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과 저작권 충돌 사례가 희귀하게 등장했네요 ㄷㄷ 제가 봤을땐 초상권은 선수에게, 저작권은 사진사에게 있는거 같구요(아마 높은 확률로?) 둘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초상권 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과연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이 될까요? 그게 중요해보이구요 결론이 어찌날지 궁금하네요.. 덧) 사진관에서 찍은 증명사진은 초상권자가 동의하에 촬영을 했으므로 저작권이 정당하게 사진관에 있는거니까 원본 요구해도 안 줄 순 있죠.
대장토끼
IP 121.♡.10.245
06-12
2022-06-12 20:48:59
·
선수가..저작권알못이네여
보리
IP 175.♡.15.39
06-12
2022-06-12 20:49:34
·
와…돈 주기 싫어서..참..그릇이 콩알만하네요.
마시멜로우
IP 112.♡.127.9
06-12
2022-06-12 20:50:09
·
개인적 생각으로는 초상권이 더 상위법인것 같긴 합니다..기본권에 더 가까운거요
마시멜로우
IP 112.♡.127.9
06-12
2022-06-12 20:52:20
·
근데 경기중 촬영행위가 초상권 동의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만약 동의로 간주되는거면 저작권이 앞서겠죠
dajung
IP 124.♡.12.56
06-12
2022-06-12 20:50:43
·
저런건 소속구단 법무팀에만 문의해도 간단히 해결될걸...
삭제 되었습니다.
레미니
IP 72.♡.123.48
06-12
2022-06-12 20:50:50
·
축구 경기 같은 공공장소에서 허용된 사진 촬영은 초상권 주장을 못하고 사진가에게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 상업적 이용시 돈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그켓
IP 106.♡.193.218
06-12
2022-06-12 20:50:53
·
오 이사건은 어떻게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ㄷㄷ 홈마가 찍은 사진으로 굿즈같은거 만들어서 팔아도 소속사에서는 입소문이 나기때문에 고소를 안하는데 이번사건은 정말 어떻게 될려나요 ㄷㄷ
@탕수육님 그 노마스크 마저도 분식집 앞에서 사먹고 있다가 커플로 보이는 팬들이 와서 인사를 나누던 찰나에 사진찍힌거랍니다. 주작글 올린 사람 전문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hankts
IP 221.♡.23.233
06-12
2022-06-12 21:57:50
·
탕수육님// 그건 최초 유포자가 과장?했다고 사과하고 법적 대응까지 들어갔어요. /Vollago
추암
IP 211.♡.86.198
06-12
2022-06-12 20:58:45
·
국내 운동 선수들은... 할많하않
cuk2003js
IP 223.♡.216.118
06-12
2022-06-12 21:11:48
·
@추암님 또 이렇게 일반화하시네요.
추암
IP 112.♡.117.90
06-13
2022-06-13 08:58:43
·
@몽키매직님 또요? 제가 언제 또 일반화 한적이 있었나요?
아시클스
IP 115.♡.78.34
06-12
2022-06-12 21:00:01
·
그냥 좋게 사과하면서 사인유니폼이나 축구화같이 역조공정도로만 했어도 쉽게 끝났을일인데... 너무 날 선반응이네요. 물론 이전에도 헌팅논란(주작으로 판명) 때문에 진짜 엄청 비난 받은적도 있어서 그런점에서 저렇게 했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에이전시에서 저런걸 하라고 하는건데 일 안하고 뭐하는지 참...
lemoyneraiders
IP 59.♡.58.145
06-12
2022-06-12 21:01:10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수준 이하네요.
윰어
IP 1.♡.83.121
06-12
2022-06-12 2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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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법무법인 드립과 별반 다름없네요. 뭐, 개인 팬들 한테 그렇게하면 깨갱!하고 쉽게 물러날 줄 알았나보죠?ㅎㅎ
noname_
IP 211.♡.1.16
06-12
2022-06-12 21:02:54
·
운동선수나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초상권 성명권이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직업적인 공식 활동중에 찍힌 사진은 초상권 주장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진도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까지 가야 결정나겠네요.
전국노루자랑
IP 49.♡.16.62
06-12
2022-06-12 21:10:55
·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짧은 지식으로 정리해드리자면. 1.저작권은 무조건 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본인을 찍은 사진이라도 타인이 찍은건 찍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 못합니다.심지어 불법촬영물도 저작권은 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2. 공인이나 연예인은 초상권의 제한을 받습니다.축구선수라면 연예인과 유사한 범주로 봐야할 것이며,정승원은 국가대표이기에 공인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특히 경기중 사진이라면 더욱더 초상권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3.사진을 찍은 사람이 정승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경우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결론:사진을 찍은 사람이 정승원의 허락없이 상업적 이용을 한게 아니므로 초상권침해는 아닙니다. 정승원은 사진을 찍은 사람의 허락없이 사용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한마디로 정승원이 법을 잘못 알고있고 대응이 부적절했네요
듀키리
IP 124.♡.221.75
06-12
2022-06-12 21:19:08
·
프로선수의 프로경기,국대경기에 찍힌 사진의 초상권은 거의 인정이 안되고, 사진을 찍은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는게 현실이긴합니다 :)
증명사진 찍은 사진사가 소유권이 있다고 알고 있네요
사진 원본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당황했는데 그게 맞다더군요
둘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초상권 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과연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이 될까요? 그게 중요해보이구요 결론이 어찌날지 궁금하네요..
덧) 사진관에서 찍은 증명사진은 초상권자가 동의하에 촬영을 했으므로 저작권이 정당하게 사진관에 있는거니까 원본 요구해도 안 줄 순 있죠.
초상권이 더 상위법인것 같긴 합니다..기본권에 더 가까운거요
만약 동의로 간주되는거면 저작권이 앞서겠죠
저작권 상업적 이용시 돈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마가 찍은 사진으로 굿즈같은거 만들어서 팔아도 소속사에서는 입소문이 나기때문에 고소를 안하는데 이번사건은 정말 어떻게 될려나요 ㄷㄷ
/Vollago
물론 이전에도 헌팅논란(주작으로 판명) 때문에 진짜 엄청 비난 받은적도 있어서 그런점에서 저렇게 했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에이전시에서 저런걸 하라고 하는건데 일 안하고 뭐하는지 참...
뭐, 개인 팬들 한테 그렇게하면 깨갱!하고 쉽게 물러날 줄 알았나보죠?ㅎㅎ
다만 사진도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까지 가야 결정나겠네요.
1.저작권은 무조건 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본인을 찍은 사진이라도 타인이 찍은건 찍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 못합니다.심지어 불법촬영물도 저작권은 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2. 공인이나 연예인은 초상권의 제한을 받습니다.축구선수라면 연예인과 유사한 범주로 봐야할 것이며,정승원은 국가대표이기에 공인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특히 경기중 사진이라면 더욱더 초상권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3.사진을 찍은 사람이 정승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경우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결론:사진을 찍은 사람이 정승원의 허락없이 상업적 이용을 한게 아니므로 초상권침해는 아닙니다.
정승원은 사진을 찍은 사람의 허락없이 사용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한마디로 정승원이 법을 잘못 알고있고 대응이 부적절했네요