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5809?sid=102
법무부는 11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중요범죄 범위를 구체화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적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 방위산업 범죄를 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 사실상 6대 중요범죄 중 대형참사를 빼곤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시킨 셈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중요범죄 범위를 여섯 가지 유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역할이 줄어든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조직 범죄의 경우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범죄’가 모두 경제 범죄 유형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정신차린다면요...
업무 다 쥐고 인사는 개판, 정치수사만 하고 있는데
비판하는 언론 하나없네요
장관이 아니라 검찰 카르텔 보스 2인자?역할만 하네요
그리고 동급의 법률이 내용상 부딪히면, 신규 제정안을 따르고요.
이게 문젠 거 같아요.
국회 권위를 강화할라하면 '내각제'한다니 뭐니 하는 무새들은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네요.
고위층 마약, 조직폭력도 우리가 다 알아서 수사해서 봐줄건 봐주고 기소할건 하겠다네요.
즉 우리에게 잘 보여라, 캐비넷에 모아둘거야~
여차하면 꺼내어 망신줄거야~ 네요.
그것을 실행하는 자나, 알고도 비판하나 없는 기자나..
아에 공직자가 뇌물받는 범죄도 경제범죄로 분류하지..
법제상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사실상 민생, 강력 범죄 빼고 저거 두개에 포함 못 시킬 범죄가 얼마나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검찰 관심 밖이죠. 검찰 권력 유지에 부패와 경제범죄가 핵심인데요...
법 안지키는 법무부장관 탄핵해야죠
자꾸 사면 사면 해대니 정치인 한정
참형이나 교수형을 만드는게 좋겠어요
검찰의 비대화에 아무 생각없군요.
권력 좀 나눠먹고 싶은 욕망만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