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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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20:10:10
175.♡.228.38
게이트까지 있는 사유지안에 무단주차하고 가는 사람들은
전화해서 얘기해봐야 시간 낭비만 됩니다.
그냥 112에 전화해서 건조물 침입혐의로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그 차주에게 연락하고 바로 와서 안 빼면 정말 입건한다고 하면
바로 뺍니다. (입건되면 대략 50만원 벌금형 나옵니다.)
차량 번호와 차종을 찍어서 날짜까지 기록해놓고 두번째 걸리면 그냥 입건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수년간의 경험입니다.
절대로 직접 연락하거나 상종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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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티베트'(自由西藏)
윤미향 유죄판결 판사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최강욱 징계 결정한 8명 - 김종민 신영대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이병훈 안규백 김회재
정경심 유죄판결 판사 - 천대엽·조재연·민유숙·이동원 / 대법원판사 천대엽
최강욱 유죄판결 판사 - 1심 정종건 - 2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초선5적 기억합니다. - 오영환·이소영·전용기·장경태·장철민
--- 장철민 https://youtu.be/IRBtjmbypk0 원희룡 박살내기
김학의 무죄판결 판사 - 대법원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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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통 열어놓는데 자주? 들어옵니다.
네. 허술하게라도 게이트가 있으면 열어두더라도 사유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이 된다고 하네요.
게이트가 무거워서 그냥 열어두고 쓰는데
무슨 공용 주차장인줄 아나봅니다. 허허..
예컨대 빌라 무단 주차 같은 경우나, 게이트 없는 단독주택 주차라인(사유지)의 경우도 알고 계신가요??
법적으로는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도로변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사유지라는 표시(대형표지판, 현수막등등)을 해두시는것만으로도 경찰 출동 됩니다.
제3자가 보기에 저 땅은 개인 소유 주차공간이라는 객곽적인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2가 중요범죄 긴급신고 인데, 자동차 들어가 주차하는게 긴급신고해야 할까요ㅗ??
이런건 신중해야 되요, 님이 올린 게시물이 정석인줄 알아요,,
1시간전에도 한 대 보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지구대로 직접 전화하면 그냥 112로 신고 접수하라고 합니다.
집 근처 지구대에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보시죠.
건조물 침입 주차에 관한 판결 예를 하나 참고로 걸어드리죠.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047400004
심지어 건조물 침입죄는 평소에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되었던 사람조차도
거주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강행한 결과라면 이것도 건조물 침입죄가 됩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127
게이트 있는 마당 주차장입니다.
그냥 남의 집 마당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는거죠. ㅎㅎㅎ
무튼 이번 판례로 얌체 주차하는 운전자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ㅎㅎ
아파트 살다가 주택으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주차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고
해결한 건만 연간 5건 이상은 되는것 같습니다.
이젠 직접 상대 안하구요 그냥 경찰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관들도 오히려 직접 상대하지 말고 경찰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안전하다고 권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집이 지붕없는 마당 주차장 입니다.
주차선도 그어져 있고 게이트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옵니다... 대단들 하죠.
건물과 별개로, 건물을 이용하는데 효용을 주고,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는 공간 으로 이렣게 해석하면 될듯 합니다
네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사유지 침입 모두 신고하면
경찰분들이 알아서 정리해주십니다.
주차 뭐시기론 택도 없고 주거침입으로 바로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