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너마저님 위에도 관련 법에 대한 설명이 올라왔는데, 업체에서 수입하는 단계에서 부가세가 붙습니다. 미가공식료품일 경우 면세가 원칙이지만 코코아, 커피류(생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수입할 때 이미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국내 유통 중인 생두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구요. 뉴스에서 말하는 건 수입 시 부가되는 걸 면세해준다는 겁니다.
생두는 면세품목이어서 부가세가 없으나 볶으면 가공식품 이어서 부가세 대상입니다. 부가세와 관세 관계에 대하여 헷갈려 하니 추가로 설명해봅니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또는 가공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천연식품(쌀, 콩, 물 등)과 부가가치 기본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콩을 갈아 두부 만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콩만 팔만 면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생두는 면세지만 볶아서 팔거나 데코레이션을 해서 팔면 과세입니다. 국외 수입품에 대하여 대부분 통관에 대하여 관세를 매깁니다. 이유는 국내 생산품과 과세형평이나 재정목정 상 과세합니다. 수입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느냐 아니냐는 과세물품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되는 물품인 경우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관세는 취득물품의 구입부대비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워 들은 풍월이 있어 읊어 봅니다.
최강욱 중징계라니 참 웃기는 놈들입니다. 김종민이 참, 코요테 좋아해서 믿었는데 웃기는 넘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왕골통
IP 183.♡.184.166
06-21
2022-06-21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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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왜 정육식당이 고기와 식대를 따로 받고 파는지 모르는 모지리들이 기자한다고 나대니 언론 수준 참 처참하군요
애시당초 커피생두는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현행 제34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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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왜 과세를 해왔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볶으면 그 단계에서 세금이 붙을거에요
소비자는 세금 내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외화가 귀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 법이 남아 있나봐요.
어느 농산물이던 수확한 그대로의 농산물은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가공된 농산물(샐러드, 주스 통조림) 은 부가세가 붙죠
커피도 생두는 면세 로스팅가공한 원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샷만 보면 아니라고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커피바닥 10년 일하면서 생두수입 혹은 생두 도/소매구입 하면서 부가세 냈다는 사람 본적이 없습니다 ㅋㅋㅋ
이래나 저래나 한심하긴 마찬가지
까이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아놔....생두 부가세 면세에요...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52444&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생두 수입 시 내는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면세해준다니 생두사들 입장에선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모르겠네요. 작년부터 커피값이 너무 올랐고 환율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라...
부가세와 관세 관계에 대하여 헷갈려 하니 추가로 설명해봅니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또는 가공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천연식품(쌀, 콩, 물 등)과 부가가치 기본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콩을 갈아 두부 만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콩만 팔만 면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생두는 면세지만 볶아서 팔거나 데코레이션을 해서 팔면 과세입니다.
국외 수입품에 대하여 대부분 통관에 대하여 관세를 매깁니다. 이유는 국내 생산품과 과세형평이나
재정목정 상 과세합니다. 수입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느냐 아니냐는 과세물품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되는 물품인 경우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관세는 취득물품의 구입부대비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워 들은 풍월이 있어 읊어 봅니다.
최강욱 중징계라니 참 웃기는 놈들입니다.
김종민이 참, 코요테 좋아해서 믿었는데 웃기는 넘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왜 정육식당이 고기와 식대를 따로 받고 파는지 모르는 모지리들이 기자한다고 나대니 언론 수준 참 처참하군요
14배 장사하는 곳 도대체 어딘지... 부럽군요. ^^
(이맛클은 사양합니다.)
뉴스는 생두를 면세로 수입해다가 국내에서 원두로 볶아서 직접 담아팔든 가맹점에 공급하든 할때 부가세 부과가 된다는건데, 이걸 면세처리한다는 내용인데요.
근데 어차피 부가세는 보통 환급받으니 소매사업자의 재료비 절감이나 현금흐름에는 도움은 일부 되어도 전반적인 효과는 미미할거다 이렇게 윤정부의 조삼모사식 정책시도를 엿먹이는 내용인데, 까도 윤정부를 까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사안은 몰라도 이점을 알아서 팩폭하는 JTBC를 왜 물고 늘어지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