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보통사람은 아닌듯하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사갈 수 있다면 이사가시는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사간다해도 보증금 잘 내줄지 걱정되는데요.. 새로 들어올 임차인 계약이 되야 내어줄 거같은... 전세 매물이 좀 쌓였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가을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집을 구하느라 전세 매물이 많이 소진되는거같습니다.
永像
IP 116.♡.180.28
07-12
2022-07-12 1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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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세도 떨어지려는 추세이긴 합니다. 제가 있는 부동산 톡방이나 까페에도 전세 맞추는 걸로 고민하는 집주인들도 꽤 되거든요.
지금 바로 이사를 하셔야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타임에 전세가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리아스
IP 118.♡.6.84
07-12
2022-07-12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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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작년 말에 전세 못구해서
한동안 양가 부모님께 부탁해서 이산가족으로 살았습니다
한 3개월 있었는데...운이 좋았던듯 합니다
뭉코건볼
IP 220.♡.32.207
07-12
2022-07-12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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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이 사업체라도 운영하셨다가는 "후임자 못 구하면 퇴사 불가"가 사훈이 되겠군요;; 더 좋은 조건으로(+더 좋은 집주인) 이사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카레김밥
IP 106.♡.0.162
07-12
2022-07-12 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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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시겠지만 탈출 결정 잘 하셨네요. 그 집주인은 폭삭 망했으면 좋겠구요. 집이 좀 줄어들어도 다른 곳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알파
IP 211.♡.108.34
07-12
2022-07-12 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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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억단위 전세금 올려받으면서 집값 하락에 대비해서 깡통전세 위험까지 세입자에게 책임전가하려는게 보이네요 나중에 전세금 문제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새로 이사하시는게 나으실 듯합니다
레이달려요
IP 211.♡.71.107
07-12
2022-07-12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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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값이 떨어질 여지가 있으니 .. 같은 금액에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이거네요. 어이 없군요 ㅎㅎ
@님 아 그건 모든 전세계약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특약사항이긴 합니다. 보통 그냥 넣는 항목인데, 돌아이들한테 잘못 걸리면 원상복구 드립치면서 전부다 수리하기 전에는 전세금 못준다고 난리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전세반환금을 수리비 명목으로 좀 깎는거죠.
@님 이건 월세로 살아도 있는 항목입니다. 자가가 아닌 이상 원복은 기본이라고 생각 하셔야 됩니다.
IP 211.♡.146.68
07-12
2022-07-12 1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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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조건으로 임차인 구하라는 내용 없으면 오히려 엿먹일 수 있겠는데요 ㅎㅎ
현 시세 5억 전세면 1억짜리 임차인 구하고 차액은 임대인이 내라~ 이런식으로
widowmaker
IP 119.♡.175.13
07-12
2022-07-12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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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ㅋㅋㅋㅋㅋ 세상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네요. ㅎㅎ
marxboy14
IP 58.♡.145.87
07-12
2022-07-12 1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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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특약은 세입자 못구하면 돈도 안돌려준다는 말이니 아마 무효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장담할 수는 없으니 피하는게 상책이긴 합니다 너무 위험한 임대인이니 미리 미리 법적조치 준비해두세요 9월에 아직 세입자 못 구해서 돈 못준다고 할 가능성 높습니다
IP 175.♡.217.26
07-12
2022-07-12 1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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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만 아니라면 저는 모험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약이 뭐 만병통치약인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임대차법 하위에 있는 개념이라 저런 이상한 특약 백날 걸어놔봤자 임대차법대로 해버리면 상관 없죠.
세입자가 퇴거 시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계약 기간 못 채우고 세입자가 나갈 때죠. 이게 아닌 이상 기본적인 임대차법은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공모
IP 121.♡.237.204
07-12
2022-07-12 1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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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그래도 전세매물이 있을 거에요. 요즘이면 반전세와 월세 조합이 늘어난 것 같더라구요
슈필라움
IP 223.♡.23.104
07-12
2022-07-12 14:39:41
·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집주인은 참 이상한 사람 맞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쿄옹
IP 223.♡.36.80
07-12
2022-07-12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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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하시길 잘했네요…중간에 나가는것도 아니고 만기에 나가는데 다음 세입자를 왜 임차인보고 구하래요? 개념이 출타했나yo…
블라드리
IP 106.♡.193.28
07-12
2022-07-12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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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으로 옮기시고, 전세보증보험 드셔요...
삭제 되었습니다.
바다21
IP 220.♡.111.102
07-12
2022-07-12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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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할 때 마다 집주인보다는 공인중개사한테 짜증이 더 납디다. 하는건 쥐뿔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집주인만 사람대접해주는 공인중개사 보면 복비가 아까워 죽겠어요. 그 딴 특약도 공인중개사가 커트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몰라요. 집보러 갈 때 쫄래쫄래 따라가주고, 계약서 검토(검토도 거래되는 쪽으로만 해주는)해주는 비용이면 중개수수료가 왜 거래금액과 연동되어야 하는지 1도 이해 안됩니다.
글죠. 이사갈 떄.. 저 핑계로 돈 늦게 주면 임차인만 불리하니..
남의 전세보증금으로 도대체 무슨 장난질을 치는건지 어휴...
보증금 끝까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계약 연장건도 전화로 쑥덕쑥덕 끝내심... 후에 알게 된 건, 시세의 반값 혹은 많으면 70%였다는...)
주변인들은 다 그 아파트가 세입자 집인줄 알았다고 얘기 들음..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런 집주..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좀 쎄 하네요....
그런 특약 마음대로 계약서에 넣어봤자 유효하지 않죠.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yeanlaw&logNo=221571380368
그런데 이사간다해도 보증금 잘 내줄지 걱정되는데요.. 새로 들어올 임차인 계약이 되야 내어줄 거같은...
전세 매물이 좀 쌓였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가을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집을 구하느라 전세 매물이 많이 소진되는거같습니다.
제가 있는 부동산 톡방이나 까페에도 전세 맞추는 걸로 고민하는 집주인들도 꽤 되거든요.
지금 바로 이사를 하셔야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타임에 전세가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동안 양가 부모님께 부탁해서 이산가족으로 살았습니다
한 3개월 있었는데...운이 좋았던듯 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더 좋은 집주인) 이사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값 하락에 대비해서 깡통전세 위험까지 세입자에게 책임전가하려는게 보이네요
나중에 전세금 문제 생길 수 있으니 그냥 새로 이사하시는게 나으실 듯합니다
현 전세 시세 고대로 후속 사람만 구하면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 같은데요?
원래 2년 전세 계약이면 못 채우면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없는데 말이죠...
그냥 단지 내에 다른 집 구해 보세요.,
막말로 전세 나가는날 집안 구석구석 트집잡으면서 다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난리치면 답이 없습니다 ㄷㄷ
특약사항 두번째 항목이
[임차인은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함. (단 자연마모는 제외)]... 입니다.
갑자기 무섭자나요;;
보통 그냥 넣는 항목인데, 돌아이들한테 잘못 걸리면 원상복구 드립치면서 전부다 수리하기 전에는 전세금 못준다고 난리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전세반환금을 수리비 명목으로 좀 깎는거죠.
현 시세 5억 전세면 1억짜리 임차인 구하고 차액은 임대인이 내라~ 이런식으로
특약이 뭐 만병통치약인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임대차법 하위에 있는 개념이라 저런 이상한 특약 백날 걸어놔봤자 임대차법대로 해버리면 상관 없죠.
세입자가 퇴거 시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계약 기간 못 채우고 세입자가 나갈 때죠. 이게 아닌 이상 기본적인 임대차법은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