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높아지고 집값 떨어지고 물가 오르는 건 확정입니다
여조 돌려보고 개헌선 나오면 바로 탄핵 갈겁니다
검찰도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
남는 사람은 살아야죠
금리는 높아지고 집값 떨어지고 물가 오르는 건 확정입니다
여조 돌려보고 개헌선 나오면 바로 탄핵 갈겁니다
검찰도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
남는 사람은 살아야죠
클리앙(https://www.clien.net/)에 적는 글과 댓글은 모략이 아니며 저의 신앙 고백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는 재림예수가 아닙니다. 신천지총회장 이만희는 거짓목자이며 영생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불못에 들어갈자입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은 보혜사가 아니며 인간입니다. 저는 이 고백으로 144,000여명에서 제외될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의 첫째서간 4장 1절의 ‘거짓 예언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서간 2장 3절의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의 둘째서간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와 신천지 관계자들 잠언 25장 14절의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전 5년내 그럴리 없다고 봅니다.
탄핵은 위법성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어서 503도 위법사유는 없었지만 탄핵된걸로 압니다. 뇌물관련 유죄는 나중에 별도로 인정된 것이로 알구요.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일전에 503 탄핵때 탄핵사유는 형사책임이 아닌 행상책임으로 가능하다는 이슈가 한번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탄핵은 직을 파면하는 것이고 형벌을 주기위한게 아니므로 형법 위반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법위반 사유가 누적되면 더 탄핵명분이 쌓이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https://blog.hangyeong.com/669
네 제가 단 글은 보셨을것 같고 위법성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탄핵될수 있다는 논의는 추미애 김무성 회동에서 처음 언급되고 썰전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다룬바 있습니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한데, 당시 동네 아줌마가 연설문을 고치고 세월호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보고를 못받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면 법위반 요건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헌법 자체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수립되었기에 국회에 의해 대의적으로 형성된 법률보다 민주주의 원리에서 상위법원이고 법률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임명합니다. 10년 정도 특정 정권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 하는 경우 이 9명의 명단이 모두 한쪽 정치 성향에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관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건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판단은 국회가 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을 하는 지금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탄핵 절차에 어떤 종류의 오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그럴리는 절대로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답이 없었겠죠. 그 보완조치로서 직접민주주의에 기대는, 즉 탄핵 국민투표 같은게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소임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헌재건, 법원이건 입법기관이나 할 법한 정치질 안하게 만드는게 3권분립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불성실한 직책수행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제가 말하고 싶은건 간단합니다
1.법률 위반으로만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가? X
2.헌법위반으로 탄핵이 가능
3.헌법은 정치적 법원이므로 국민들의 합의나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해석될수 있다
그렇군요 전 말씀하신 큰 흠결이 있으면 형법 등 법률 위반이 없어도 탄핵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게 말씀하신 박근혜 탄핵사건의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란게 단순히 현재처럼 6:4, 7:3정도로 갈라지는 상황을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예전 박근혜 지지율 6%때처럼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는 정도는 상정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행정법 책 덮은지 10년이 넘어서 이제 까마득 하네요. 좋은 말씀 배우고 갑니다.
사실 있지만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기소 후 면책을 주고 있어서..
굥은 힘들거 같네요ㅡㅡ
경제를 말아먹는다면 EX) 빵삼이 처럼 IMF를 끌고 온다면 모르죠 .....
힘모아서
이 정권이 탄핵으로 끝나게 되면.....이후 검찰 본인들은 바닥 끝까지 개혁의 대상이 될거란걸 알기에...
굥통이 아무리 싫어도..... 끝까지 검찰 공화국 지키고 사수할겁니다.
거지같아도 검찰로 사는게 낫지....
와해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건 더 싫을겁니다.
기소 독점이 깨질 수 있습니다.
굥은 멍청해서리 적당히를 몰라서리 전 피를 볼거라 봅니다.
국힘의 협조문제는 지금 국힘의원들 자리안준다고 부글거리고 있는 마당인데 이게 더 악화되면 그들이 협조 안해줄리도 없구요
사법부와 언론도 현재 콩고물 떨어지는거 없다고 슬슬 까고 있는데 이들까지 협조해준다면
무조건 불가능이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명박 20% 지지율 나올때 그다음 총선, 그다음 대선 모두다 국짐당이 가져갔읍니다.
선거때가 되면 개돼지들은 똑같아 집니다.
이건 아니라는 국민들의 의사 표시가 탄핵이로 이어 진거죠.
이번엔 좀 더 어렵고 피를 요구받습니다 각오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세대통합과 지역감정을 없애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겠네요
총선이라는 잣대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어쨌든 2024년에는 새 대통령 취임을 기원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에 한표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탄핵은 짜왕이 불법을 저질러서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사법권을 강제할 방법은 국회뿐입니다. 일반 국민같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추가 불가능 합니다. 대통령이 누굴 때려도 재직중엔 형사소추가 불가능 합니다.
내란죄나 외환죄는 재직중에도 소추가 가능한데 이건 적용될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과 판사는 예상을 뛰어 넘는 놈들이니까 할라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소추해서 유죄되면 바로 대통령잘리는 건데 왜구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할 겁니다.
공직선거법도 적용은 가능하지만 역시나 왜구당이 키죠.
결국 왜구당이 탄핵시키고 싶을 때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뻘짓을 하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힘에서 주도적으로 하지않는 이상 가능성 제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