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m/20220813500007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668280
차주분은....킥보드도 이륜차 이고..이륜차도 주차 가능 및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옮길경우...."효용을 해하"여 재물손괴 라고
법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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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분은....킥보드도 이륜차 이고..이륜차도 주차 가능 및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옮길경우...."효용을 해하"여 재물손괴 라고
법은 어렵네요....
Jedi business, go back to your drinks. 5675
번호판 없다고 이륜차가 아니라는건 아닐겁니다.
위 법리는. 차주 주장 입니다.
법원이 인정할지는 ..또 가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
등록은 안되어있는데요.
두대까지 등록 무료인 아파트 (차주는 차량 1대 등록중) 분양 때 17.x 형의 주차장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네요.
입출차 시스템 갖춘 아파트라면 번호판 없을경우 등록 안됩니다.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이동하는것은 그 효용을 해하는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 해당안됩니다.
소송가면 패소각 아닌가요??
그럼 자전거도 주차장 자리 하나씩 차지하면 난리나죠
마찬가지로 자치규약 바꾸고 철거하면 그만일 듯 합니다.
킥보드 오너의 저 킥보드가 그 무료 범위내에 있는 거라면 딱히 뭐라 할 수도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무료 범위를 넘어섰는데...저러고 있는 거라면...😫😫😫
자동차용 주차공간이죠
/samsung family out
그깟 킥보드 얼마한다고
상관없습니다 자가건물 자영업이라
동남아 이런데는 갈수 있겠죠. 그 외는 Esta 안되면 비자 받고 가야되는데 비자 받는게 복잡합니다.
님이 남의 물건 박살내는 순간 단순 법적인 송사가 아니라 재물손괴로 빨간줄 입니다.
아파트도 지정주차 해야해요.
특히 대형평수 아파트는 세대당 차가 많으니까 답없는 상황이 되죠.
등록대수 초과비용 받아봐야 돈있는 사람들은 그닥 신경 안쓰거든요.
이륜차가 아녜요.
그냥 옮겨버리면 됩니다.
출처에 가서 읽어봤는데… 아파트 주차 때문에 화가 나서 저리 하신 것이었군요?
이륜차의 근거로 2019년 판결을 드셨던데…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하는 법이 2020년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륜차로 분류가 됐던 것이 맞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다릅니다.
고소랑 고발도 구분 못하는 놈이면 뭐 바로 옆으로 옮겨 놓고 주차해도 아무일도 없을 것 같네요 ㅋㅋ
주차공간 넉넉합니다. 입구에서 조금 먼쪽으로 가면 아무데나 골라서 댈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한대인데, 아파트 출입구 가까운데 주차하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