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원데이 보험 가입후 제차를 몰다가 사고가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 동생 자비부담금 30만원으로 끝날수있다 안내받고 서로 차 수리받고 끝났는데 6일뒤 상대방이 몸이 아프다며 대인접수를 해달라며 연락이 왔더라구요. 원데이보험에서 다 될줄 알았는데 동생이 특약 부분에 책임보험 체크를 안했나봐요. 그래서 대인은 책임보험 체크를 안해서 안되고 제보험으로 접수해야 한다네요.. 2주 진단 나왔다는데 원데이보험에서 70만원에 합의보고 제 보험사에서 보상청구 할꺼라고 하네요.. 저도 너무 안일했던거 같습니다 원데이 보험 들면 보험든거니까 문제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기차 빌려주지도 말고 남의차 몰지도 말라고하는지 알겠네요.. 애초에 보험가입때 동생 까지 포함시켰어야하는데..
혹시 남의차 운전하실때 원데이 보험 드신다면 꼭 체크할수 있는거 다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책임보험은 차량을 따라가기때문에 대인1은 무조건 차량꺼로 보상이 됩니다. 이때문에 대인1 한도안의 대인사고는 제3자라도 대인1보상처리라서 구상되는거고 자동차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효과를가집니다
특약은 이걸 처리해주는겁니다
원데이는 가족관계가 엄~청 멀거나 모르는사람 차 운전하는거 아니면 가입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