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판사의 실명(實名)을 공개하며 “판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린 후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의사회에서 직접 판사 실명 거론하면서
판사 그만두라고 ㄷㄷ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판사의 실명(實名)을 공개하며 “판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린 후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의사회에서 직접 판사 실명 거론하면서
판사 그만두라고 ㄷㄷ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 내리는 경우가
꽤 있던데 ... 이번참에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판사의 뼈를 때렸으니 상해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모욕죄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죄
만약 기소돼서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를 모독한 괘씸죄까지 더해 최소 4년 이상 실형 나오겠는데요.
판사가 가해자편에 서지 않고서야 기막히네요
형량이 안주고 싶은거 형식상으로 줬다고 봐야 할 지경이네요
재범인데도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가해자 사정봐주는 판사
입양자식은 학대해도 친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개같은 논리
겨울에 보일러도 안틀어주고 가스라이팅 하고 학대했는데 겨우 집행유예...
저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우던가 왜 하는지 몰라요.
이름을 못까면..
가죽이라도...
지 이익이 안걸렸는데 저런 개소리를 하겠습니까
Clienkit3 Betatester/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일반인들의 생활상을 알겠죠.
스스로 기득권을 놓고 법집행 도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야 다시 그 권위가 살아날텐데 그럴 일은 아마도 없어보입니다.
인공지능으로 가거나 국민참여 재판만이 답
올해도 재선되었나 보군요! 이분 비급여인 (인플렌자)독감 간이검사를 건강보험항목에 넣었다고 심평원에서 드러눕고 문대통령 감옥 보내자 부터 쎈 발언하던 그분이네요!
전문의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랑 다른 개원의 단체인데 그 단체 엄벌탄원서와 전문가 의견서가 반영이 안된거에 대한 강한 항의쯤 보입니다.
판결과 달리 아동 보호를 위해 판사랑 저 단체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법은 전관같은거 쓴 쪽은 최대한 적용하고 약자쪽은 최소한 적용하면서 법대로 했다고 하는거죠. 법의 취지나 목적은 도외시 하고 사소한 추정이나 부풀어진 논리에 넘어가놓고 지들이 판사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