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 손실 입히고
최저입금 위반도 아닌데 고용노동부 감독관한테 최저입금 위반으로 고소해서
약식명령 받아 정식재판받게 만들고
주민등록지상 주소도 웬 유적지였으며 (종친회 건물이었고)
이력서에 학력을 제대로 기입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이건 정보공개신청했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었던 그 직원에 대해
몇가지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그중에서 고소했던 하나의 사건이 오늘 형사기소의견으로 접수번호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는 아니겠지만 그 친구는 경찰서에 들락날락 하겠죠.
고소하면서 형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지인생인데 알아서 할거라고 하고
합의 할 생각도 없습니다.
민사도 변호사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 친구도 알아서 하겠죠 뭐.
누가 이야기한것처럼 인생은 실전이고
남의 등에 칼 꼽을 생각을 하면 본인도 동일하게 당할수 있다는 걸 모르는듯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뭐 그 친구가 잘 알아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걸 철저하게 알려주세요
나이스하신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회사에 손해 끼친 일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시간차를 두면서 고소 진행중입니다. 거기에 학력이나 신원이 불분명한 면도 있어서 정보공개 청구했던 내용이 나와서 정말 허위라면 추가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저도 10년전에 아르바이트생이 여러차례 물건 150만원 가량 훔쳐가서 중고로 팔고 그 돈으로여자친구랑 오션월드 갔다가 결근하고 결국 합의랑 보상 안받고 형사처벌로 끝났는데 수개월 뒤에 월급 30만원 지급 안한걸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다녀왔습니다
형사처벌 받은 내역 보여주고 훔쳐간건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하니 (나이 많은 감독관이 사장님 그건 민사로 하시던 알아서 하시고 그냥 줄껀 주세요) 열받아서 바로 입금하고 법원앞 무료법률공단 가서 민사로 피해보상까지 전부 넣고 재판에서 180만원인가로 조정 요청해주길래 콜하고 받았습니다
에혀... 힘내시고 본때를 보여주십셔.
오죽하면 이랬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