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도 있는 제목인데 [ ,왕복 3시간 거리는 인권 침해"] 혹시 뺀 이유가 있으신지..yo
인권위 "학폭가해자 강제전학, 왕복 3시간 거리는 인권 침해" 입력2022.06.24. 오후 12:01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이 이해는 조금 되지만서도 피해 학생이 이사까지.가해 학생 반경이 매우 넓고. 지침은 직선거리 2.5km 이상 .. 이면.. 어디를 보내도 지침대로 한거긴 또 하네요... -_-; 그렇다고 2.5km이상~왕복 1시간정도 거리 학교라도 다른 학교에는 받아줄지 또 거기가서 나쁜 짓은 안할련지 참 어렵네요....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전 이미 경찰서에 관리]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피해 학생은 다른 곳으로 이사]
=================================== 지난해 9월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있어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 진정인의 자녀는 지난해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으며,
피해 학생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현재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켜 피해 학생과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전학 대상 학생을 직선거리 2.5㎞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 한도 거리가 없다"며 "등하교에만 매일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팔이, 인권무새, 가해자인권위… 조롱이 넘쳐나네요. 작은 공작에도 이렇게 흔들리니 친일파정당 할 맛 나겠네요. 진보적가치를 지키는건 힘들고 투쟁적이지만 똥물 씌우는건 몇줄의 글이면 되네요. 정의연, 정대협등 평생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투쟁해온 단체도 한번의 공작에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되고, 진보스피커들은 하나 하나 각개격파되었죠.
‘학폭 가해자가 전학을 가는 것은 맞으나 3시간 거리로 가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지적이 인권팔이 소리를 들을 말인지… 이글 작성자는 왜 ‘3시간 거리 전학’은 빼고 작성해서 사람들을 낚는지…
카이저칩스
IP 121.♡.79.162
06-25
2022-06-25 08:16:57
·
@소년sj님 3시간포함해도 다를게 있나 싶네요 피해자는 그이후로 아예 학교를 못나가는중인데 인권위에서 가해자 학습권을 챙기는게 말이되나요
소리탐정
IP 182.♡.95.55
06-25
2022-06-25 08:13:41
·
이거 아니잖아요? 왕복 3시간 통학거리가 문제였는디 이걸 이렇게 제목을 남기네요 이렇게 또…
가해자 집이 아주 먼 곳으로 이사가면 되겠는데요.
/Vollago
인권은 존중되야합니다
가해자 인권도 보호해 줘야 하는것도 맞지만 그에 맞는 처벌도 해야죠.
이젠 이골이 나요 ...
가해자 인권을 왜 생각해줘야하나 싶네요.
소시오 패스들도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련 결정을 내릴까요
인권위 "학폭가해자 강제전학, 왕복 3시간 거리는 인권 침해"
입력2022.06.24. 오후 12:01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이 이해는 조금 되지만서도
피해 학생이 이사까지.가해 학생 반경이 매우 넓고.
지침은 직선거리 2.5km 이상 .. 이면.. 어디를 보내도 지침대로 한거긴 또 하네요... -_-;
그렇다고 2.5km이상~왕복 1시간정도 거리 학교라도 다른 학교에는 받아줄지 또 거기가서 나쁜 짓은 안할련지
참 어렵네요....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전 이미 경찰서에 관리]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피해 학생은 다른 곳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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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있어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
진정인의 자녀는 지난해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으며,
피해 학생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현재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켜 피해 학생과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전학 대상 학생을 직선거리 2.5㎞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 한도 거리가 없다"며 "등하교에만 매일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범죄자가 피해자보다 소수니 보호해야할 가치(?)를 지 위원회 혼자만 생각하는 곳이지요 ..... 미친
작은 공작에도 이렇게 흔들리니 친일파정당 할 맛 나겠네요. 진보적가치를 지키는건 힘들고 투쟁적이지만 똥물 씌우는건 몇줄의 글이면 되네요.
정의연, 정대협등 평생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투쟁해온 단체도 한번의 공작에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되고, 진보스피커들은 하나 하나 각개격파되었죠.
‘학폭 가해자가 전학을 가는 것은 맞으나 3시간 거리로 가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지적이 인권팔이 소리를 들을 말인지… 이글 작성자는 왜 ‘3시간 거리 전학’은 빼고 작성해서 사람들을 낚는지…
3시간포함해도 다를게 있나 싶네요
피해자는 그이후로 아예 학교를 못나가는중인데 인권위에서 가해자 학습권을 챙기는게 말이되나요
왕복 3시간 통학거리가 문제였는디 이걸 이렇게 제목을 남기네요
이렇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