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생각해보니 판매자는 취소로 인해 전액 환불을 받았을테고 그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전달 했을테니 차액이 생기긴 하였네요. 그러니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리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짜피 티켓 양도가 위법이라 판매자의 손을 들어주렵니다.
philo.
IP 221.♡.138.217
06-17
2022-06-17 13:36:44
·
결론이 224,800원 맞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뽑뽑이
IP 122.♡.229.40
06-17
2022-06-17 1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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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2.4만원 깎아주는 배려를 해줬더니 그게 이젠 권리가 되는군요. 음???
youngArchitect
IP 203.♡.145.133
06-17
2022-06-17 1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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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네요. 판매자도, 일부 댓글도... 그래서 '어 이상하다, 내가 아는 상식이 잘못됐나' 했더니만, 만화에도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네요. 웃돈 받고 판매한 경우까지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가 더 쉬운거 같고요. 구매자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될수 있지만, 본인의 권리를 상대방이 멋대로 훔쳐가면 흥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당이득금이 2,480원도 아니고 24,800원이잖아요.
렌탈보더
IP 1.♡.54.245
06-17
2022-06-17 1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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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콘서트 티켓 중고 거래로 생각할게 아니고 채권 거래가 성립 되네요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비싸게 팔았을 때는 이익을 볼수도 있겠네요 ㅎㅎ 티켓의 양도가 금지 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거래 자체를 무효화 해서 20만원만 줄수도 있었겠죠?
seaven7
IP 223.♡.162.14
06-17
2022-06-17 1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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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보더님// 웃돈 거래일 경우 반대로 양도금지채권을 근거로 구매자가 무효로 주장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Vollago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ㅋㅋㅋㅋ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38212397&volumeNo=26133154
저런 요상한 논리 + 말안통함 + 기본이 95% 빡쳐있슴. 등....
판매자가 20만원에 콘서트를 볼 권리를 구매자에게 넘겼기에
환불의 당사자는 콘서트주최측과 구매자입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40만원에 구매했어도 판매자는 콘서트주최측이 환불해준 224.8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6133154&memberNo=38212397
그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전달 했을테니 차액이 생기긴 하였네요.
그러니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리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짜피 티켓 양도가 위법이라 판매자의 손을 들어주렵니다.
그래서 '어 이상하다, 내가 아는 상식이 잘못됐나' 했더니만, 만화에도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네요.
웃돈 받고 판매한 경우까지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가 더 쉬운거 같고요.
구매자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될수 있지만, 본인의 권리를 상대방이 멋대로 훔쳐가면 흥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당이득금이 2,480원도 아니고 24,800원이잖아요.
채권 거래가 성립 되네요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비싸게 팔았을 때는 이익을 볼수도 있겠네요 ㅎㅎ
티켓의 양도가 금지 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거래 자체를 무효화 해서 20만원만 줄수도 있었겠죠?
/Vollago
정액에만 팔아야 겠네요.ㅋ
저도 이리 생각합니다.
법리라는 게 실생활에서 일반의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봅니다.
업체는 티켓 값을 환불해 줘서 0
중고 판매자는 티켓가격 돌려받고, 중고값 받은 만큼 돌려줘서 0
중고 구매자는 자기가 샀던 금액을 돌려받아서 0
모두가 제로가 돼야 맞는데,
저런 식으로 되면 '호의'로 깎아 줬던 판매자는 2만 원을 손해 보고,
구매자는 호의를 받았던 만큼 2만 원을 이득 보게 되네요
싸게 올린것도 아니고 네고 당한건데
법적으론 그렇다쳐도 기분이 ㅠ
그러니 원 판매자가 환불을 받은 것이죠
티켓 매매와 환불금 일부 지급은 서로 다른 건이죠
하지만 어쨋든 원 판매자가 둘 다 잘못한 거죠
10만원 짜리 티켓을 5만원에 팔고 10만원 환불 받으면
5만원(중고가) vs 10만원(실제가)
10만원 짜리 티켓을 20만원에 팔고 10반원 환불 받으면
20만원(중고가) vs 10만원(실제가)
전자가 맞자나요. 비싸게 중고로 사면 비싸게 산 금액으로 환불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10만원짜리 20만원에 샀는데 취소되고 10만원만 돌려받으라는건가요?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행사의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중고로 거래된 티켓 자체에 대한 환불진행보다는 중고거래 취소에 의한 중고거래 환불로 봐야되지 않을까 하는겁니다.
용팔이 욕 못해요. "싯가 환불" 이 정당해져버립니다
이건 중고거래 취소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이라고 봐야된다 봅니다
이게 제일 큰 잘못입니다 ㅋㅋㅋㅋ
떼쓰듯이 다 받아내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풍긴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