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114님 새치기 죄송합니다만, 악의적으로 편집된 글이라 답니다. 저 판결로 지급을 안했다는 사건은 이 사건이 아니고 2008년 스피또2000 1회때 나온 사례로, 그림 3개 같으면 100만원 지급인 규칙이었는데 지급액만 1억이라고 오기입된 사례였고, 그래서 100만원을 지급하려하다 소송이 된 사건입니다.
원문 기사는 2021년에 발생했던 일로, 1000원짜리 6건이 오류로 걸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1000원짜리 6건으로 소송이 이뤄질리없고요, 두 내용사이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를 '5억당첨'으로 쓴것도 악의적이구요. 다들 원출처 본문이 없으니 욕만 하시네요 당연히 욕할만 합니다. 대문에 까지 걸려있는데 다들 왜곡된 정보에 분노하시는게 안타까워서 새치기 댓글 좀 써봅니다.
어제 트위치 하는 분이 20억 당첨 되었다던데 설마 오류는 아니겠죠? ㄷㄷ 저런식의 책임회피면 스피또 사기 아닌가 싶네요.
AyaDevil
IP 112.♡.152.97
07-14
2022-07-14 07:41:01
·
당첨금 지급은 하고 판매사랑 인쇄업체랑 둘이서 해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fant
IP 218.♡.215.108
07-14
2022-07-14 14:25:18
·
@AyaDevil님 실제로 이 기사원문 가보시면, 이에 대해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대해 인쇄사업자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을 부과할 예정이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쇄복권발권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21년 있었던 일입니다.
노노리리
IP 198.♡.163.81
07-14
2022-07-14 07:41:07
·
그럼 당첨 아닌거 처럼 보여도 사실 당첨인 인쇄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저 회차수 산사람 다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ㅎㄷㄷ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대해 인쇄사업자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을 부과할 예정이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쇄복권발권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건으로 소송이 오간적도 없고요. 참 왜곡된 글에 다들 화내시는게 안타깝네요.
_IU_
IP 203.♡.117.35
07-14
2022-07-14 15:22:16
·
그러게요. 생각없이 퍼온글에 수많은 이가 다시 님처럼 기사를 재확인 해야하니 이게무슨 디지털시대에 합당하겠습니까. 전산화 하는 이유는 반복하지 않기위함인데 기레기도 문제고 퍼오는것도 문제고… 기사를 시간내서 팩트첵크 필요하긴 한데 일일이 다 할수 있을까요… 퍼오는 한명만이 진상을 파악해주면 좋은일인데 참…퍼나르기에 급급하니… @fant님
Asfarital
IP 220.♡.160.3
07-14
2022-07-14 07:42:28
·
이게 미국이었으면, 얼마를 손해배상해야할까요?
비온후하늘
IP 223.♡.218.218
07-14
2022-07-14 12:09:10
·
@Asfarital님 인쇄상 오류 혹은 전산상 오류라고 판정되는 순간 그 회차 구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천뮨학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오류로인해 내가 당첨 될 것이 당첨 안된것이니 당첨금액 만큼 배상해야해요.
IP 58.♡.61.252
07-14
2022-07-14 07:44:42
·
위조가 아니라면 당연히 인쇄된 게 기준이 돼야 하는거 아닌가요? 약간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네요.
폭풍의눈
IP 58.♡.30.216
07-14
2022-07-14 08:13:59
·
노부나가님// 참 기가 막히네요. 전산은 지들 사정이고, 당첨되고도 모르고 버리는 사람이 생긴다는건데 그럼 그거 지들이 먹어도 알수가 없겠네요. 조작하기 딱 좋네요 요
없다고요우
IP 121.♡.216.101
07-14
2022-07-14 08:46:18
·
@폭풍의눈님 어우.. 맞네요…
고미-
IP 39.♡.74.188
07-14
2022-07-14 09:37:45
·
@폭풍의눈님 실물 복권이 없으니 미수령 금액이 될거고 미수령 금액은 별도 규정에 의해 처리되죠 누가 먹긴 어렵습니다
@lofle님 천원짜리 6장 오류이건 백원짜리 오류이건 간에 문제는 문제인데요. 5억짜리 당첨 됐는데도 인쇄 잘못돼서 당첨 된 지도 모르고 버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fant
IP 218.♡.215.108
07-14
2022-07-14 14:18:30
·
@술만먹으면개님 인쇄가 잘못되서 지급을 거절했고 소송했다는 저 사족붙은 내용은 2008년 있었던 일이고, 저 기사랑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때 지급을 거절했던 내용은 3개의 그림이 맞으면 100만원인데 지급액에만 1억이라고 잘못인쇄된것 때문이었습니다. 로또가 4개 맞으면 5등인가 되는거처럼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액만 잘못기입이 된 상황이라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소송까지 간거고요. 두가지 건을 짜집기해서 쓴 글입니다. 5억이 당첨되었는데 버리는 사람이 나올수가 없는 건입니다. 실제로 해당사건이후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대해 인쇄사업자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을 부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미노
IP 121.♡.19.122
07-14
2022-07-14 12:29:22
·
복권 구매자가 알수도 없는 복권의 유효성 따위를 신경쓸 필요가 없죠.
왕대괄장군
IP 223.♡.212.172
07-14
2022-07-14 12:36:48
·
걍 주기싫어서 그런거 같은거로 밖에 안보이죠
본호
IP 1.♡.57.202
07-14
2022-07-14 13:05:44
·
법이 개판이네요. 아니 판사놈들이 개판이네요
cornerback
IP 118.♡.6.9
07-14
2022-07-14 13:10:40
·
사업자 입장에서야 소송에 응하고싶겠지만 역시나 한국 판사들과 한국 법원 판결 클래스는 남다르네요 도대체 무슨 논리래요?
5. 이거가지고 법정소송에 들어갔고 판결이 지급하지 말라고 났다? 는 얘기는 저 기사에 내용이 없습니다. 2008년 기사가 있네요. 출처는 조선이라 패스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즉석복권의 당첨금을 줘야 하느냐를 놓고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계속 나오다, 2심에서 처음으로 "당첨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엄씨 등은 2006년 9월, 같은 그림이 3개일 경우 1억원, 같은 숫자가 3개일 경우 10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을 구입했고, 복권엔 같은 숫자가 3개인데도 당첨금은 1억원으로 인쇄돼 있었다. 이들은 복권사업단에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쇄오류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오류는 규칙이 어겨진 누가봐도 오류인 수준의 오류였습니다. 그림이 3개 맞으면 100만원 주는게 규칙이었는데, 당첨금에만 1억이 잘못써있었다는거죠.
이 두 사례를 짜집기로 사족을 붙여서 이렇게 글쓰면 누구라도 욕하겠죠.
6. 이 기사원문 사건 자체가 21년에 일어난 일이며, 이에 대해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대해 인쇄사업자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을 부과할 예정이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쇄복권발권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고도 기사 원문에 적혀있습니다.
생각없이 퍼온글에 수많은 이가 다시 님처럼 기사를 재확인 해야하니 이게무슨 디지털시대에 합당하겠습니까. 전산화 하는 이유는 반복하지 않기위함인데 기레기도 문제고 퍼오는것도 문제고… 기사를 시간내서 팩트첵크 필요하긴 한데 일일이 다 할수 있을까요… 퍼오는 한명만이 진상을 파악해주면 좋은일인데 참…퍼나르기에 급급하니… @fant님
생각없이 퍼온글에 수많은 이가 다시 기사를 재확인 해야하니 이게무슨 디지털시대에 합당하겠습니까. 전산화 하는 이유는 반복하지 않기위함인데 기레기도 문제고 퍼오는것도 문제고… 기사를 시간내서 팩트첵크 필요하긴 한데 일일이 다 할수 있을까요… 퍼오는 한명만이 진상을 파악해주면 좋은일인데 참…퍼나르기에 급급하니…
디둘디둘
IP 49.♡.179.99
07-14
2022-07-14 15:34:15
·
아니.... 그럼 전산과 프린트가 안맞다는 건데.. 일치된걸로 나온게 당첨이 아니라고 하면 당첨 안된 프린트가 당첨으로 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건 크로스체크 할 수도 없잖아요 버려버리니.... 그러면 당첨 안되었다고 버린 사람중에 당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우영우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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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기 아니라네요. ㅋ
원문 기사는 2021년에 발생했던 일로, 1000원짜리 6건이 오류로 걸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1000원짜리 6건으로 소송이 이뤄질리없고요, 두 내용사이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를 '5억당첨'으로 쓴것도 악의적이구요. 다들 원출처 본문이 없으니 욕만 하시네요 당연히 욕할만 합니다. 대문에 까지 걸려있는데 다들 왜곡된 정보에 분노하시는게 안타까워서 새치기 댓글 좀 써봅니다.
사기꾼들
아 윤석열 대통령 된 것도
전산상 오류 였으면 좋겠네요
헛~!!!!!!!!!!!!!!!!!!!!!!!!!!
전산상 오류 당첨 복권들만 뿌리고
실제 당첨 복권은 만들어두고 안뿌리면 끝.
저런식의 책임회피면 스피또 사기 아닌가 싶네요.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대해 인쇄사업자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을 부과할 예정이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쇄복권발권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21년 있었던 일입니다.
저 회차수 산사람 다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ㅎㄷㄷ
"스피또1000 58회는 당시 해당 회차 4000만장 중에서 1460만장이 판매된 후
6장(당첨금 1000원)에서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26087?sid=101
6천원 어치입니다. 거금의 보상이 발생할리가 없어요
6천원어치면 오류라하더라도
당첨자에게 지급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지
기사화시키면 이미지타격아닌가요?
@lofle님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대해 인쇄사업자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을 부과할 예정이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쇄복권발권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건으로 소송이 오간적도 없고요. 참 왜곡된 글에 다들 화내시는게 안타깝네요.
생각없이 퍼온글에
수많은 이가 다시 님처럼 기사를 재확인 해야하니
이게무슨 디지털시대에 합당하겠습니까.
전산화 하는 이유는 반복하지 않기위함인데
기레기도 문제고 퍼오는것도 문제고…
기사를 시간내서 팩트첵크 필요하긴 한데
일일이 다 할수 있을까요…
퍼오는 한명만이 진상을 파악해주면
좋은일인데 참…퍼나르기에 급급하니…
@fant님
인쇄상 오류 혹은 전산상 오류라고 판정되는 순간 그 회차 구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천뮨학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오류로인해 내가 당첨 될 것이 당첨 안된것이니 당첨금액 만큼 배상해야해요.
요
누가 먹긴 어렵습니다
로또처럼 미당첨금액이 누적되는것도 아니고 매회 리셋이잖아요
저것도 복권입니다
미수령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 대부분 해당 기금으로 갑니다
우리 판사님들 참 친절하네요
그거 대조 해서 일련번호 원장에 위조 정황이 없었나보네요.
그래서 인쇄 오류로 판결..
반대로 당첨된 일련번호는
인쇄오류로 쓰레기통 갔을 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해야하지 않을지...
업무상 과실도 뭐 벌금얼마 안되니까 ㅋ
근데 우리 판사님들은 오표기로 인한거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는건데..
문제는 우리 판사님들은 구두약속도 녹취만 되면 서로간의 정당한 합의로 보고 보통은 지급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서로 남은걸 오표기라고 안줘도 된다고 하는건.. 그냥 자기네들의 판결기조를 뒤집어 엎은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일관성이라도 있던가.. 참…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난걸보면..
이게 말이나 되는지 ㅋㅋㅋㅋ
아니 지들이 잘못인쇄해놓고 무슨
전체 복권에 전산상으로 당첨권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또 어찌 증명함?
당첨되도 받지 못한다니!!!! 이제 그만 사야겠네요 ㅠㅠ
당첨되도 언제 인쇄오류 라고 외칠지 ㅋㅋㅋㅋ
완전 사기네요
이게 한 두번도 아니고 2000년대 중반부터면 거의 20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긴데요.
100프로 인쇄오류일부러 내고 당첨금 100% 지급 안해도되겠네요 저런것도 판결이라고
표시상으로는 당첨 안됐다고 해서 버렸는데
전산상으로는 당첨 된 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경우 복권발행 기관이 100%이익인데요
인쇄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100% 지급해야됩니다.
본문에 기사 출처도 안남기고 5억원 당첨 사진만 잘라서 올리시는건 일부로 낚시하시는건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26087?sid=101
5억당첨 사진만 짤라서 올리면 보는 사람들은 죄다 5억을 안준걸로 착각할거 같은데요.
5억짜리 당첨 됐는데도 인쇄 잘못돼서 당첨 된 지도 모르고 버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니 판사놈들이 개판이네요
역시나 한국 판사들과 한국 법원 판결 클래스는 남다르네요
도대체 무슨 논리래요?
2. 기사에는 5억짜리 당첨이미지를 사용
3. 본문에만 1000원짜리라고 한 번 기입
4. 퍼온내용도 5억짜리 이미지만 ..
1000원당첨 6매라는 해당내용 없음
이게 그냥 제목장사
기레기소리 듣는 이유 아닙니까?
본문 읽지도않고 퍼오는것도 마찬가지구요.
읽었고 알고도 이렇게 퍼온거면
기레기 욕할거 없는것 같네요.
+ 물론 1000원이든 5억원이든
이거는 인쇄대로 보상은 해주는게
맞다는 의견은 사족을 달아둡니다.
5. 이거가지고 법정소송에 들어갔고 판결이 지급하지 말라고 났다? 는 얘기는 저 기사에 내용이 없습니다. 2008년 기사가 있네요. 출처는 조선이라 패스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즉석복권의 당첨금을 줘야 하느냐를 놓고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계속 나오다, 2심에서 처음으로 "당첨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엄씨 등은 2006년 9월, 같은 그림이 3개일 경우 1억원, 같은 숫자가 3개일 경우 10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을 구입했고, 복권엔 같은 숫자가 3개인데도 당첨금은 1억원으로 인쇄돼 있었다. 이들은 복권사업단에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쇄오류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오류는 규칙이 어겨진 누가봐도 오류인 수준의 오류였습니다.
그림이 3개 맞으면 100만원 주는게 규칙이었는데, 당첨금에만 1억이 잘못써있었다는거죠.
이 두 사례를 짜집기로 사족을 붙여서 이렇게 글쓰면 누구라도 욕하겠죠.
6. 이 기사원문 사건 자체가 21년에 일어난 일이며, 이에 대해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대해 인쇄사업자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을 부과할 예정이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쇄복권발권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고도 기사 원문에 적혀있습니다.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26087?sid=101
수많은 이가 다시 님처럼 기사를 재확인 해야하니
이게무슨 디지털시대에 합당하겠습니까.
전산화 하는 이유는 반복하지 않기위함인데
기레기도 문제고 퍼오는것도 문제고…
기사를 시간내서 팩트첵크 필요하긴 한데
일일이 다 할수 있을까요…
퍼오는 한명만이 진상을 파악해주면
좋은일인데 참…퍼나르기에 급급하니…
@fant님
이게 뭔 판결이 이렇대요?
수많은 이가 다시 기사를 재확인 해야하니
이게무슨 디지털시대에 합당하겠습니까.
전산화 하는 이유는 반복하지 않기위함인데
기레기도 문제고 퍼오는것도 문제고…
기사를 시간내서 팩트첵크 필요하긴 한데
일일이 다 할수 있을까요…
퍼오는 한명만이 진상을 파악해주면
좋은일인데 참…퍼나르기에 급급하니…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우영우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