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225
[단독] '시행령 통제' 법안 낸 조응천, 4년전 與땐 정반대 입장
조응천이 제시한 국회 시행령 제지안의 핵심 골자 두가지는
1) '행정부의 시행령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수정 및 변경'요청 권한 부여,
2) 수정 변경 요청 권한을 국회 본회의 > 상임위의결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2020년 <미국 대통령행정명령과 사법심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회가 대통령령을 제한하는 방식은 입법활동을 통해서이며, 그나마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나옵니다.
반대로 독일은 조응천이 제시한 법안과 같은 국회에 대통령령 수정 폐기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재밌는 점은 독일은 내각제라는 것이죠. 즉, 내각제 초석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장차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 시행령 법안이 실행 된다면 최소 식물정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입법과 행정 모두에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행정시행령에 수정,요구권이 생긴 국회의원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정부를 마비시킬 가능성도 농후하죠. 현재 민주당의 집단지도체제를 막고자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권의 공수교대를 생각했을때도 절대 좋은 법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선 이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 될 경우 각종 실책하면서 '내각제'를 띄울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고, 현재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응천의 국회 시행령법안은 결코 낙관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할 것은 민주당의 장내외의 각종 잡음이 아니라..
1)법사위원장 절대사수
2)조응천이 내놓은 국회 시행령 규제법안 내각제 성격 규정, 폐기
3)단일지도체제 당대표 선출 : 투표 반영 비율 조정[현행: 권당40 대의원 45 기타 15]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 재정이 제대로 시행되게 룰을 정하는 것 까진 국회가 일부 권한(직접적인 개입은 아니고, 간접적인 의견 개진이죠 그 과정에서 시행령의 의도도 더 명확해 질것이고요.)을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행령이 상위법과 동기화 되도록이요. 그런데 말씀처럼 그 법은 헌법의 제한을 받고, 그 판단을 헌재에서 하는 군요.
헌법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듯 합니다
시행령이 법을 위배할 수 없는데 법대신에 시행령으로 통한 입법의 대체가 3권분립을 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법의 집행입니다. 입법이 아니고
대통령의 시행령이란 법에서 부여한 행정권한 중 <명령>의 하나로서 행정법상 입법작용으로 행정부 고유권한입니다.
입법부안에 행정기능이 있듯 행정부안에도 입법기능이 이뤄집니다. 각 삼부 내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의 기능이 골고루 일어납니다. 다만 각 삼권 간의 고유권한에 대한 간섭을 금하고있는 것이지요.대통령의 행정권한인 명령=시행령을 국회가 개입하는것은 엄연히 월권입니다.
법령의 위계에 따른 헌법 법률보다 낮은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시행령이 생기거나 할 경우 이에 따른 지적은 월권이 아닙니다
님이 월권이라는 것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정부에서 만들었을 때 행정부의 권한으로 보아 입법부에서 변경요청하는 것이 월권으로 보는 것인가요 굉장히 황당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침해를 입은 사람이 사후적으로 사법부에 물을 수는 있지만 사법 구제는 항상 느린 법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기사와, 논문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에 반대해서 님은 오직 근거라고는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듯합니다' 라며 알 수 없는 출처를 데고 있죠. 또한 자신이 모른다고 상대방의 행정법 내용에 근거한 주장을 무턱대고 '그건 당신의 생각' 이라거나, '학문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예의 없는 태도는 토론 진행에 걸맞지 않습니다. 반박 주장에 대한 근거는 남에게 요구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가져오는게 맞고요.
님은 처음에 행정부는 <집행>만 한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정부조직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정부에서 만들었을 때'라며 <입법작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행정부의 입법작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본인의 행정부는 집행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스스로 버린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입법작용이나, 행정 행위 등등 실책에 있을 경우에 대한 재판 시스템은 이미 다른 댓들에서 설명했듯이 이미 실존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설마 조응천이 현존 하지도 않는 시스템을 주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조응천이 낸 법안은 기존보다 그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문턱은 상임위로 더 낮추자는 것으로써 '내각제'성격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부 살림에 시시콜콜 딴지를 걸 수 있게 될 수 있다면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제에서 국민의 민의 수렴도 거치지 않고 '내각제'를 저런 법안 하나로 실현하는 것 또한 문제구요. 덧붙여 시행령이 발생해야 할 타이밍에 국회의 딴지로 인해 지연 될 시간 역시 결코 안 '느리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설명도 거의 대부분이 전체 댓글 찬찬히 풀어서 재반복한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님은 이해가 어려워 보여서 좀더 쉽게 설명 해줬습니다. 이 댓글 이후로는 더 자세히 설명해줄 생각은 없네요. 직접 이해될 때 까지 검색하던가, 새글 파기 바랍니다. 예의 없는 사람 상대에 할애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로 위임받은 시행령을 만들 때 재량의 범위에서 일탈해서 법령에 어긋난 시행령을 작성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행정부의 입법작용이 내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입버부인 국회에서 법률로 위임받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입법작용입니다. 절대 고유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황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계나 위헌법률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관한 문제는 헌법학의 영역입니다 행정법이 아니고요
찾아오라는 근거는 찾아오지 않고 예의를 논하는 것이 많이 예의에 벗어나는 것은 아시죠
조웅천 의원은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까더라도 근거 있이 까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대통령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법륭의 위임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법률의 규정에 준하는 긴급명령이나 긴급경제명령과 유사한 제도이며 국회의 추후 승인조차 필요없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무슨 3권 분립상의 행정부의 고유권한 마냥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못된 견해입니다. 미국헌법에 특유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행정명령을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법적 통제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추신:
의회가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막을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 의회가 행정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런 의회에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또 있죠. 의회가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행정명령에 반대하기 위해 해당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축소해버리기도 합니다. 미국은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산편성은 못하고(기재부에서 하지요)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듯의 제약이 아주 심합니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위를 정하여 위임받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햇는데 이글에서는 3권 분립에 의한 행정권의 고유 기능으로 보고 있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글내용이 위헌적인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고유는 자기자신의 권한 위임은 남의 권한을 얻어와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고유기능이면 가능하나 위임기능이면 불가능합니다
이정도 이야기 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을 보니 혹시 주변에 법률전문가 잇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무식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신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이상의 논쟁은 무의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헹정법 수험서에서 행정법 교과서로 바뀌었네요 누구책을 읽을까요 행정입법이 행정의 고유권한이라는 내용이 나온 책을 추천해 주시지요(아 법규명령인 시행령이 행정의 고유권한이라는 내용이 나온 책을 보여주세요 수정내용은 괄호안입니다)
클리앙은 님과 같은 회원 비난 댓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유튜브였으면 저도 님한테 심한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헌법학의 내용을 행정법에서 논하는 것만 봐도 별로 유식하지 않는 다고 판단됩니다
시행령과 부령의 제정권한을 헌법 규정에 있고 3권 분립도 헌법학의 내용인데 행정법에서 논거를 찾는 것을 보면 논쟁의 깊이를 알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행정법의 근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주 궁금해지는군요.... ^^
이곳과 같은 경우는 서로 얼굴을 모르고 실명이 아니므로 모욕죄로 의율되지 않겟지만 불법적인 내용은 클리앙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인사조직명령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 또는 현행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해당 문제를 다투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응천이 내놓은 국회의 시행령 제제 법안은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더 넓고, 더 낮은 문턱으로 수정/변경을 왈가왈부할 수 있도록하는 내각제 성격의 법안이라는 점.
또한 해당 법안이 행정부 고유권한을 월권하는 삼권분리 취지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에 어떠한 반론도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못알아들어서, 자신의 '유식하지 않음'이 곧 무식함임에도 불구하고 쉬익쉬익 어떤 한 사람이 계속 화내고 있네요.^^
그리고 법이던지 법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의 담당부서가 각 부처에 존재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내리지만 청와대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처에서 업무를 봅니다. 법제처를 거치고 관계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한 절차를 거치는데 주무부서는 각 부처내의 과단위입니다. 한 과에서 여러법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과에서 법하나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는 부령으로 하고 국무회의를 거쳤으므로 인사는 정보조직법 상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법무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님의 생각대로라면 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겠지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국민의 힘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님의 견해는 국민의힘 주장과 동일합니다
사실상 헌법도 행정법 1도 모르면서 조응천이 낸 법안을 덮어놓고 두둔하는 님 이야말로 국민의 힘 주장임을 밝힙니다.
님 계속 어그로 끌지말고 윗댓글들이나 읽고 자가학습하세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유사한 것은 우리 헌법에서 법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명령 두개 입니다. 이 두 명령은 법률의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국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런 절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현재 내각제는 여야합작이구요. 아 물론 님이 읽으라고 다는 댓글은 아닙니다.
다른 곳(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진보측)은 시행령독재를 우려해서 최소한 취지에는 찬동하고 있네요(다만 상임위가 아닌 국회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소수 있습니다)
님은 법은 안논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내글에서 나가주세요. 예의없게 어그로 끌지마시구요.
다만 님의 견해는 조중동과 국민의 힘과 같다는 점만 알려드립니다
님 안물 뜻 풀이 안해도됩니다.
그리고 여야 내각제 추진중인데 게다가 조응천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 법 1도 모르면 조응천 말은 일단 맞다는 님의 견해가 조중동입니다.
민주당은 찬성합니다
민주당은 조응천 개인의견이라고 선그었습니다. 제발 주장하기전에 기사 좀 읽고 말하세요
민주당의 조응천에 대한 의견 기사랑 조중동이랑 무슨 상관이죠?
참고바랍니다.
그러게요 반성하세요
독일은 시행령의 수정권한이 있고 조웅천 의원의 안은 시행령의 수정 변경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전혀 내용이 틀리는데 같다고 주장이 되어 있군요
반말 신고감이네요
조응천이 제시한 국회 시행령 제지안의 핵심 골자 두가지는
1) '행정부의 시행령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수정 및 변경'요청 권한 부여,
2) 수정 변경 요청 권한을 국회 본회의 > 상임위의결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2020년 <미국 대통령행정명령과 사법심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회가 대통령령을 제한하는 방식은 입법활동을 통해서이며, 그나마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나옵니다
-조응천의 내각제 법안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시행령 독재 막자니깐 내각제 법안으로 몰고 있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요?
네 다음 내각제찬성자님
ㅋㄱㅋㄱㅋ
논점은 이상한 논리로 내각제라는 사유를 들어 조중동과 국민의힘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근거 기사를 중앙일보를 드샸는데 조중동 기사는 가능하면 퍼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필하세요
님 다음부터 기사라도 제대로 읽으세요, 시행령을 논하려거든 그게 대통령고유권한인지, 시행규칙인 장관령인지랑 같은지 다른지 정도는 공부하고오시구요
박제: 금김대성님 업데이트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07489CLIEN
그리고 왜 근거로 든 기사가 중앙일보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번남의 의견과도 같고요
무슨 이런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내각제가 아닙니다.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제: 금김대성님 업데이트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344049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