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마감은 이번달 말 까지고
6월 말에 이사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겠다는 말을 안 하네요.. ㅠ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가의 30% 정도 올려서 내놨으니 당연히 안 나가지...ㅡㅡ)
원래 3~4달 전에 얘기해줘야 한다는 둥..
(2달 전에 집 판다고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할 때는 언제고..ㅡㅡ)
한두달만 더 살면 안되겠냐는 둥..
(전세대출때문에 그건 안 된다 얘기해도 듣는 척 안 하고..ㅡㅡ)
이사가려고 알아본 집이 있는데 아직 계약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네요 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있는지.. ㅠㅠ
답답해 미춰버릴것 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
/Vollago
그래야 적극적으로 움직일거에요
/Vollago
우리나라는 법위에 잠자는 사람은 전혀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용증명에 반드시 전세계약 해지를 고지한 날짜와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불이행 사실 발생을 명시해서
보내시고, 이후에도 불이행시 강제집행 신청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내세요
계약대로 돈 못 돌려주면 경매 들어가는게 당연한겁니다.
자기 집 팔꺼라고 하길래, 연장 끝나면 나가겠다 했더니
혹시 안팔리면 연장할 계획 있냐고 하더군요..
어처구니 없어서 그렇게는 힘들다하고
아직도 못팔았어요... 10달째....
집 보여주는거 짱나서 빨리 빼고 이사 갑니다...
갭투자는 세입자 안구해지면 돈 못돌려줘요.
강하게 나가면 전세금 낮춰서 빨리 세입자 구할려고 할꺼에요.
벌써 6번 넘게 이사 다녔는데, 어째 한번을 그냥 넘어 가는 법이 없냐....
일단
1. 집 뺄때 되면 꼭 내용증명을 보낸다.
-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고 돈 주고 보내시면 됩니다.
- 보내는 내용은 인터넷 찾아보면 대충 나오니 최대한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보내면 됩니다.
- 저번 집주인은 반송 해버리더군요... 허허허...
2.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화 통화로 하지 마시고 꼭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 받으세요.
- 전화로 이야기가 끝났더라도, 꼭, 카톡으로 다시 한번 보내시고 답장을 받아 두세요.
/Vollago
무조건 바로 보내세요
나중을 위해, 나를 위해 그냥 보내세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까지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해요.
아무쪼록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전세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방을 안 빼주면 전세금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방을 빼주면 점유를 상실한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상실되어 향후 경매 등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해놓고 방을 빼고 목적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해야 대항력을 보전할 수 있고 지연이자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15%는 3년 전 기준이고, 그것도 소송이 시작되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15% 내가 물립니다 이건 안됩니다. 통상적으로는 5%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금은 소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문자나 카톡 꼭 보내세요.
반송되면 바로 공시송달 때리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바로 소송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통화녹음 꼭꼭 하십시요. 두번하십시요.
통화녹음이 소송들어가면 카운터펀치 증거 그자체 입니다..
어차피 다주택자나 갭투자 한 집주인 이면 대출이 안되서 못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요..
저같은 경우 파산시켜버린다고 협박하니까
부모가 갚아줬습니다.
경매엔딩은 은행만 좋고 세입자는 슬플 확률이 높죠.
(다행히 마지막 전세집 말고는 전세 뺴는게 그리 어렵진 않았는데;;)
진짜 아무리 잘되어서 이상하게 신경쓰이고 피가 마르더군요;;;
(집 이사 할떄만 되면 2-3키로씩 빠짐;;;)
여하튼 그꼴 보기 싫어서 4년 전인가 5년전에 집샀는데
진짜 매달 나가는 집 대출 이자비용 뺴곤 다 맘에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