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620161549749?x_trkm=t
아울러 강 판사는 최소 15만원에 달하는 구매이력을 들어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다.
——
확실히 검사는 힘없는 사람에게 가혹하게 하내요.
5900원짜리는 항소하며 난리치고, 도이치 주가 조작 수십억은 어물쩡 넘어가구요
아울러 강 판사는 최소 15만원에 달하는 구매이력을 들어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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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검사는 힘없는 사람에게 가혹하게 하내요.
5900원짜리는 항소하며 난리치고, 도이치 주가 조작 수십억은 어물쩡 넘어가구요
도시락이랑 신선식품이랑 폐기 시간이 다른데, 도시락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도시락 폐기시간에 폐기처리하고 먹은건데,
이걸 고의적 횡령으로 보는건 너무한데요...
본문에도 나왔지만 필요한건 15만원어치나 돈주고 샀는데, 해당 건만 몰래 훔쳤다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이건 점주의 길들이기?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저걸 고소한 편의점주도 참.. 허유...
그걸 1심 졌다고 항소하고....
스펙타클하네요
한 사람 인생보다 내 손톱만한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영감님이 빈정상하면 큰일나죠...
근데 왠지 검사가 불기소할거 같네
자연스럽게 망할듯요(제발 망해라!)
좀 중요한 걸 해야지.. ㅠ
5900원을 다투는 데에 항소할 정도의 공적인 이익이 도대체 1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 검찰이 할 일 없다고 자백하는 꼴이죠;;;
항소한 검찰도 대단...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숨쉬면서 사는게 싫어집니다.
이건을 고소한 편의점주 입장도 있겠죠
벌의별 알바, 용역, 고용주를 겪어본 입장으론
고용주가 얼마나 쌓였으면 고소까지 했을까란 생각도 들고
xx같은 고용주가 지랄 했나란 생각도 들고
전말을 모르는 저로선 검사만 욕할랍니다
아주 "굥정"한 견찰이군요.
이것 도이치
행적력 남아도나부네
영락 없이 조폭세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