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하시고 계신듯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틀린 부분이나 정정할 부분은 댓글 부탁드릴께요.
1. 1973년도 Roe v. Wade (Roe vs Wade) (미국에서는 로 븨 웨이드라고 읽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라고 하기고 합니다.) 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여성 낙태 권리 (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미국 "전체"에서 낙태가 합법이 됩니다.
2. 얼마전 유출과 오늘 발표로 위의 Roe v. Wade 가 폐기됩니다. 이 뜻이 "미국에서 낙태는 불법" 이 아니라 각 주 State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 State는 낙태를 할 수 있는 더욱 긴시간 보장하고 어느 주 State는 그전보다 짧은 6주 혹은 15주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3. 즉 이제 미국은 낙태 합법 불법이 아니라 주 State 에 따라서 합법 불법으로 나뉩니다. 그래도 아예 전면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지은 주는 없습니다. 6주가 아마 아직은 제일 짧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4. 대법원에서 오늘 발표를 했지만 그동안 합법인 주(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는 이를 더욱 합법으로 낙태를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고 불법으로 하고 싶은 주 (예를 들면 텍사스) 에서는 기간을 줄이고 낙태를 힘들게 하려고 매우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5. 그래서 당연히 합법인 주는 낙태가 더욱 쉬워질 것이면 불법인 주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6. 결론 State by State
7. 감사합니다.
시술이 행해지는 지역이 문제이지 사람을 따라가는게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틀릴 수 있습니다.)
https://www.texastribune.org/2022/06/23/supreme-court-abortion-roe-dobbs-texas/
현재는 문제됩니다. 캘리에서의 낙태시술 자체는 합법이라 문제없으나 텍사스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불법이므로 텍사스로 돌아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러 이러한 사안을 보장하지 않는 한.
주변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꽤나 열심히 가르쳐 주더군요. 하지만 결론은 주바주...
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 법이 침해할 수 없고, 그 외에 연방헌법에서 연방정부 권한으로 못박은 주간 상거래 등에 대해서만 연방법이 규제할 수 있지요.
낙태, 동성혼, 뉴욕주 총기 휴대면허 판결도 전부 전자에 관한 판결이고요. 낙태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권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결(주정부가 법으로 뒤집으면 위헌) 했던 것을 그렇지 않으니 주법으로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뒤집은거죠.
우리 주는 몇주까지고 어디가면 받을수 있다. 근데 더 나중에 해야되면
옆에 어떤 주로 가면된다 식으로 상담해주더군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식일거 같네요.
다만, 상징적으로 불법을 강화하고 싶은 주의 재량권을 강화시켜주는 의미의 판결이 아닐까 싶네요.
낙태하고 싶음 사람은 낙태 가능주 가서 하면
거주하는 주가 낙태 불가여도 처벌은 안받을것 같은데
보험비가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생길수있겠군요
서로 자신에게 맞는 주로 이동해서 살고 하면 되겠네요.
윗분 말씀대로 낙태에 대한 기존 판례는 1973년의 Roe v. Wade(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라고 인정하고 임신 3개월까지는 낙태 허용, 4~6개월까지는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허용가능, 이후는 원칙적 금지라는 원칙을 수립)판결과 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1973년 판결에 더해, 임신 중기에도 낙태권에 대한 제약이 due process 원리에 맞지않게 과도하면 위헌)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낙태권은 헌법상 명시된 근거가 없고 해석을 통해서도 낙태권의 근원을 찾기 어려우므로 각 주에서 법률로서 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미시시피주의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만,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뉴욕 주나 진보성향이 우세한 주에서는 합법적인 낙태를 위해 다른 주에서 찾아 오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낙태에 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좀더 지지하는 게 미국 국민의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면서 지지율 제고를 노릴 것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판결에 대한 여론의 역풍에 대해 각 주가 낙태의 허용 기준을 정하는게 미국 헌법이 정한 원리라고 방어할 것 같습니다.
그 추세가 계속 유지됐는지, 다시 돌아갔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law.go.kr/판례/(81도2621)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