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0734?sid=102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즉석식품을 매대에서 꺼내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검찰(담당검사 김춘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에게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저녁 근무조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하다가 편의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근무 6일차였던 2020년 7월5일 '반반족발세트'를 당초 폐기시간보다 4시간 이르게 꺼내먹은 혐의를 받았다. 판매해야 할 상품을 고의로 폐기처리한 뒤 취식했다는 취지다.
횡령물로 지목된 반반족발세트는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돼 5900원에 판매된 냉장식품이다(기사 상단 사진).
편의점 점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즉석식품을 시간표에 맞춰 폐기해야 했다. 매장 한편에 게시된 시간표에 따르면 도시락은 저녁 7시30분, 냉장식품은 밤 11시30분 폐기돼야 했다. 또 폐기품은 점원들이 먹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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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 김춘성
더럽게 할일없는 검찰 추가네요
5900원 횡령 항소라니...
저거를 고소해버린 편의점주를 도리어 이해못하겠습니다. 급여차감해버리면되지않나요?!
이미 폐기 4시간 남긴 5900원 짜리 족발 먹은 죄는 치루고도 남은거 같구만요...
5900원 짜리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저 검사 앞으로 얼마나 평생 법을 잘지키고 사는지 추적 관찰해야죠
남에게 가혹하게 법 적용은 나도 가혹한 법적용이 되어야 평등 한 거죠. 앞으로 넌 그 어떤 경미한 법도 지키면서 살아봐라 이 검사야!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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