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광등을 켠 긴급출동이네요. 긴급출동시에 경미한 사고는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될지는 저 운전자가 가해자인가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즉 죄를 범한 사람이 도주하면 뺑소니인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도주하면 이 법의 범위에 해당죄지 않을테니까요.
법대로만 보자면, 사고난 장소가 차도가 아니고 보도라고 하며, 차량이 보도를 횡단해서 도로로 나갈 때는 인도 직전에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 인도를 횡단하여 도로로 들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인도 부분을 따로 표시한 도색이 지워져 있기도 하고, 차는 인도 진입 직전에 멈추었다기 보다는 인도 까지는 확 들어간 다음 대로로 우회전할 타이밍을 보다 우회전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본문 말고 그 앞에 쓴 글을 보면 글쓴이는 운전자 경찰을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경찰은 몰랐다 합니다. 저는 저정도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차 바퀴가 애 신발을 밟고 지나가서 타이어 자국이 났다네요. 아무튼 차대 사람 사고니까 치료 잘 받고 잘 마무리 되면 좋겠는데요.
그냥 차량의 과실을 따지는거면 모르겠지만, 증거도 없는데 뺑소니라고 판단해달라는 글이라 좀 그렇네요 그래서 더 반응이 안좋은거 같아요
로드뷰로 위치보니까 인도 중간에 출입구가 있긴 하네요. 일단은 나갈때 서행하면서 우선멈춤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애가 튀어나오는거 충분히 못볼 수 있긴한데 저런 출입구라면 천천히 살피면서 나가는게 맞겠죠. 애가 부딪친거 인지했으면 내려서라도 확인 했어야 한다고 보구요. CCTV상 그런게 없었으니까 아이 부모 입장에선 이해 안갈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CHILD님 법적으로는 보도 부분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차해서 좌우를 살핀 후 보도를 횡단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FM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보도 횡단하기 전에 일시정지하는 걸로는 안보이고 우회전하려고 보도 까지는 들어가서 일시정지하는 것 같은데, 도색이 다 지워져 있어서 확실하지 않네요.
법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부여됩니다.
CHILD
IP 1.♡.241.46
07-15
2022-07-15 2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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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네 이미 도로 진입하려고 인도 부분까지 차 머리가 나가있는 상태에서 애가 부딪친걸로 보이네요. 차단기만 제대로 내려와 있었어도..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랬다면 우선 멈추고 갔을테니까요. 인도 출입구 쪽에 미러도 설치해야 할것 같네요.
joydivision
IP 59.♡.252.156
07-15
2022-07-15 2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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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일단 정상 속도보다 조금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부딪힌 이후에 아이가 일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네요. 왜 그런걸까요. 경찰차 운전자가 왜 조치를 안한것도 잘못 같고요
SungMan
IP 211.♡.100.65
07-15
2022-07-15 2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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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차도로 뛰어든 것도 아니고, 뭔 애를 교육 시키라느니 ..ㅋ 경찰차가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 한 번만 했어도 사고 안 났겠구만요.. 부딪친 다음에 경찰이 못 봤을 수수는 있겠는데 일반 차량이었으면 경찰이 어떻게 나왔을지가 더 궁금하네요.
mussoks
IP 122.♡.12.140
07-15
2022-07-15 2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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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옆에 있었다면 아이 부모과실..
widowmaker
IP 119.♡.175.13
07-15
2022-07-15 22: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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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에 꿀렁 할때 부딪힌거 같은대...우회전...좌측 볼 타이밍에 딱 시야에도 안들어 왔을거 같고요.
일시정지가 너무 앞쪽(차도쪽)에서 이루어졌네요. 저기서 멈추면 슈마허 할아버지가 와도 사고 못 피하고 그 전에 일시정지 했으면 초보들도 사고 안낼 수 있었죠.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이유가 차량도 그렇지만 보행자 때문인데... 애는... 일본의 그 유명한 차도에 뛰어든 애 따귀 날리는 엄마의 마음이 절실하지만 남의 애이니...
무엇보다 경찰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후속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다섯
IP 220.♡.150.216
07-15
2022-07-15 2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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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글들 중에 오류를 지적하자면.. 경광등은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키고 다닙니다. 사이렌은 무음으로 해놓죠. 설사 긴급출동이라하더라도 긴급자동차 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합니다. 출동중 사고가 나면 일반차량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판사앞에가면 참작은 됩니다.
@엠피쏘리님 저렇게 차도에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가 끊어져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보도가 맞습니다. 차가 저런 곳에서 보도를 횡단할 때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물론 적발되었을 경우에요.
우주제일미남
IP 221.♡.128.88
07-15
2022-07-15 2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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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잘못했네. 니들도 당해봐라
H3130
IP 221.♡.221.45
07-15
2022-07-15 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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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
SungMan
IP 211.♡.100.65
07-15
2022-07-15 2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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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자 문화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R.Giskard
IP 221.♡.86.177
07-15
2022-07-15 22:59:56
·
걍 눈치 못 채고 간 거 같은데요? 진입하려고 왼쪽 차 오는 거 보고 있는 사이에 애가 와서 부딪쳤는데, 자전거 같은게 와서 때린 것도 아니고 팔로 충격 흡수하면서 부딪힌 소리는 주변 소음에 가려져서 잘 안 들린 것 같고, 옆에 쓰러져 있을 때는 승합차 창 높이에서는 안 보였겠고, 우회전 하면서 다시 오른쪽 보는 상황에 애는 이미 일어나서 가고 있었으니 그냥 그런가보다 했을꺼고. 사고가 나긴했다만 운전자가 인지하고 도주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IP 223.♡.10.85
07-15
2022-07-15 23:02:44
·
내려서 확인만 했어도 괜찮았을텐데 그 조치가 없어서 운전자도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도의적인 것 만 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뺑소니다에 좀 더 기우네요. 아이가 100퍼 잘못은 했지만요
차들이 사실 도로에 진입할 때 인도 진입전에 멈추기 보다는 인도를 지나서 도로 앞에서 멈추는 경향이 많죠. 좁은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가 안그려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사람보고 급하게 멈추는걸 한두번 경험한 후로는, 좁은 골목에서 큰 도로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름철개장수
IP 125.♡.192.30
07-15
2022-07-15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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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같으면 운전자 편들겠는데 경찰이 저랬다니까 그대로 돌려주고 싶네요. 운전자가 잘~ 했어야죠.
사고의 책임은 여기서도 갑론을박이 있으니 잘 모르겠고 뺑소니여부가 중요한거 같은데.. 워낙에 작은 아이가 옆에 쿵 부딪이고 바로 일어나서 가버린 경우라서 정말 운전자는 몰랐을 수도 있을거 같기는 합니다. 뭔가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도.. 아이가 가 버리고 안 보여서.. "뭐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을 수도 있구요.
그리고 경찰이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지만.. 경찰이 공무중에 아이를 친것을 알고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블루베리샤워님 차가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서 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도 횡단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 보도를 횡단해야 합니다. 법에 일시정지라고 나오지 서행도 OK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고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보도가 맞습니다. 사고차량은 보도 진입 직전에 멈춘게 아니고 일시정지 안하고 그냥 도로까지 가서 일시정지후 우회전 타이밍에 우회전한거에요. 보도 횡단 방법 위반한겁니다. 범칙금과 벌점 나갑니다.
만약 사고차량이 보도 횡단방법을 준수하였다면, 즉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후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진입 전에 다시 일시정지하여 우회전 대기하고 있는 타이밍에 저런 사고가 났다면 그때는 차량에게 사고 과실이 없겠죠.
발업앙
IP 1.♡.30.107
07-16
2022-07-16 0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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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라면 보닛이 있어 옆에서 아이가 뛰어오는것을 보기 힘들겠지만 승합차는 운전자의 위치상 주의해며 진입하면 얼마든지 볼수있는데도 좌우확인 하지않고 진입한 경찰이 가해자
보행자는 무조건 피해자다. 운전자는 가해자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일시정지 한번 하는게 그리 어려운진 모르겠네요
저런 진출입로에서 일시 정지 안하면 하루종일 욕 먹어가면서 배웠거든요.
운전 똑바로 안하면 여름에 에어컨도 안틀어줬어요. 창문도 못열게 하구요
안타깝네요
경찰에게 아쉬운건 내려서 괜찮은지 살펴보고 연락만 했어도
일이 커지진 않았을거 같네요
근데 왠지 몰랐을거 같기도 하네요
차가 아이를 친 게 아니라 아이가 차를 친거 같이 보이는데..
운전자도 사고를 인지 할탠데요?
경찰도 잘못이긴하네요.
부모도 잘못이긴한데..
양쪽 태도가 조금 그렇네요
"뺑소니"가 될지는 저 운전자가 가해자인가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즉 죄를 범한 사람이 도주하면 뺑소니인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도주하면 이 법의 범위에 해당죄지 않을테니까요.
일반인이면 무조건 운전자 100퍼 아닌가요?
한문철보면 저런거 요즘 보행자 100% 많이 나오죠.
물론 우기는 꼰대 경찰들 많던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이 통제 못한 부모도 사과하셔야죠. 제 자식 귀한것만 아시나???
경찰차가 저러고 그냥 갔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애가 그냥 가니까 경찰도 문제 키우기 시러서 그냥 간거로 보이는데요 저걸 몰랐을리가요
경찰 이중잣대 볼만하네요
그냥갔으면 뺑소니죠
이걸 사고 과실문제만 따지는 분들은 이해할수 없네요
크게 안 다친 것 만도 다행일 정도네요..
차가 일시정지 했다면 좋았을텐데 서행했으니 뛰어온 아이가 잘못이네요
그리고 사람과의 충돌 사고인데 뒤처리도 안했는데 가볍게 넘어가는군요
그 것도 경찰인데...
자기 애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에는 관심이 없나 보네요
법대로만 보자면, 사고난 장소가 차도가 아니고 보도라고 하며, 차량이 보도를 횡단해서 도로로 나갈 때는 인도 직전에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 인도를 횡단하여 도로로 들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인도 부분을 따로 표시한 도색이 지워져 있기도 하고, 차는 인도 진입 직전에 멈추었다기 보다는 인도 까지는 확 들어간 다음 대로로 우회전할 타이밍을 보다 우회전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본문 말고 그 앞에 쓴 글을 보면 글쓴이는 운전자 경찰을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경찰은 몰랐다 합니다. 저는 저정도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차 바퀴가 애 신발을 밟고 지나가서 타이어 자국이 났다네요. 아무튼 차대 사람 사고니까 치료 잘 받고 잘 마무리 되면 좋겠는데요.
그냥 차량의 과실을 따지는거면 모르겠지만, 증거도 없는데 뺑소니라고 판단해달라는 글이라 좀 그렇네요 그래서 더 반응이 안좋은거 같아요
모시고 병원가서 보험처리 하고... 전 벌금 맞았습니다.
법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부여됩니다.
경찰차 운전자가 왜 조치를 안한것도 잘못 같고요
경찰차가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 한 번만 했어도 사고 안 났겠구만요..
부딪친 다음에 경찰이 못 봤을 수수는 있겠는데 일반 차량이었으면 경찰이 어떻게 나왔을지가 더 궁금하네요.
저기서 멈추면 슈마허 할아버지가 와도 사고 못 피하고
그 전에 일시정지 했으면 초보들도 사고 안낼 수 있었죠.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이유가 차량도 그렇지만 보행자 때문인데...
애는... 일본의 그 유명한 차도에 뛰어든 애 따귀 날리는 엄마의 마음이 절실하지만 남의 애이니...
무엇보다 경찰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후속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광등은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키고 다닙니다. 사이렌은 무음으로 해놓죠.
설사 긴급출동이라하더라도 긴급자동차 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합니다. 출동중 사고가 나면 일반차량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판사앞에가면 참작은 됩니다.
자기들이 당하면 얼마나 얼척 없을까요
저건 피할수 없어 보이네요
저기는 인도가아니죠
횡단보도도 아니구요
말은 확실히 합시다
자전거 같은게 와서 때린 것도 아니고 팔로 충격 흡수하면서 부딪힌 소리는 주변 소음에 가려져서 잘 안 들린 것 같고,
옆에 쓰러져 있을 때는 승합차 창 높이에서는 안 보였겠고,
우회전 하면서 다시 오른쪽 보는 상황에 애는 이미 일어나서 가고 있었으니 그냥 그런가보다 했을꺼고.
사고가 나긴했다만 운전자가 인지하고 도주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좁은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가 안그려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사람보고 급하게 멈추는걸 한두번 경험한 후로는, 좁은 골목에서 큰 도로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잘~ 했어야죠.
차량만 다니는 교차로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차도에서 먼저 진입해 다른 차량이 뒷자석 부분을 추돌해도 멈춰서 살펴보지 않고 진입했으면 가해차량이 됩니다.
저기선 차량이 가해차량이 맞는듯 합니다. 보도까지 일시정지나 감속 없이 진입하네요. 아이가 한참 전부터 빠르게 달리고 있다면 바로 멈추기 힘들죠.
뺑소니여부가 중요한거 같은데..
워낙에 작은 아이가 옆에 쿵 부딪이고 바로 일어나서 가버린 경우라서
정말 운전자는 몰랐을 수도 있을거 같기는 합니다.
뭔가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도.. 아이가 가 버리고 안 보여서..
"뭐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을 수도 있구요.
그리고 경찰이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지만..
경찰이 공무중에 아이를 친것을 알고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이건 사람이 차에 와서 박은것 같은데요...
미러로 인지도 안되고
아래쪽에서 애가 튀어나와 박은거라
100프로 애기와 가족들 과실임
왜 도로 한 복판에 애들 뛰어놀라고
보내지 참나
무슨 이게 논란거리나 되나요.
애는 인도를 달린거고 차가 인도에 들어온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맨날 하는 소리 잖아요.
차는 가해자고 보행자는 피해자입니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야죠
만약 사고차량이 보도 횡단방법을 준수하였다면, 즉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후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진입 전에 다시 일시정지하여 우회전 대기하고 있는 타이밍에 저런 사고가 났다면 그때는 차량에게 사고 과실이 없겠죠.
승합차는 운전자의 위치상 주의해며 진입하면 얼마든지 볼수있는데도
좌우확인 하지않고 진입한 경찰이 가해자
부모의 마음이 대체 뭐길래 이따금씩 이런 말도 안되는 걸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건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애 교육을 저지경으로 시켜놓고 저 아이 부모가 저 상황에서 "제 자식이라 무조건 뺑소니"라는게 좀 기가 차네요.
쥐구멍을 찾아야 정상 아닌가.
아이가 부딪힌 것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합류를 위해 왼쪽만 신경 쓰느라.
알고도 그냥 갈 사람은 거의 없다 보구요.
특히 경찰이니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부딪혔는데 성장판 손상이면 그냥 집에 애새끼 가둬두고 키우세요. 제발~
진짜 부모란 새끼들 면상 좀 보고 싶네요.
고의가 아니면 비난 받을 이유가 1도 없죠
.
결국 보험처리해주고 마무리 ㅜ
근데 부딪히고 일어나서 바로 달아납니다.
아마 뭔가 콩 하고 충격이 와서 뭐지? 하고 볼때 시야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용차면 보였을텐데 승합차라 조수석 창문과 사이드미러 시야에 안잡혔겠죠.
제대로 운전한다면 미리 우측 깜빡이 켜고 서행하다가 좌우 확인후 진입해야죠.
도로 우선인 곳이 아니라 보행우선인 곳입니다.
그리고 저거 보다 훨씬 큰차로도 저정도 부딪침이면 인지 가능합니다.
뭔가 부딪쳤는데 확인도 안하고 가는게 정상적인거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차는 편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타인을 쉽게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사람 안다치게 운행하는게 좋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