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대출연장 불가 통보에 조합에서 보낸 문자라고 붇까페에 올라온 캡춰본입니다.
뒤에 짤린 부분이 경매 바로 신청 못하고 법원에서 법적 판단해야해서 아직 시간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곤 하더라도 ... ㄷㄷㄷ
시공단(건설사)에 유치권을 넘어서 채권까지 손에 쥐어 주게 되면 헬게이트 열릴텐데...
참조)
대위변제
[ subrogation , subrogated performance , 代位辨濟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 보증인 · 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諸 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위변제 [subrogation, subrogated performance, 代位辨濟]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시공단은 꽃놀이패를 가지게 되는거 아닌가요?
12,000가구 일반분양으로 가는건가요?
조합장에겐 사 소 한 일이죠 ㅜㅜ
조합원들에겐 에효효 ㅜㅜ
당장 안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시공사가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죠
은행은 그나마 제1금융이라 정부 통제도 받고 대출이 본업이라
말이 통할 여지가 있지만 시공사는 다르죠
시공사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기 때문에 바로 경매 신청 들어가는 거죠
되게 여유 있네요 ㄷㄷ
역시 부자들 걱정해줄일이....
급여 압류는 바로 넣을수 있을텐데요....
조합원들만 길바닥으로...
받기 편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친구 연대보증하면 은행은 신용상태 안좋은 친구보다 받기 편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요.
지금 조합 말은
"은행이 돈없는 조합에게 청구하느니 돈많은 건설사에게 청구할거니까 당장 돈 갚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니들 재개발 권리와 땅이 날라갈건데 뭐 그런 잘 모르겠네요..." 라는 말이지요
예를들어 분양가상한제때문에 조합이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거고 8월쯤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되면 조합이 시공사와 합의로 공사를 바로 진행시키면, 채권이 시공사에게 넘어가던 말던 상관없긴 하죠. 시공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추심하지 않을테니까요. 재건축 부지를 경매에 넘기지.
분양가상한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그냥 항복해서 공사 진행시키겠다라는 태도일 수도 있고요
요
그렇게 땅이 넘어가게 되어도 너무 큰 조합이라 소송으로 질질 끌려고 하겠지만 소송비는 누가 대나요. 조합장이? 둔촌 사태 뒤에 검사출신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 있는거 아닌지 의심됩니다. 법대로 좋빠가! 하자는..
진심 바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