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두기123님 성폭력 피해자한테 그럴만했다..라고 하는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댓글을..ㅋㅋㅋ 아직도 남자가 성관련 피해자면, 남자가 그딴걸로,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이런걸로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수정인지 뭔지도 저 여자를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다고...성별 바꼈어봐요. 각종 매체마다 나와서 난리쳤지..
바두기123
IP 59.♡.237.197
07-27
2022-07-27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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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ri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이고 그외 부부간 문제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 일방적인 지지를 바라는 것이 합당한가요? 부인입장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미성년은 만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19세 이상자가 만13세이상-만16세미만인 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지만 만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성추행 역시도 처벌조항이 있어 처벌가능하죠 합의에 의해 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성인이 교사인 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IP 141.♡.245.40
07-27
2022-07-27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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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의제강간은 그렇긴한데 실무에서 성인 스승과 미성년자 제자간의 관계는 아동복지법 제17조로 많이 처벌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슈퍼 멜론
IP 106.♡.13.18
07-27
2022-07-27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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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컬데미지님 @메카니컬데미지님 근데, 개인 관계에서 뭔가 사단이 난 상황인데, 국가 형벌권이 적용된다는 것도 웃기긴 하죠. 개인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민사의 영역인 것은 명확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니 부부간에 끝내야합니다.
이렇게 한분 또 메모되는군요 ㄷㄷㄷ;;
아직도 남자가 성관련 피해자면, 남자가 그딴걸로,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이런걸로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수정인지 뭔지도 저 여자를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다고...성별 바꼈어봐요. 각종 매체마다 나와서 난리쳤지..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성관계와 성적 조작은 형사죠
만19세 이상자가 만13세이상-만16세미만인 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지만
만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성추행 역시도 처벌조항이 있어 처벌가능하죠
합의에 의해 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성인이 교사인 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국가 형벌권이 적용된다는 것도 웃기긴 하죠.
개인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민사의 영역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게 아니면 ..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