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네요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27)씨와 C(27)씨가 “왜 쳐다보냐”고 말하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찬 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휴대전화로 B씨의 얼굴을 계속 내리쳤으며, 결국 B씨는 코뼈와 광대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당시 대구 동구의 한 은행 인근에서 D(84)씨에게 “등산용 스틱으로 내 반려견을 건드렸으니 사과하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D씨를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등산용 스틱을 빼앗아 그의 머리를 수 차례 폭행했다. D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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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을 일으킬정도의 , 도구를 이용한 폭행인데.
그리고 과거유사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흠...
저는 솔직히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