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두기123님 성폭력 피해자한테 그럴만했다..라고 하는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댓글을..ㅋㅋㅋ 아직도 남자가 성관련 피해자면, 남자가 그딴걸로,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이런걸로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수정인지 뭔지도 저 여자를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다고...성별 바꼈어봐요. 각종 매체마다 나와서 난리쳤지..
바두기123
IP 59.♡.237.197
07-27
2022-07-27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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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ri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이고 그외 부부간 문제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 일방적인 지지를 바라는 것이 합당한가요? 부인입장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미성년은 만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19세 이상자가 만13세이상-만16세미만인 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지만 만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성추행 역시도 처벌조항이 있어 처벌가능하죠 합의에 의해 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성인이 교사인 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IP 141.♡.245.40
07-27
2022-07-27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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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의제강간은 그렇긴한데 실무에서 성인 스승과 미성년자 제자간의 관계는 아동복지법 제17조로 많이 처벌합니다.
메카니컬데미지
IP 222.♡.167.253
07-27
2022-07-27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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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럴 바엔 그냥 간통죄 있는게 나은 거 아닌가요. 간통죄 없어질 땐 민사로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러더니 이건 뭐 피눈물 흘릴 사람은 두번 흐르게 만드네요.
reak
IP 126.♡.98.14
07-27
2022-07-27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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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컬데미지님 민사로 어떻게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알면서 그런 거짓말을 한거죠.. 불륜도 결혼이라는 계약을 위반한 기만 행위인데, 간통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슈퍼 멜론
IP 106.♡.13.18
07-27
2022-07-27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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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컬데미지님 @메카니컬데미지님 근데, 개인 관계에서 뭔가 사단이 난 상황인데, 국가 형벌권이 적용된다는 것도 웃기긴 하죠. 개인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민사의 영역인 것은 명확합니다.
reak
IP 126.♡.98.14
07-27
2022-07-27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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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멜론님 아마, 정확히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거라고 봅니다. 계약에 대한 무거움이,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결혼도 계약이건만..
@슈퍼 멜론님 그런데 많은 범죄가 개인 대 개인 관계긴 합니다. 단지 개인의 감정이란 부분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힘을 얻지만 사실상 결혼 제도가 국가에 신고까지 하는 계약이니까요. 솔직히 민사든 형사든 상관없습니다. 민사로 해결봐야 할 부분이 저 모양이면 차라리 형사책임 묻던 시절이 낫지 않냐는 얘기죠. 민사로 확실하게 조지면 뭘 해도 상관없고요. 형사로 감옥에 넣어봐야 우리들 세금만 들어가니까요.
슈퍼 멜론
IP 106.♡.13.18
07-27
2022-07-27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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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컬데미지님 간통죄가 있던 마지막 시기의 모습,,, 간통죄 고소하던 사람들 거진 다수가 이혼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는게 간통죄라는 비판이 매우 많았었죠. 그 시절에도 그닥 훌륭하게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니 부부간에 끝내야합니다.
이렇게 한분 또 메모되는군요 ㄷㄷㄷ;;
아직도 남자가 성관련 피해자면, 남자가 그딴걸로,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이런걸로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수정인지 뭔지도 저 여자를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다고...성별 바꼈어봐요. 각종 매체마다 나와서 난리쳤지..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성관계와 성적 조작은 형사죠
만19세 이상자가 만13세이상-만16세미만인 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지만
만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성추행 역시도 처벌조항이 있어 처벌가능하죠
합의에 의해 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성인이 교사인 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불륜도 결혼이라는 계약을 위반한 기만 행위인데, 간통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형벌권이 적용된다는 것도 웃기긴 하죠.
개인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민사의 영역인 것은 명확합니다.
계약에 대한 무거움이,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결혼도 계약이건만..
솔직히 민사든 형사든 상관없습니다. 민사로 해결봐야 할 부분이 저 모양이면 차라리 형사책임 묻던 시절이 낫지 않냐는 얘기죠. 민사로 확실하게 조지면 뭘 해도 상관없고요. 형사로 감옥에 넣어봐야 우리들 세금만 들어가니까요.
그게 아니면 ..흠흠
저라면 같이 살았던 정은 있었으니 위자료 청구하는선에서 정리겠습니다.
아이 없었으면 다행이구요.
저런 사람 인지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그게 더 끔찍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