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출근하면 되는군여..
연차 다 소진시키고 퇴사하는게 회사측에도 부담을 덜고
개인으로도 리프레쉬 하는 계기가 된다 생각합니다...
일주일만출근하면 되는군여..
연차 다 소진시키고 퇴사하는게 회사측에도 부담을 덜고
개인으로도 리프레쉬 하는 계기가 된다 생각합니다...
"인격은 세파속에서 완성되고 재능은 고독속에서 피어난다" "외로움이나 불안은 존엄한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가인 것이다. "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다.” "지조-오직 사람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
연차 마이너스는 진리 아닙니까 ㅋㅋㅋ
쿨하게 연차 또 쓰시는걸로 ㅋㅋㅋ
요
제가 이제까지 3번 이직하면서 2번은 다 앞뒤회사 재직기간이 맞물립니다.
1. 좋은점은 휴가를 정산하는대신 소진하면 주말이 유급이므로 급여가 늘어난다
2. 좋은점은 회사 중간에 의료보험 지역 가입자로 붕 뜨는 경우를 방지한다. (이건 퇴사하고 1달이상 갭 있을때)
3. 나쁜점은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이 2중 납부된다. (전 어차피 의보를 회사에서 내줘서 큰 의미가 없었구요.)
1>3이 클 경우인데다가 2번때문에 한번 중간에 감기로 병원가서 2만원 낸적이 있어서 (나중에 소급 받았지만) 전 항상 겹치게 하는 편입니다.
월급은 더구나 주말 포함이죠
연차가 15일이면 연차수당은 15일 친데
휴가로 쓰면 거의 한달치 월급이 나올겁니다
퇴사할 때 그냥 연차보상비로 받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연차소잔하는것이 금전적이나 육체,정신건강 측면에서 훨씬 개꿀입니다. 무조건 연차는 소진하는게 이득입니다. 다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지만 현실은 나가기 전에 문서화 싹 해놓고 가라~~~
다크서클만 깊어집니다...
퇴직금에는 아예 영향이 없으나
연차 소진 후 퇴사 (주휴수당 인정)
퇴사 후 미소진 연차수당 지급 (주휴수당 불인정) - 이런 케이스를 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이라서 미미하게 연차소진 후 퇴사가 더 나을껄요?
출근일 동일 기준에서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1121356510101000
요
추가로, 다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금 산정기간이 몇 일이지만 늘어납니다.
15일 연차면 3주이고, 거의 한달분이 늘어나니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결론은, 연차수당보다 연차 다 쓰고 퇴사가 더 많이 받습니다.
-현직 인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