미엄 얘기는 대충 들어서 아는데 이게 뭘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거죠
저 위 본문 한경기사를 두세번 읽어봤는데 이상거래?를 더 살펴보고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고 은행에 제재한다 식이긴 합니다..
거래소의 허위자료증빙같은겉 지금도 처벌했나봐요...
근데 말씀하신 김치프리미엄?이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요
이건...코인 관련법 제정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거 그토록 반대한게...코인러들이고
국짐애들이고 조선일보같은 애들이었잖아요.....
제재하지 말라고...그토록 목 놓아 울었잖아요.
여튼 뭘 하겠다는 건지...모르겠기도 하고
지금 이복현이 말하는 부분이 좀 뻥카가 많은거 같아서요..^^;
그리고 대상이 문통 때라서 찝찝한 느낌입니다. 저 정도 규모를 당시에는 파악 못하고 이제야 발견 후 신고? 그리고 검찰들 확대? 음..
위의 이상 송금과 밑의 사전신고 의무 폐지는 다른 사안이고요.
다른 사안인가 보군요.
느낌이 전 정권 때려잡기 일환같습니다...
정상인지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외국 계좌에 송금해보시면 알 텐데, 우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우선 외국환지정은행이라고 해서 특정 은행을 지정해서 신고해서 그 은행을 통해서만 외화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송금시 사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사유에 따른 송금 제한 액수가 있고, 유학생 자녀 송금 같은 특정 경우는 (자녀가 유학중이라는) 증빙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1년 간 특정 누적 송금액수가 넘어가면 (아마 몇 억 일 겁니다.) 금감원 감시 대상이 됩니다. 아마 지금 말한 "이상"해외송금은 이 고액의 송금을 말하는거 같아요. 그 자체로 불법까지는 아니니 "불법"이라고 안하고 "이상" 이라고 하는거고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니, 특정 액수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졌을 거는 같네요.
뉴스가 꾸준히 나오는 거 같은데 시원한 원인과 결론이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정치인 및 기업인들
자금추적 무제한으로 해서 껀수 찾는거 아닐까 싶네요.
검찰 캐비닛이랑 뒷주머니 두둑해 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